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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1. 임신·출산기

가. 「육아세대 포괄지원 센터」의 정비

임산부를 지원하는 모자보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산부인과 병원에 서 퇴원한 임산부와 아기에 대한 심신 케어 및 육아 서포트 등을 행하는 산후 케어 사업, 그리고 임산부의 고립감 해소를 위하여 상담 등을 하는 사전·사후 서포트 사업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임신·출산·육아에 이 르는 과정에 대하여 끊임없는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포괄 지원 모델 사 업을 29개 시정촌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2014년에 추경예산을 결의하 여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는 다양한 수요에 대한 종합적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거점(육아세대 포괄지원 센터)을 정비하였다.

나. 출산 환경의 확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의료 지원 센터10)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분만

제4장 해외사례 89

건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산부인과를 지원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격오지와 산간부 등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설립이 용의하지 않은 지역에는 근접 지역의 산부인과 병원에 재정지원을 하여 분만 가능한 지 역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 조산사의 확보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안심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 는 체제 확보를 위하여 조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4 년에는 조산사의 편재해소, 조산 능력 강화, 조산 학생의 실습 시설 확보 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산사 출장 지원 도입 사업 및 그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라. 주산기 의료 체제의 정비·구급이송 및 체제 확보

주산기 구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종합 주산기 모자의료 센터와 지역 주 산기 모자의료 센터를 정비함으로써 임산부 사망률 및 신생아 사망률의 개선을 도모해 왔다. 종합 주산기 의료 센터의 기능은 타진료과와 연계하 여 산부인과와 관련되지 않은 합병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신생아 집중 치 료실(NICU)은 2011년 현재 전국 평균 26.3 병상인데, 2014년 까지 출 생 1만 명당 25~30 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 특정 지역 및 특정 진료과 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의예과의 「지역 할당제」를 활 용하여 의예과 입학 정원 증대 및 의사가 부족한 병원에 의사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한 다.

90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마. 불임 전문 상담 센터의 정비

불임치료 및 불육증 치료에 관계된 정보제공이나 상담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보건 의료 시설에서 전문의 등에 의한 불 임 및 불육증에 관한 의학적인 상담과 심리 상담을 행하는 「불임 전문 상 담 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62개 지자체에서 실시).

바. 불임치료의 경제적 부담 완화

체외 수정 및 현미경 수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2004년 부터 이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09년부터 1회 당 치료 상한액을 15만 엔까지 하였고, 2011년부터는 첫째 연도의 대상 회수를 3회까지 확대하였다(통산 5년, 총 10회를 넘어 서지 않는 범위 이내). 그 후 2013년에는 급여 단가의 적정 수준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사. 모자보건·모자감염 예방 대책 추진

사춘기 여성 및 임산부 건강에 관한 지표와 그 목표를 정한 21세기 모 자보건분야의 국민운동계획인 「건강한 모자 21」(이하, 모자 21)를 계획 적으로 추진하고, 모자 보건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모자 21이 2014년에 종료됨으로 인하여 2013년의 최종 검토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4년 4월에는 제 2차 모자 21 계획(2015~2024년)을 발 표하였다. 또한, 모자감염 예방대책으로 HTLV-1 모자감염 대책사업을 실시하여, 각 지역에 모자감염 대책 협의회를 설치하거나 모자감염 예방 을 위한 보건지도 등의 지원체제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제4장 해외사례 91

아. 임산부 건강 검진 사업

임산부의 건강 보전 및 증진을 위go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① 건강상태 파악, ② 검사계측, ③ 보건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임신 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임산부의 적 절한 검진 회수는 ① 임신 초기부터 임신 23주(임신 후 6개월 정도 경과) 까지는 4주에 한번, ② 임신 24주부터 임신 35주(임신 후 9개월 정도 경 과) 까지는 2주에 한번, ③ 임신 36주부터 분만까지는 1주에 한번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검진을 하게 되면 대략 14회 정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