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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입법평가 성격의 법령정비의 현황

법령정비는 일정 시기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국회, 당, 각 부처나 기관 등에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법령정비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법령을 개선․정비하는 것일 뿐이지, 보다 포괄적인 법령정비에 중점 을 두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라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그나마 제도화된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 는 법제처에서 주관해 왔고,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사후적 입법평 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령정비 사업을 해왔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 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사후적 입법평가 성격의 법령정비의 현황

고, 2008년부터는 보다 강화된 법령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법령정비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근거를 두고 추 진해 왔는데, 이 규정(規程)에 따르면, 법제처장이 주도하여 법령정비 업무를 총괄․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장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아 해당 법 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법령정비의 기준․절차․방법 등의 협조 사항을 법령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각 기관이 법령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근거 법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6 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 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

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현행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법제처장은 법령등의 정비․개선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및 학계․민간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 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

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 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생 략).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 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

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관련 법령 또는 당해 훈령․예규등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는 그 절차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⑥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훈

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 령․예규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후적 입법평가 성격의 법령정비의 현황

종전에는 법제처에서 법제처장의 자문 기구인 법제정비위원회를 두 고, 법령신문고,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언론, 개인 등이 제시한 정비 의견과 법제처 자체 정비 의견에 대해 논의한 후 법령정 비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각 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정비를 권 고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26) 법제처에서 지속적 으로 시행해 왔던 법령정비 사업은 2006년말까지는 법제처차장이 위 원장이 되고 각 부․처․청의 1급 실장(급)이 위원이 되는 법령정비위 원회와 주로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법령정비 총괄분과위원회를 중심 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법제처 차장이 위원장인 법제정비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 10명과 법제처 실국장 4명을 위원 으로 하여 법제정비의 기본 방향, 중점 법제정비 과제의 선정, 중점 법제정비 과제 연구결과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7년까지의 법령정비 사업은 법제처 중점 업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서, 무엇보다도 법제개선 제안 사항의 발 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중점적인 법령정비 과제의 선정과 개선 작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법령정비 과제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법제국이 아니라 법 령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처 협의를 주도했고, 소관 부처의 무 관심 속에서 부처가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처를 설득하고 추진하는 노력은 많이 부족했었던 것으로 본다. 사 실 법령정비 과제의 중요한 사항 중, 부처가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 수가 부처 자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세우거나 개선을 추진하고 있 는 사항이었다. 그런데 부처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 중에서 법령을 적용

26) 2007년도까지의 법령정비 실적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연 도 제 출 채 택 정 비 정비율

2004년 2,001건 773건 716건 92.6%

2005년 2,300건 788건 645건 81.9%

2006년 1,544건 375건 88건 23.5%

2007년 상반기 1,627건 1,054건 66건 6.5%

합 계 7,472건 2,990건 1,515건 82.3%

받는 수요자나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 문에 법령정비의 경우 어떠한 체계를 갖고 소관 부처와 협의․설득하 면서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종전의 법령정비 사업은 제안자가 제시한 문제 점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 위주로 문제점을 검토했을 뿐, 해당 법령이나 규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 라 당초 입법 목적의 달성이라든지 법령 또는 규정의 현실 타당성이 나 실효성 등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자료 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에 사후적인 입법평가제도로 서 기능했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법령정비 사업이 이러한 한계점을 노출하면서, 많은 수의 낡고 시대 에 맞지 않는 법령이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고 그것이 국민생활을 불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나 활동에 부담을 주고 불합리 한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제처가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을 대 대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도 제대로 된 법령정비 없이는 정부가 국민 을 편안하게 섬기기도 힘들고 경제를 살리기도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 이제 법규정의 개선이 국가경쟁력강화의 가장 큰 관건이 된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을 중심으로 입법평가 적용의 문제를 검토하고 원활하면서도 충실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우선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의 개요와 배경, 추진 경위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나 . 법령정비와 입법평가 적용

법제처가 주도해 온 정부의 법령정비 제도는, 2008년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비용 또는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