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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한계유효세율 추이

제2장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1.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한계유효세율 추이

III.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10)

2001년과 2004년 추가 법인세율인하(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효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한계유효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2004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인상과 추가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2003년 대비 2004년 한계유효세율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2005년에는 한계유효세율이 크게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연도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기업 수 대기업 중소기업

1991 12.7 -2.9 10.8 18.3 24.6 1,980 531 1,449

1992 14.8 3.7 12.4 19.0 24.3 2,058 562 1,496

1993 12.5 -4.7 11.1 18.8 24.9 2,013 554 1,459

1994 13.2 0.0 10.8 18.2 23.9 2,367 584 1,783

1995 16.1 7.2 14.1 19.5 23.5 3,222 639 2,583

1996 14.3 6.2 12.6 17.4 21.1 3,534 641 2,892

1997 10.9 2.2 8.8 14.1 18.7 4,093 690 3,401

1998 9.0 -7.3 8.6 14.3 20.4 4,340 640 3,697

1999 11.7 3.1 9.8 15.0 19.2 5,884 856 5,025

2000 11.5 3.9 9.4 13.7 18.8 3,998 665 3,332

2001 9.5 -0.2 7.0 13.2 18.1 7,147 953 6,190

2002 9.2 -0.8 6.4 13.0 18.4 7,525 969 6,552

2003 7.5 -6.8 4.8 12.6 19.5 7,435 949 6,483

2004 11.3 1.1 8.7 14.5 20.9 5,655 839 4,814

2005 7.6 -0.8 4.8 10.0 16.5 7,294 955 6,337

2006 9.2 1.2 6.9 12.0 16.7 9,023 1,106 7,916

2007 8.3 0.4 5.7 11.0 16.2 8,820 1,149 7,671

<표 2>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외부감사 대상 기업

(단위: %)

2004년 법정 법인세율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에도 불 구하고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해 식 (4)에 의 해 추정된 투자자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수익률이 낮아진 결과로 추정된다. 2005년의 한계유효세율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은 2004 년과 같이 식 (4)의 자본수익률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에는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상 GDP 성장 률이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했던 해이다. 음의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식 (4)에 의해 추정되는 의 값을 크게 하여 식 (3)의 분 자가 작아지며 낮은 한계유효세율이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에는 한계유효세율이 2005년 대비 약 1.6%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별 한계유효세율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여 4분위로 구분 하고 분위별 평균을 구했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분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추이도 전체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와 매우 흡 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 한계유효세율은 1991년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이고 1분위 평균과 4분위 평균 사이 의 격차도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다소나마 부합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계유효세율의 분포를 기업규모별로 재구성 하여 <표 3>에 수록하였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는 중소기업 평균 한계 유효세율의 추이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나타 나 있는 기업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표본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수가 대기업의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각 개별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 추정치를 평균 한 결과가 표본에 포함된 기업의 수가 압도적인 중소기업의 결과 와 흡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2> 분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단위: %)

1991~2007년 기간 동안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을 기업규모 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평균 한 계유효세율이 높거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 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약 3.3%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 낮은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이 회 사채나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한계유효세율에 미치 는 영향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4 년에 많은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더 커지고, 이는 다시 높은 법정 세율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과 2005년은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했던 시기였으나 법인세 수입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높은 증

가율을 시현했다. 국회예산정책처(2004, 2005)와 같은 기존 연구결 과들은 이러한 법인세수 급증의 배경을 지금까지는 높은 수출증 가에 기인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서 찾았으나 낮은 회사 채수익률에 의한 이자부담 감소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당시의 법 인세수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감사 대상 전체 기업규모별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1991 14.4 2.0 12.2 19.2 24.4 11.9 -5.1 10.3 17.9 24.7 1992 15.2 4.1 13.4 19.5 24.0 14.7 3.5 12.0 18.7 24.4 1993 15.0 3.8 13.0 19.1 24.1 11.4 -8.6 10.1 18.7 25.5 1994 15.0 4.6 12.9 18.9 23.6 12.6 -1.5 9.8 17.9 24.0 1995 16.1 6.6 15.1 19.5 23.2 16.1 7.4 13.9 19.5 23.5 1996 14.4 5.7 13.5 17.6 20.7 14.3 6.3 12.4 17.3 21.2 1997 12.0 3.1 10.3 15.3 19.2 10.7 2.0 8.6 13.7 18.6 1998 10.7 -0.5 9.3 15.1 19.0 8.7 -8.6 8.5 14.1 20.9 1999 11.6 2.3 9.8 15.4 19.0 11.8 3.2 9.8 14.9 19.2 2000 12.2 4.7 10.5 14.7 18.9 11.3 3.8 9.2 13.5 18.7 2001 9.5 -0.1 7.0 13.6 17.8 9.5 -0.3 7.0 13.1 18.1 2002 9.8 -0.1 7.3 13.7 18.2 9.2 -0.9 6.2 12.9 18.5 2003 8.6 -3.9 5.6 13.5 19.2 7.4 -7.3 4.7 12.5 19.6 2004 8.5 -2.5 6.7 12.5 17.2 11.8 1.7 8.9 14.9 21.7 2005 7.4 -0.3 4.4 9.6 16.0 7.6 -0.9 4.8 10.1 16.5 2006 9.2 0.4 7.2 12.5 16.7 9.2 1.3 6.9 11.9 16.7 2007 8.6 -0.2 6.2 12.0 16.3 8.3 0.4 5.7 10.8 16.1

<표 3>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외부감사 대상 기업규모별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