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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의 한계유효세율 추이

제2장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2. 상장등록법인의 한계유효세율 추이

다 평균적으로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우량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들 은 높은 법정 한계세율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시 높 은 한계유효세율로 귀결된다.

상장등록법인 기업규모별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평균 1분위

평균 2분위

평균 3분위

평균 4분위

평균 1991 14.0 2.2 12.3 18.5 23.2 13.6 0.1 11.8 18.2 24.3 1992 15.3 4.7 13.7 19.2 23.5 15.5 5.2 13.2 19.2 24.2 1993 15.0 4.7 13.7 18.7 22.8 11.4 -5.4 10.3 17.4 23.4 1994 15.3 6.2 13.5 18.6 22.9 13.8 2.5 11.5 17.9 23.4 1995 15.9 7.7 15.2 18.8 22.2 16.6 8.6 15.3 19.5 23.2 1996 14.3 6.6 13.5 16.9 20.0 14.5 6.9 13.1 17.2 21.1 1997 11.8 3.8 10.3 14.6 18.4 11.5 3.7 9.4 14.3 18.7 1998 9.6 -1.0 8.8 13.5 17.3 10.1 -1.1 9.2 14.3 18.0 1999 11.5 2.9 10.2 14.6 18.3 13.1 5.2 11.6 16.2 19.3 2000 12.0 5.7 10.6 14.1 17.7 12.3 5.8 10.4 14.6 18.6 2001 9.4 0.4 7.9 12.4 16.8 9.4 -0.2 6.9 13.3 17.4 2002 9.7 0.9 8.4 13.0 16.6 8.9 -0.4 5.6 12.8 17.6 2003 8.3 -1.9 6.1 12.4 16.7 8.5 -1.6 5.0 13.2 17.6 2004 6.3 -4.5 4.6 10.9 14.1 5.6 -6.5 2.9 10.8 15.2 2005 7.1 0.1 5.1 9.0 14.1 7.3 -0.4 3.8 9.9 15.8 2006 8.9 0.6 7.9 11.8 15.4 8.8 0.2 6.7 11.9 16.3 2007 8.8 0.8 7.8 11.6 15.0 7.9 -0.2 5.5 10.7 15.5

<표 5>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상장등록법인 기업규모별

(단위: %)

<표 4>에 나타난 연도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상장등록법인의 표본에 포함된 중소기업 의 수가 대기업의 수보다 많기는 하지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보다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 는 표본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수가 대기업의 수의 약 2.6~7.2배 수준이었으나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2배 미만이고 1992년에는 대기업의 수가 중소기업의 수보다 6개 더 많다. 따라서 상장등록 법인의 연도별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는 상장등록법인의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추론은 <표 5>와 <그림 3>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림 3> 상장등록법인의 평균 한계유효세율 비교

(단위: %)

0. 0 2. 0 4. 0 6. 0 8. 0 10. 0 12. 0 14. 0 16. 0 18.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상 장 등 록 법 인 전 체 상 장 등 록 대 기 업 상 장 등 록 중 소 기 업

외부감사 대상 전체 기업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경제변수의 변화와 세제상의 변화에 따라 상장등록법인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변화 추이도 설명된다. 외 부감사 대상의 경우와 다른 점은 2004년과 2005년 평균 한계유효 세율의 변화 추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감사 대상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2004년에 크게 높아졌다가 2005년에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2004년에 크게 낮아 졌다가 2005년에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법인세율은 2%포인트 인하되었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은 15%로 확대되었다. 경제변수의 변화로는 회사채수익률과 국채 이자율의 하락으로 식 (4)에 의한 자본의 요구수익률이 낮아졌다 는 점이다. 2004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평균 한계유효세율은 표 본에 절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높은 법정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기업규 모와 상관없이 투자 재원 조달이 주식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회사채발행이나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기업보다 높고 이들 기업들은 5.43%의 주식프리미엄이 식 (4) 의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자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수익률 이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하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4년에 인하된 법인세율과 함께 확대 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을 크게 낮추도 록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 2004년 대비 2005년의 평균 한계유 효세율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GDP 디플레이터의 감소가 식 (4)에 의해 추정되는 투자자에 의해 요구되는 자본수익률 증가로 이어져 한계유효세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한계유효세율을 증가시 키는 요인인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축소(2004년 15%에서 2005년 10%)에 의해 GDP 디플레이터의 감소에 기인한 한계유효세율 인 하 폭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 는 이와는 반대로 세법상의 변화 -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축소 - 에 의한 한계유효세율의 증가폭은 한계유효세율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물가하락(GDP 디플레이터의 감소)에 의해 제한된 것으로 설 명된다.

3.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외부감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