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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제개편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제2장에서 추정한 개별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이 세법 조항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범주의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모의 실험은 크게 3가지의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단축 하는 안을 고려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건축물 등의 공통자 산의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는 안과 업종별 사업용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는 안을 구분하여 고려한다. 세 번째 시나 리오는 최근의 조특법 개정을 반영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는 경우와 기 존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뤄지는 투자도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을 고려한다.

각 시나리오의 비교 기준은 2007년 시행되었던 과거 규정에 따 라 개별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을 앞에서와 같이 추정한 결과이다.

시나리오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정책변수의 변화는 반영되지만 여 타 기업의 의사결정 결과와 거시경제변수는 세제개편 이전과 동 일하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세제개편 후 한계유효세율과 비교 기 준이 되는 한계유효세율을 비교한다.

I. 법정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상향조정

과세표준 구간별 법정세율을 5%포인트와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에 의해 초래되는 한계유효세율의 예상되는 변화는 <표 6>과

<표 7>에 수록되어 있고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의해 초래되는 변화는 <표 8>에서 찾을 수 있다. 각각의 표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2007년 한계유효세 율 추정치의 평균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기업의 2분위, 전체기업의 4분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표본집단 의 세제개편 전의 한계유효세율과 개편 후의 한계유효세율을 이 용하여 구한 해당 세제개편에 의해 초래되는 한계유효세율의 증 감폭과 증감률이 제시되어 있다.

높은 법인세율을 5%포인트(주민세 포함 5.5%포인트) 인하하면 외 부감사 대상 기업 전체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개편 전과 비교하여 약 23.54%(1.9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감기업 중에 법인세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인 4분위 표본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감소폭은 3.27%포인트로 다른 비교 대상 표 본집단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높은 법 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이 높아서 법인세 부담이 큰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따르면 낮은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할 경우에는 전체 기업 중 한계유효세율의 크기가 낮은 2분위 기업들이 직면 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의 감소폭이 높은 한계세율을 직면하고 있는 4분위 기업들의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전 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약 1%포인트 낮

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외감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분위 전체 4분위

개편 전 METR 8.30 8.58 8.26 5.62 16.17

개편 후 METR 6.35 6.59 6.31 4.18 12.90

METR 증감 -1.95 -1.99 -1.95 -1.44 -3.27

METR 증감률 -23.54 -23.27 -23.64 -25.62 -20.21

<표 6> 높은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 25% → 20%

(단위: %, %포인트)

구 분 외감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분위 전체 4분위

개편 전 METR 8.30 8.58 8.26 5.62 16.17

개편 후 METR 7.25 7.78 7.13 4.01 15.41

METR 증감 -1.05 -0.80 -1.13 -1.61 -0.76

METR 증감률 -12.65 -9.31 -13.72 -28.64 -4.72

<표 7> 낮은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 13% → 10%

(단위: %, %포인트)

구 분 외감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분위 전체 4분위

개편 전 METR 8.30 8.58 8.26 5.62 16.17

개편 후 METR 8.01 8.50 7.94 5.39 16.05

METR 증감 -0.29 -0.09 -0.32 -0.23 -0.12

METR 증감률 -3.45 -1.02 -3.89 -4.04 -0.74

<표 8> 과표구간 상향조정: 1억 원 → 2억 원

(단위: %)

<표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 기준 소득금액 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전체 평균 한계유효세율

은 0.29%포인트 낮아지는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2분위에 속 하는 기업들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이 더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II. 감가상각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단축

<표 9>를 살펴보면, 건물 등의 공통자산에 대한 기준 내용연수 를 1년 단축하는 경우 전체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0.25%포인트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규모나 직면한 한계유효세율의 크기 와는 크게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0.2%포인트 안팎의 한계유효세율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0>에서처럼, 업종별 업 무용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면 한계유효세율은 0.34%포인트 감소하고 감소폭은 기업규모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 만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의 크기와는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업무용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는 세제개편에 의해 한계유효세율이 높은 기업들인 4분위 의 한계유효세율은 평균적으로 0.53%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전체 2분위의 경우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외감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분위 전체 4분위

개편 전 METR 8.30 8.58 8.26 5.62 16.17

개편 후 METR 8.05 8.36 8.00 5.44 15.96

METR 증감 -0.25 -0.23 -0.26 -0.18 -0.21

METR 증감률 -3.06 -2.66 -3.19 -3.17 -1.32

<표 9> 건물 등의 공통자산에 대한 기준 내용연수 1년 단축

(단위: %, %포인트)

구 분 외감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분위 전체 4분위

개편 전 METR 8.30 8.58 8.26 5.62 16.17

개편 후 METR 7.96 8.28 7.91 5.43 15.64

METR 증감 -0.34 -0.31 -0.35 -0.19 -0.53

METR 증감률 -4.10 -3.58 -4.25 -3.29 -3.28

<표 10> 업종별 업무용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1년 단축

(단위: %)

III.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2007년 7%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확대하는 경우에 전체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1.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2>의 결과를 보면 최근 조특법 개정으로 수도권 내의 투 자도 3%의 세액공제율로 혜택을 받게 된 세제개편 내용은 반영되 지 않고 수도권 내의 투자는 여전히 공제혜택에서 배제되도록 했 다. 수도권 내의 투자를 수혜대상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2분위에 속하는 기 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의 감소폭이 대기업과 전체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 감소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높 은 한계유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은 평균 적으로 0.02%포인트에 불과한 한계유효세율 감소폭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고 높은 한계유 효세율을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을 시사한다.

구 분 외감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분위 전체 4분위

개편 전 METR 8.30 8.58 8.26 5.62 16.17

개편 후 METR 7.00 7.62 6.91 4.24 16.15

METR 증감 -1.30 -0.96 -1.35 -1.38 -0.02

METR 증감률 -15.60 -11.19 -16.36 -24.56 -0.14

<표 1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 7% → 10%

(단위: %)

구 분 외감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2분위 전체 4분위

개편 전 METR 8.30 8.58 8.26 5.62 16.17

개편 후 METR 7.05 7.19 7.02 4.85 14.36

METR 증감 -1.32 -1.39 -1.24 -1.62 -1.81

METR 증감률 -15.10 -16.25 -14.99 -13.69 -11.16

<표 12> 임시투자세액공제 수도권 적용배제 완화: 0% → 3%

(단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을 주는 방안은 <표 12>에 별도로 보여주고 있다. <표 12>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율을 2007년에 시행되던 7%로 유지되도록 하고 단 지 수도권 내에 위치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3%의 세액공제 율로 혜택을 보도록 반영한 결과이다.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전체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1.3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나리오와는 달리, 대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이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다소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 4분 위의 한계유효세율의 변화이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세액공제율만 10%로 확대한 경우 4 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3%의 낮은 세액공제율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에 4분위에 속하는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은 1.81%포인트 수준으 로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