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입법평가 적용의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서의 입법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도입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5단계 정도의 단계적인 도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래 제도 도입의 계획이나 전략 등이 담긴 구체적인 구상도 또는 청사진은 도입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론 및 비교 등의 연구를 토대 로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가 된 가운데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평가의 개념부터 불확실하고, 독일, 스위스, 미국 등 선 진 각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타당성의 연구 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입법평가와 관련된 제도 도입의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꼭 필요한 좋은 법을 만드는 가장 과학적․체계적 도구로서 이 제 도의 효용을 생각하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시행을 앞당겨야겠지 만,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국가 기관 간 비합리적인 정 치적 과정을 통해서 그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제도의 큰 틀이 결정 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제도 도입 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기서 제3단계의 시범실시 이후의 단계와 관련해서는 입법평가제도 를 법제화할 때에 그 부칙에서 단계화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Ⅴ.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방안

가. 사전 준비 단계(제1단계)

먼저 1단계에서는 사전 준비 단계( ∼ 2008. 12. 31.)로서, 선진 외국 에서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운영 등 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조사․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입법평가제도와 관련된 학계와 유관 기관의 연구 성과를 빠짐 없이 활용하여 우리의 입법환경 등 실정에 맞는 제도의 모습을 어떻 게 갖추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충실한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고 입법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에서 관계 기관의 용역과 자문 에 응하는 방식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는 법제 처와 국회에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나 . 의견수렴과 공론화 단계(제2단계)

2단계는 의견수렴과 공론화의 단계(2009. 1. 1. ∼ 12. 31.)로서, 검 토․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 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단계이다. 입법평가 적용이 제도의 도입 이 우리 법령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지만, 종합적․체계적인 제도 도입의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여 충실히 논의하면서 각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과 언론 등에 대해서는 입법평가의 목적이 법령 인플레 이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입법의 실패를 방지하고 좋은 법령을 만 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과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우리 법치 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점 등 이 제 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

어 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이 현행의 각종 영향평가제도 외에 또 다 른 하나의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입법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입 법에 드는 기간을 더 장기화할 수 있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입법평가제도의 본질과 함께 종합적․체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때에 입법절차에 관한 그런 요소를 배제하고 입법절차 의 재설계를 통해 오히려 입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로로 도입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본다.

특히 이 단계에서 정부 내에서 법제처(법령심사), 국무총리실(정책 조정과 규제영향평가),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안전부(행정 제도 운영), 법무부, 국가권익위원회 및 여성부 등 각종 영향평가 관련 관계기관 간에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충실히 거치 는 것이 필요하다.

다. 시범실시 단계(제3단계)

3단계는 시범실시 단계(2010. 1. 1. ∼ 12. 31.)이다. 입법평가가 전면 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입법평가를 위한 모든 요소와 기준이 평 가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적절성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 지 못한 단계에서 평가 기준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범적인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 로 관․학․연 간 상호 협력하에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 입법평가의 완결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시범실시 단계는 시범실시의 결과를 충실히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

Ⅴ.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방안

이다. 아울러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양성된 입법평가 관련 전문가가 본격적으 로 입법평가 업무를 시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 저 법제화 단계를 거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실시하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이 단계에서는 전담기관이 각 부처가 충실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평가 매뉴얼과 평 가 지침을 수립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입법평가의 근거 법률을 먼저 만들고 그 부칙에서 단계적 시행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규정에 따라 시범실시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갖고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게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입법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와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유롭게 중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시범실 시를 한 후 그 결과를 잘 정리하여 실제 입법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 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시범실시를 하고 법제화할 것인지는 2009 년에 의견수렴과 공론화 단계를 거치면서 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본다.

라. 법제화 단계(제4단계)

4단계는 법제화 단계(2011. 1. 1. ∼ 12. 31.)로서, 이 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2단계 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 평가제도의 큰 틀이 마련되고, 3단계에서 충분한 시범실시를 한 다음 에는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안으로 시안을 마 련하는 작업이다.

2단계의 과정에서 모든 이견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3단계 과정에서 일단 시범실시

를 해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이견들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단계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경우 3단계 과정은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전면 실시 단계(제5단계)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실시 단계(2012. 1. 1. ∼ )로서, 의견수렴과 법 제화 단계 그리고 시범실시의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 하여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정립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단 계이다. 물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러한 개선․보완 과정은 시행 단계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Ⅵ.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의 실제

Ⅵ.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의 실제

입법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방안인 입법평가제도를 우리 현실의 입법과정에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평가기준 등 을 현재 입법평가 유사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의 현실적인 사 례에 직접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 등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서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 유사 제도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법제처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후적인 입법평가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 을 두고 실제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후적 입법평가인 사후효과평가는 현행 법령이 그 분석 대상이 되 는데, 시범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 중 해당 규정의 적용 대 상자의 수가 매우 많으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사 항이면서 그 규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입법평가의 유용성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법제처에서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이나 기업의 불 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제기된 「도로교통법」

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사후효과평가의 틀을 토대로 하여, 실제 로 입법평가 적용이 되었을 때에 그 입법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 용되고 좋은 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를 염두에 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