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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변화

제4장 시사점

I. 감가상각제도의 변화

Ⅱ.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변화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제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 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도입되었다. 그러 나 일몰기간의 연장을 통해 거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도 이다. 1991년 이후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시기는 1995~

1997년 5월의 기간과 2000년 7월~2000년 12월의 기간뿐이다.13) 그 이전에는 외국산 기자재 투자에 대해서는 3%의 낮은 세액공제 율을 적용하거나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1997년부 터 외국산 기자재 투자에 대한 낮은 세액공제율은 폐지되고 국산 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조항에 의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과 대기업은 거의 모든 신규, 이전 또는 증설 투자에 대해 임시투 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디 지털 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투자는 모두 세액공제 배 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이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1968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1974년까지 유지되다가 1980 년 6월까지 폐지된 바 있다. 이후에도 1983년 1월~1985년 6월, 1987년 1월~1989 년 6월, 1995년 1월~1997년 6월 2000년 7월~2000년 12월의 기간 동안에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대상 비고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산

1991 0.1 0.1 0.03 제조업, 광업의 사업용 기계 장치 신규취득

1992 0.1 0.1 0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등을 위해 제조업 대기업체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

1993 0.1 0.07 0 중소기업: 제조 및 광업, 대 기업: 제조

1994 0.1 0.07 0 중소기업: 제조 및 광업, 대 기업: 제조

1995 0 0 0

1996 0 0 0

<부표 I-9>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변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적용배제 의 원칙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 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이외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구 특정설비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세액공제(구 특정설비 세

액공제 대상 중 하나), 특허권 등 취득세액공제, 근로자 복자증진 시

설투자세액공제 등을 중복하여 적용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적용대상의 변화

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대상 비고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산

1997 0.1 0.1 구분

폐지

중소기업: 제조업의 모든 설 비투자, 대기업: 제조업의 노후대체설비에 한함

노후설비는 내용연수의

80% 이상이 경과한 경우

1998 0.1 0.1

중소기업: 제조업의 모든 설 비투자

대기업: 제조업의 노후대체 설비, 첨단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그 외 모든 시설

광업, 제조업, 등 21개 업종 으로 확대

첨단설비와 에너지절약시 설은 1998년 7월부터 추 가, 그 외 모든 사업용 시 설은 1998년 8월 추가, 21개 업종으로 확대는 1998년 11월 개정

1999 0.1 0.1 21개 업종의 사업용 자산

2000 0.07 0.07 21개 업종의 사업용 자산 2000년 6월 30일 종료

2001 0.1 0.1 21개 업종의 사업용 자산

+8개 업종 추가 2001년 9월 3일 개정

2002 0.1 0.1 25개 업종 2001년 12월 개정에서 산

업분류 변경

2003 0.1/0.15 0.1/0.15 25개 업종

2003. 7. 1~2004. 12. 31 투자분은 15% 세액공제 율 적용

2004 0.15 0.15 기존 25개 업종+2개 업종

-1개 업종(흡수) 2003년 12월 개정

2005 0.1 0.1 26개 업종

2006 0.07 0.07 26개 업종

2007 0.07 0.07 28개 업종 2006년 12월 개정

2008 0.07 0.07 29개 업종

2008년 10월 개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분류 등

199811 21업종20019월 추가업종2002년 24업종200312 추가 업종2006년 26업종200612 추가업종2008년 10개정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개발업 공업디자인 비스업 포장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과학 기술서 비스업 종자 묘목생 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종묘생산성 공연산업 비디오제작 배급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에 한함) 뉴스제공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개발업 포장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 사업 2003년 12 흡수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개발업 포장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기타 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영화관운영업 오수분뇨 산폐수의 처리 관한 법률에 따른 분뇨 관련 영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개발업 포장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 부표 I- 10>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업종 리스트

199811 21업종20019월 추가업종2002년 24업종200312 추가 업종2006년 26업종200612 추가업종2008년 10개정 방송프로그램제 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용역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 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의한 폐수처 리업

관광진흥법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용역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기술서 비스업 종자 묘목생 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종묘생산성 공연산업 비디오제작 배급업 교육서비스 (컴퓨터학원에 한함)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기술서비스업 종자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종묘 생산성 공연산업 서비스업(컴퓨 학원에 한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 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인복지시설을 운영하 사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 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 과학 기술서비스업 종자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종묘생산성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뉴스제공업

부록 Ⅱ.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