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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입법평가 성격의 영향평가제도의 현황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 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해당 법령 등이 분석서 작성 대상 규제인 경우 3개 평가항목과 8개 평가요소18)를 중심으로 가급적 계량적인 자료를 제시 하여 기술해야 하는데, 기존 규제를 분석할 때에도 단순히 강화나 기 한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분석하지 말고 가급적 제로베이스(신설 규제 차원)에서 각 평가요소별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영향분석은 사전적 영향평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평 가기준도 핵심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하는 등 포괄적이고 다양하지 만, 입법평가 적용을 위해 필요한 평가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행정규제기본법령상 행정규제19)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18) 규제영향분석의 3개 평가항목 8개 평가요소 ㅇ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규제 목표 및 기대 효과

-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ㅇ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규제의 명료성 - 이해관계자 협의 - 집행상 예상 문제점

19) ‘행정규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시장에 개 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허가가 대표적 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여기서 ‘법령등’에는 법률,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 외에 ‘그 위임에 의 하여 정해진 고시(告示)등’(「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그 “고시등”

1. 사전적 입법평가 성격의 영향평가제도의 현황

이러한 사항도 입법평가에서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할 때에 그 대상 규제는 ‘중요규제’와 ‘중요 규제가 아닌 규제(비중요 규제)’로 구분하여, 중요규제는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각 평가요소에 대해 충분히 분 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중요규제도 3개 평가항목 8개 평가요소에 대해 분석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평가요소는 국무총리실 의 규제개혁실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고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 교’ 등의 분석에 있어 계량적인 분석에 따른 비용과다, 분석기간 장시 간 소요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술적인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중요규제는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규제개 혁위원회가 결정한 규제로 규정하고 있다.20) 또한, 비중요규제는 중요 규제가 아닌 나머지 규제로 관련 부처․단체, 규제개혁실 및 소관 부 처 간 이견이나 반대가 없고 내용이 경미한 규제를 말한다.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제영향 분석서는 입법예고 전에 작성하 여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를 할 때에 관보에 법령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규제영향 분석서의 주요 내용 을 싣고 부처 홈페이지도 규제영향 분석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를 요청해야 하는데, 규제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규제영향 분석서, 자체심사 의견서 등의 제출 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

20) 구체적으로 현재 다음의 규제를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ㅇ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ㅇ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ㅇ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ㅇ 기타 관계 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신설․강화되 는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개선․철회권고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 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철회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규제 가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심사를 실시하는데, 규제개혁실은 중요규제, 비중요규제 판단 후 즉시 예비심사안을 작성하여 분과위원 에게 송부하고 분과위원은 검토의견을 회신하며, 서면 심의의 결과는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부처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중요규제의 경우 심사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 여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규제영향평가는 각종 영향평가 중 가장 먼저 도입이 되어 체 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규제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각종 영향평 가를 통합하고, 그 통합 평가를 국무총리실과 지금보다는 독립된 기구 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나. 부패영향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21)란 법령이나 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의 유발 요인 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러한 요인이 있는 경우 법령안 등의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시 스템을 말한다.

21)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개요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지침」(2008. 6. 국민권

1. 사전적 입법평가 성격의 영향평가제도의 현황

이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부패 취약 분야의 본질적인 부패 발생 원인 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 하고, 법령 등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기준을 적정화하며, 행 정 과정의 투명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이다.

이 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우선 평가 대상은 법령, 행정규칙, 자 치법규와 공직 유관 단체의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

먼저 법령 개정안의 경우 각 기관에서 부패 유발 요인이 없는 일부 법령안을 제외한 법령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과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 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의 요청을 받으면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까지 평가를 하고 그 기간 내에 평가를 끝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한 신속히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개선의견, 철회의견, 참고 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있는데, 개정 법령의 경우 개정되는 부 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 유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행 규 정도 함께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결과가 규제 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또, 각 기관은 부패영향평가의 결 과에 따른 개선의견의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를 의뢰할 때까지 국

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령과 관련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선정한 평가 대상 과제 (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 그 평가 과정에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등에 외부 자문을 하고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기관 등 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령안 소관 기관에 개선 권 고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령안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경제 살리기와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규칙 관련 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평가를 하는 등 서민 경 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우선적으로 평가 과제에 반영하고 있다. 또 각 기관이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서 국민생활의 편의성과 정부의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도 주 력하고 있다.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현행의 행정규칙과 관련해서는 부패 유발 요인이 많은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다. 각 기관은 현행 행정규칙의 평가 결과 개선권고 또는 개 선추진이 결정된 제정 또는 개정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 회에 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과정 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평 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 근거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위원회는 법률․대통령 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 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 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