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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2. 영아기

가. 이용자 지원 사업

이용자 지원 사업은 이용자(아이의 보호자 및 임산부 등)에 대하여 교 육·보육·보건 등의 육아 지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이나 조언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관계 기관과 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크게 종합적 이용자 지원 과 지역 연계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종합적 이용자 지원은 어린 아이 를 키우는 각 가정의 욕구를 파악하여, 교육·보육 시설 및 지역 육아 지원 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 및 이용 지원 을 하는 것이다. 지역 연계는 육아 지원을 하는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지 원하여, 지역의 육아 자원 육성, 문제점 파악 및 공유, 그리고 지역에 필 요한 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형’은 「이용자 지원」과「지역

92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연계」를 같이 실시하는 형태이고, ‘특정형’은 주로 「이용자 지원」을 실시 하며, ‘모자보건형’은 보건사 등의 전문요원이 모든 임산부 등을 대상으 로 「이용자 지원」과 「지역 연계」를 같이 실시하는 형태이다. 또한 ‘모자보 건형’의 경우는 주로 보건소 및 보건센터 등을 활용하여 실시되고, 임신·

출산기에서 살펴봤던 「육아세대 포괄지원 센터」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용자 지원 사업의 ‘모자보건형’은 영아기는 물론 임 신·출산기도 포함하며, 크게 보면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모든 시기를 아우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나.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사업

이 사업은 3세 미만 아동의 70~80%가 주로 가정에서 키워지고 있고, 핵가족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엷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영유아 및 그 보호자가 상호 교류를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육아에 대 한 상담, 정보 제공, 조언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실시 주체는 주로 시정촌이며,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법인, NPO 법인, 민간 등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 형태로는 일반형과 연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 은 상호 교류를 하는 장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고, 연계형 은 지역의 아동복지시설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다. 아동 학대 방지 및 예방 사업

일본에서는 산후 우울증으로 인하여 영아 및 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 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하며 아동 학 대가 있을 시에 빠른 발견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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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정 전수방문 사업’, 일명 안녕 아카짱 사업(이하, 아카짱 사업)이 있 는데, 이것은 생후 4개월까지의 영아가 있는 모든 집을 방문하여 육아 지 원에 관한 정보제공과 양육환경 등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두 번째로는

‘양육지원 방문 사업’(이하, 양육 사업)으로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방 문하여 양육에 관한 지도·조언 등을 함으로써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아카짱 사업은 2013년 4월 1일 현재 전국적으로 95.3%의 실시율을 나타내고 있고, 양육 사업은 70.3%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들에게 육아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가정의 분위기 및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지 는 않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 육아 단기 지원 사업

편부모 가정 등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정촌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자녀의 양 육이 어려워졌을 때 아동보호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유아원, 보건소, 패밀리 홈 등에서 단기적으로 맡아 보육하는 사업으로, 쇼트 스테이와 야 간 보호 사업이 있다. 쇼트 스테이 사업은 단기 입소 생활 지원 사업으로 보호자가 질병(만성적 질환 포함)이나 일 때문에 자녀의 양육이 곤란하거 나, 육아에 대한 불안감 및 육아에 의하여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 우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아동보호시 설 등에서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사업이다. 야간 보호 사업은 트와일라이 트 사업이라고도 하며, 보호자가 일 등으로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집에 없을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자녀를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맡아 주는 사업이다. 단, 한부모 가정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쇼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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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사업은 2013년 현재 전국의 674개 곳, 트와일라이트 사업은 364개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육아 도움 활동 지원사업)

영유아나 초등학생 등의 자녀를 둔 보호자를 회원으로 하여 자녀의 돌봄 을 원하는 자와 돌봄을 하고 싶어 하는 자간의 연락 및 조정을 하는 사업으 로, 2009년부터는 아픈 아이나 병원에서 퇴원하여 몸조리가 필요한 아이 뿐만 아니라 새벽 및 야간 등의 긴급한 경우에도 아이를 맡아주고 있다. 회 원수는 2013년 현재, 의뢰 회원(돌봄을 원하는 자)의 경우, 466,287명, 돌 봄 제공 회원(돌봄을 하고 싶어 하는 자)이 123,173명이다.

바. 다양한 보육 사업

다양한 보육 사업에는 보호자들의 다양한 필요(needs)에 대응하여 일 시적으로 아이를 맡아주거나(일시 돌봄 사업), 기본적으로 보육이 제공되 는 시간을 초과하여 아이를 맡아주거나(연장 보육 사업), 병이 든 아이를 맡아주는 것(병든 아이 보육 사업)이 있다. 일시 돌봄 사업은 가정에서의 보육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영유아를 낮 시간에는 인정어린이원, 유치원, 보육소, 지역 육아지원 거점 및 그 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돌보거나 그에 필요한 보호를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연장 돌봄 사업은 보육인정을 받은 아동의 통상 이용일수 및 이용시간 이외의 날에 인정어린이원, 보육 소 등에서 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병든 아이 보육 사업은 병든 아이 를 병원·보육소 등에 부설된 전용 스페이스 등에서 간호사 등이 일시적으 로 보육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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