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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도의 총량삭감의무 이행수단

었을 경우2010년도에서 2011년도의 2년간은 800 톤×2개년=1,600톤, 그리고 2012년도에서 2014 년도까지 3개년간은 400톤×3개년= 1,200톤으로 되어 합계 2,800톤이 삭감의무량이 된다. 즉 지정 된 이후에는 지정되기 전보다 1,200톤이 줄어들게 된다.

400톤 존재하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배출권으로 판매 를 할 수 있다([그림 10] 참조). 또한 초과삭감량이라 고 해도 무한정으로 판매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배출량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배출량이 10,000톤이며 삭감의무율 이 8%인 사업소가 1년째 4,000톤, 2년째 6,000톤, 3 년째 7,000톤, 4년째 4,500톤, 5년째 4,000톤을 배 출하였을 경우 최대 판매가능한 초과삭감 배출량은 기준배출량의 1/2에 해당하는 5,000톤×5개년×

25,000톤에 삭감의무량 800톤×5개년=4,000톤을 뺀 다음 2년도째 기준년도 배출량의 1/2 초과분 100 톤과 3년도째 기준년도 배출량의 1/2 초과분 200톤 을 뺀 1,800톤이 된다.

이처럼 대상사업소의 초과삭감량 중에서도 기준배 출량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출권의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것은 대책을 통해 확실한 배출삭감을 실시한 사업소의 배출권 판매를 인정하는 한편, 별다 른 대책없이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사업소의 과다한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나. 동경도내 중소크레딧

삭감의무이행이 가능한 두번째 방법은 동경도내 중소크레딧의 취득이다. 이는 총량삭감이행의 의무 가 없는 중소사업자의 배출권거래 참가를 촉진 시 키기위해 도입되었다. 중소크레딧에 참가할 수 있 는 중소사업자는 건물 단위 혹은 영업소 단위로 배 출량 산정을 할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대책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이다([그림 12] 참조). 기준배출량은 과거 3개년 중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한 단년도 치이며 삭감크레딧은 대책 실시년도 혹은 익년도 [그림 11] 초과배출량 거래에 의한 삭감의무의 이행(2)

부터 5개년 간 발행할 수 있다4).

동경도는 중소사업자에의한 크레딧 창출을 촉진시 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소크레딧 창출 프로젝트 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대상 사업자로서는 대기 업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 사업자, 그리고 리스, ESCO(에너지절 약전문기업) 사업자이다. 프로젝트 대상 사업자에게 는 동경도의 중소크레딧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에너 지절약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비비용의 3/4이내 혹은 7,500만엔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동경도는

중소크레딧 창출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80억엔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5).

다. 재생가능에너지 크레딧과 기타 크레딧

삭감의무이행이 가능한 세번째 방법은 재생가능에 너지 크레딧이다. 녹색에너지증서나 RPS법상의 신에 너지 등 전기상당량(환경가치)6)에 해당하는 크레딧(증 서)은 양의 제한이 없이 필요한 삭감량을 의무이행에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그 [그림 12] 동경도내 중소크레딧의 산정

자료: 동경도 환경국, 「총량삭감 의무와 배출권 거래제도에 있어서 도내 중소크레딧 산정 가이드라인」, 2010.10

4) 단, 특히 우수한 대책을 실시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발행 가능하다.

5) 동경도내 중소기업크레딧의 제1호로서 2010년 8월에 다이와하우스공업(대기업)이 다이세이로테크 (중소기업)에게 에너지절약 조명기구와 태양광전지 등을 제공함 으로서 삭감된 22톤분의 크레딧을 들 수 있다. 동 크레딧은 석유제품의 중개업자인 에너지저팬이 톤당 1만2천엔에 구입하였다.

6)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으로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RPS는 일반 적력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량의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부터 발전한 전력은 전기상당량(전기의 가치)과 신에너지 등 전 기상당량 (환경 가치)로 분리하여 일반전기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수철·박승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지원제도-EU와 일본의 제 도비교분석을 통한 지원정책의 과제 및 방향분석」, 환경정책연구, 7(4), 2008.12.을 참조.

리고 수력(1,000kW 이하)발전으로부터의 신에너지 전기상당량은 1.5배로 환산하며 바이오매스와 수력발 전(1,000kW 초과 10,000kW 이하의 수력)으로부터 의 전력은 1배로 환산하도록 되어있다.

삭감의무이행이 가능한 네번째 방법은 동경도외 크 레딧이다. 이 방법은 동경도내의 총량삭감의무를 지 는 사업소와 동등규모의 도외 사업소가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인해 삭감된 양을 동경도내 사업소의 삭감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가능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동경도외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도외 사업자의 요건은 기준년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500kW 이상으로 기준배출량이 15만톤 이하인 대 규모 사업자이다.

그리고 삭감의무이행이 가능한 기타 크레딧으로 동 경도의 주택용 태양에너지 뱅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 입할 경우 국가에서 kW당 7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상황 등에 따 라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 고 있는데 동경도의 경우 kW당 10만엔, 총액 30만엔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동 보조금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입할 경우 동 설비로 부터 생산된 환경가치(신에너지 전기 상당량)는 쿨네 트동경7)에 양도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동경쿨 네트는 향후 이 환경가치를 그린전력증서로서 판매하 여 크레딧 공급의 확대에 기여할 예정으로 있다8).

7) 쿨네트동경(일명 동경도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은 동경도의 지구온난화방지 활동의 거점으로서 동경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과 중소사업자의 방지활동도 지원하기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8) 이 그린전력증서의 가격은 이산화탄소 톤당 약 15,000엔이 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그림 13] 크레딧 등의 유효기간

그리고 이상의 초과 삭감량과 각종 옵셋 크레딧에 대해서는 [그림 13]과 같이 각각 이용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제1계획기간 전에 발행한 옵셋 크레 딧은 제1계획기간 중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제1계획기 간 중에 발행한 옵셋 크레딧이나 초과삭감량은 제2계 획기간 종료시까지만 뱅킹이 가능하며 제3계획기간 으로의 뱅킹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보로잉은 인정이 되지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