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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따른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이래, 1992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 기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UNFCCC) 이 시작되었다. 1997년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기후 변화협약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고 2010년 현재까 지 191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37개국이 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고 나머지 국가는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교토의정서 상에는 부속서 I 국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비부속서 I 국가에 포함되어 온실가스 의 무감축 대상국은 아니지만,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재분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재분류 문제에 대해 개도국은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 스 누적배출량을 볼 때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선진국에 있으며, 개도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환경 쿠즈네츠 가설과 배출집약도를 이 용하여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하여 개도국의 논리에 입각한 의무감축 대상 국가 재분류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있어서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일정 소득수준 에 도달한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환경 규제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으로의 경제정책 전환 등으로 환경오염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일정 소득수준까지의 경제성장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증가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배 출집약도의 변화추이가 특정국가에서 속한 그룹과 다 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1973년 이후 배출집약도가 감소하다가 199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계시장에 서의 일본산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의 급속 한 증가로부터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 은 2003년 이후의 배출집약도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 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자 국 내 소비감소 및 생산의 감소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인 중국의 경우 1971년 이후 배출집 약도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선진국의 형태를 보이는 데, 이는 1970년대 중국의 경제개방으로 1인당 실질 소득의 증가가 CO2 배출량의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빨랐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배출집약도의 변화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지 통계학적으로 확 인하기 위한 이점비교 검증의 결과 또한 일본과 중국 의 경우에만 배출집약도의 변화추이가 다른 선진국 또는 개도국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환경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하고 CO2배출량 과 실질국민소득이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그에 따 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보여주기는 하나, 국가 별로 그 발전 단계상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이를 이용한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국가 재분류 근거자료의 마련은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가지 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을 위하여 보다 장기간 의 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과 각 국가의 산업의 경 제 발전단계별 데이터를 이용한 비교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단 계에 따른 국가재분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낮 은 경제 발전단계에 있으면서도 현재 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국(EIT)을 고려한 전략의 수립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제16차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코펜하겐 합의 구조를 유지하는 칸쿤 결정문이 채택됨에 따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 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요배출국 이 비부속서 I 국가 내에서 별도의 그룹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가재분류 대응전략 의 수립에 있어서는 위의 사항들을 면밀하게 고려하 여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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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은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8년에 지 구온난대책추진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정부,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노력의무 를 규정하고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의 책정, 온실가 스의 산정공표의 의무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 삭감 을 위해 경제주체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제도 는 논의만 무성하게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는 일본경단 련1)등 산업계의 강한 반대로 인해 도입이 실현되지 못 하였다. 2005년부터 환경성의 주도에 의한 자주참가 형 배출권거래제도, 2008년부터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통합형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시 행되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삭감목표를 자율적으로 설 정할 수 있으며 참가대상도 한정적이어서 실험적인 수 준에 불과하다. 2010년 12월에는 본격적인 배출권거래 제도의 2013년 시행, 탄소세의 도입 , 재생가능에너지 의 보급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기

본법이 국회 심의 중이나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 해서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입장이 달라 아직 구 체적인 제도안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은 경기침체의 영향 등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둔화 경 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정부문이나 업무용 및 상업 용 빌딩으로부터의 배출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들 분야 에 대한 삭감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국가차 원에서 특필할 만한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경도에서는 2008년 6월 동경도 환경확보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 음으로 총량규제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침을 선언하였다. 물론 동경도 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업자 들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제도설계과정에서 사업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다수 도입하는 등 관련 단 체들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2010년 4월 지방자치단 체 단독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총량규제방식(배출상한 거래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었다.

일본동경도의

배출권거래제도특징과시사점

이 수 철

일본 메이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산업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2)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이수철, 「일본의 기후변화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특징과 시사점」, 환경정책연구, 9(4), 2010.12 참조.

본고는 동경도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 경과 제도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 타난 과제 들을 검토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