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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변수들의 자료

제2장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2. 세법상 변수들의 자료

(1) 법정 법인세율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과 함께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1억 원 미만의 소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 는 2단계 누진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다.7) 1991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는 1996년, 1997년, 2001년, 2004년에 1%포인트~2%포인트씩 낮아졌다. 그러나 법인세액의 일정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인 세할 주민세의 기존 세율을 1996년 7.5%에서 10%로 인상한 바 있 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포함하여 기업이 명목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 법인세율은 1991년 36.6%(21.5%), 1996년 30.8%(17.6%), 2001년 29.7%(16.5%), 2004년 27.5%(14.3%)로 인하 추이를 보이고 있다.

7) 2009년부터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구 분

법정세율 주민세 포함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법인세할

주민세 높은 세율 낮은 세율

1991~1995년 34.0 20.0 7.5 36.6 21.5

1996년 30.0 18.0 10.0 33.0 19.8

1997~2000년 28.0 16.0 10.0 30.8 17.6

2001~2003년 27.0 15.0 10.0 29.7 16.5

2004~2007년 25.0 13.0 10.0 27.5 14.3

<표 1> 법정 법인세율 변화 추이: 1991~2007년

(단위: %)

식 (3)과 (4)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한 법정 법인세율은 우리나라 의 누진적 과세구조로 인해 개별 기업의 과세표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어 있 기 때문에 세법 기준에 따라 세무조정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된 세 법상의 과세표준을 기업 재무제표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 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대기업의 경우 높 은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개별기업의 법인세 비 용 항목이 누진과세의 기준 소득금액에 높은 세율(주민세 포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기업 재무제 표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별기업이 직면한 법정 법인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처럼 단순히 기업의 법정 규 모에 따라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개선된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기업이 직면한 법 정세율을 결정하면, 최소한 높은 세율이 적용된 기업의 일부분은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세무조정 후 과세표 준이 알려진 경우만큼 정확하지는 않다. 개별 기업의 법정 한계세 율은 세액공제나 감면 이전에 결정되지만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은 세액공제나 감면 이후에 법인이 부담한 세액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에 의해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 비용이 누진 과세의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높은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보 다 작아지게 되고 실제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낮은 세율이 그 기업이 직면한 법정 한계세율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2)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감가상각방법과 대 상 자산의 내용연수이다. 감가상각의 현재가치를 보다 정확히 추 정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알아야 한다. 개별기업은 법 소정의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감가상각할 신규자산의 명세와 함께 감 가상각방법과 법 소정의 기준내용연수의 ±25%의 범위 내에서 해 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현재 법인세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 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야만 하고 그 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다. 다만 생산량비례법은 광업용 유형자산에 국한되어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기업들이 어떤 상각방법을 선택하였 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산업분류와 상관없이 건물은 정액 법, 그 밖의 자산은 정률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법인세법은 건축물 등의 공통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업종별 자

산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자산유형의 구분 및 기준 내용연수에 있어서 1995년에 큰 폭의 개편이 있었으며 1999년에 일부 기준내용연수의 조정이 있었다. 개별기업이 선택한 내용연 수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 한계유효세율 추정에 법인세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내용연수를 사용한다. 감 가상각의 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의 말미에 첨부된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3) 투자세액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 금액의 일정비 율을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이 제도는 한시 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1991년 이후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 던 시기는 1995년~1997년 5월의 기간과 2000년 7월~2000년 12월 의 두 기간뿐이다. 조특법 제130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 법 제127조 제2항(중복적용 배제의 원칙)은 여러 세액공제제도가 동 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이외에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투자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설비 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중복하 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투 자세액공제율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사용한다. 1996년까지 10~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던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

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다른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보다 높거 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중복적용 배제의 원칙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표적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선택하고 본 연 구에서 추정할 한계유효세율 추정에 사용하고자 한다.8)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은 줄곧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 하반기와 2004년에만 15%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2005년 10%, 2006년 이 후 7%로 인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의해 비수도권에 수행된 투자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기업재무자료에 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중 수도권에 행해진 투자와 비수도권에 행해진 투자의 비율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업의 소재지에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 적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수행한 투자는 전부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는 전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9) 아래의 주 8)에 상세히 언급한

8) 해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제도 중에서 가장 활용실적이 높은 제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 도이다. 더 자세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과 세액공제율의 변화는 본 연구의 부록 을 참조하기 바란다.

9) 이러한 방법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자비율을 거시지표를 이용하여 기업이 수행한 투자에 적용하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비수도권 투자비율을 연도별로 구할 수 있다면, 이 비율을 기업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 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비율과 수도권에 소재한 기 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비율은 현저히 다를 수 있지만 두 비율이 같다고 가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의 투자는 그 기업이 소재한 곳에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획일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경우의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문제는 연도별로 거시자료 수 준의 수도권 투자와 비수도권 투자 비율이 가용한가 하는 점이다. 저자의 노력으 로 찾을 수 있는 수도권 투자와 비수도권 투자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뿐이다.

바와 같이, 거시자료 수준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연도별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소재지를 이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 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계유효 세율 추정결과의 또 다른 한계임에 틀림없다.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표 중 민간고정자본형성을 이용하여 수도권 과 비수도권에 수행된 투자의 비율을 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인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하는 또 다른 비용이 있다.

III.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