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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불합리한 법령, 외국인 투자에 과도한 장애가 되는 법령,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에 불편한 법령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생활 현장에서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므로, 우리나라도 독일 이나 스위스 등의 선진 각국과 같이 문제 법령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서 입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입법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 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입법 여건상 입법평가제도를 어느 순간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입법평가 유사 제도를 중심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입법평가를 운영하는 선진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기준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노 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유럽 등의 선진 각국에서의 입법평가의 경험과 연구 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병행하면 서, 그 적용 영역을 넓혀 가는 방식으로 하여 우리의 입법평가의 수 준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3.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가 . 입법 관련 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입법과 관련된 각종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도입되어 있고 최근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 정책과 관련되는 정책분석 제도가 종합적인 관점 에서 통일성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해당 영향평가를 주관하는 각 기 관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형태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2008년 8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되어 시행 예정인 중소 기업영향평가의 경우45) 규제영향분석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영향평가 체계상 다소 부담이 덜 될 수 있지만, 그 외 대부 분의 영향평가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로서 운영되면서, 입법 절차에 있어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평가기준이 서로 혼재된

45)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영향평가 실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 2008. 8. 28. 회의자료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 참조)

□ 각 부처가 규제신설․강화 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평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동시에 수행 ㅇ 각 부처는 규제대상 기업수, 규제준수 의무사항,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를 위

한 대안모색, 다른 규제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

ㅇ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부처의 영향분석서 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입장의 검토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

ㅇ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중소기업 대표자(중기중앙회 부회장 등)가 참석하 여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

* (미국의 사례) 美 환경부에서 어류보호를 위해 냉각수시설에서 별도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규제영향분석에서 5천만갤런 이하 냉각수 시설은 어류보호와 무관 증명 → 중소기업청(SBA) 규제완화 요구→ 중소 기업들이 연간 약 1,050만 달러 절약

□ 이를 통해 규제신설을 최소화하고, 도입 불가피시 최소 부담으로 규제목적을 달 성하는 규제체계(better regulation)구축

ㅇ 필요성이 적은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여 사후규제 정비비용 절감

ㅇ 규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적대안*을 검토하여 부담능 력을 고려한 규제실시

* 예: 준수요건, 시행 시기의 차별화, 일부 업종(지역) 적용 면제, 이행수단 의 차등 등

□ 조치사항: 규제영향분석지침(국무총리실)을 개정(2008. 11.)하여 시행

< 중소기업 영향분석을 도입할 경우의 규제영향분석 >

현 행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입법예고

자체 심사

규개위 심사

각 부처 각 부처 각 부처 총리실

개 선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중소기업 분석 포함)

입법예고

중소기업 입장의 검토의견 제출

자체 심사 (의견고려)

규개위 심사 (의견고려) 각 부처

(중기청 지원) 각 부처 중기청 각 부처 총리실

3.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분석체계는 우선 법안을 입안하는 개별 부처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정책분석기능이 상호 연관을 가질 때 에 총괄적인 정책판단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46)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인 제도를 총괄하는 입법평가제도47)를 만들어 이를 총괄기관(전담기관)에서 운영하고 법제심사 기관에서는 법령심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의 체계 를 갖춘다면 개별 정책분석 서로간의 충돌과 모순이 조정되고 미비점 이 보완되며 무엇보다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판 단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현재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 어 영향평가 업무가 집중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 법령정비 제도의 문제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는 법령정비 사업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사업으로 바꾸었고, 현재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 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업이 사 후효과평가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제도의 한 부분으로 자

<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유연화분석 방법 >

ㅇ 분석대상: 기업규모별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받는다 고 판단될 경우 분석 수행

ㅇ 분석내용: 규제 대상 중소기업 수, 규제 준수 의무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다른 규제와의 중복성 의견수렴 과정 에서의 쟁점 및 이로 인한 규제초안의 변경 사항

ㅇ 대안종류: 준수요건․보고요건․시행시기 등의 차별화, 준수요건․보고요건의 명확화․통합화․단순화, 일부 혹은 전체 적용면제 등

ㅇ 기대효과: GDP의 0.94%인 117.5억 달러의 규제부담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 46) 김유환․김동영․전 훈, 앞의 논문, 법제처. 2007. 11. 5면

47) 사전적인 평가이므로 ‘사전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잡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입법평가 적용의 관점에서 보 면, 현재의 국민불편 법령 개폐 제도의 운영과 검토․분석 등의 방법 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 점은 현행 법령에 대한 객관적․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한 정부 등 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령별 평가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사후적인 입법평가 적용이 쉽지 않다는 데 에 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나 대안의 제시가 미흡하고, 종합적․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효율적이고 적절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의 법령정비 시스템은 입법평가 적용을 위한 체계에 크 게 미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그 대상 법령의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인 정비가 없지는 않았으나, 법령의 효과 등에 대한 체 계적이고 계획적인 분석․검토를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 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정비를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과제를 보더라도 그 대부분은 각종 법령의 일부 규정 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방안이었다.

법령정비에 있어서 미리 준비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이고 합리적 인 분석을 거쳐 필요한 정비대상 법령 또는 규정을 선정하고 이를 집 중적으로 정비하는 등 전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령정비 사항의 발굴은 국민이나 각종 단체의 일반적인 의견에 의존하면서 단기 계획에 치중한 단편적 인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굴된 법령정비 사항의 개선 체계에도 문제가 많았다. 법제처 가 주관하는 법령정비 절차를 보면, 법제처에서 법령정비 과제를 선정 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정비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3.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왔기 때문에 선정된 법령정비 과제가 반영되지 않거나 각 부처의 여건 등에 따라 법령정비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불합 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촉구 하는 방법 외에 법령정비를 강제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법령정 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먼저 사후평가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 중에서 매년 평가 대상을 다년도 계획에 따라 선정하는 동 시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 등을 탄력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 로 사후평가의 대상을 선정해야 하나 이러한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48)

그리고 사후효과평가의 주체는 사전영향평가와는 달리 그 객관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서 법령 소관 부처보다는 입법평가 전담기관과 법령심사 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의 정책적 전문성과 집행 권한 등을 고려하여 사후효과평가의 대 상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령심사 기관에서 이 러한 시도를 해 왔으나, 법령정비는 부차적인 하나의 업무로서 수행 되어 왔고, 각 부처에서도 법령정비를 연례적으로 하나의 업무로 보 고 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령 정비안에 대해서 충실한 의견 제시가 없는 가운데, 법령 개선안이 주 목받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사후효과평가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입법 목적의 달성 정도 를 점검하는 법령의 효과성,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입법 목적을 달성

48) 독일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조정의 정착에 관한 법률」, 「형사절차상 신문 시 증인보호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사후효과평가 사례가 있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초로 「성매매처벌법」(2006. 이주선)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한 국법제연구원에서도 2008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제도, 「이자제한법」 등에 대한 사후효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