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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도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경위

본고는 동경도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 경과 제도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 타난 과제 들을 검토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 대도시의 업무용 빌딩의 대책이 온실가스 삭감 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동경도에서는 연간 6,300만톤(2008년)의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업무부문이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부문이 27.3%, 운수부문이 21.8%, 산업부문이 8.8%의 순이 되고 있다 ([그림 3] 참조). 이를 보더라도 동경도는 산업부문 보다 는 업무, 가정부문 등의 대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동경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온실가스 삭감문제에 있어서 일본내에서 선진적인 대책을 실시해왔다. [그 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 동경도 환경확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구온난화계획서 제도를 도입

하였다. 지구온난화계획서 제도는 먼저 일정규모 이상 의 동경도내 사업자에 대해 온실가스의 산정, 보고 및 삭감목표를 정하게 하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자 율적인 삭감목표를 설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사업자 들의 평균 삭감목표는 2%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사 업자의 삭감목표에 대해 동경도가 지도 및 조언을 가 능하도록 하게 하고 삭감대책에 대해 동경도가 평가와 공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2005 년에서 2009년까지 5개년간 자율적으로 삭감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결과 평균 삭감목표는 6%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 제도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책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6단계로 평 [그림 2] 일본의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전기·열 배분후)

주: 환경성(2010) 확정치, ( )안은 1990년 배출량에 대한 2008년의 배출량 증감율 자료: 환경성, 「200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2010

(단위: 백만톤 CO2)

[그림 3] 동경도와 국가 전체의 부문별 CO2 배출량 비교

자료: 동경도 환경국 홈 페이지 http://www.kankyo.metro.tokyo.jp/

[그림 4] 대규모 사업소에 대한 동경도의 지금까지 대책의 경위

가하여 대책이 매우 우수한 사업자는 표창을 하고 대 책이 불충분한 사업자는 지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의 평가 결과를 보면 대책이 매우 우 수한 사업자는 전체의 1%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자, 우수한 사업자는 18%인 184개 사업자, 표준적인 사 업자는 78%인 808개 사업자 그리고 대책이 불충분한 사업자는 4%인 41개 사업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삭감목표 설정은 어디까지나 사업자 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거하는 것이며 목표달성을 담보하게 하는 강제력은 수반되지 않는 제도이었다.

이에 따라 동경도는 2007년 6월에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 총량삭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권 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상한거래 방식의 배출권거래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동경도의 이러한 제안에 일 본 경단련과 동경도 상공회의소 등 사업자단체가 크 게 반발하였으며 매스컴 등을 통해 동경도의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동경도는 기준배출량 산정기간의 탄력 화, 신규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에 대한 일정 범위내에서의 추가 배출허용 등 제도설계 의 유연성을 통해 사업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온실가 스 삭감문제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동경도가 리더쉽 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도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였다. 이러한 동경도의 노력에 힘입어 2008년 6월에 동경도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여 배출 권거래 제도의 도입을 실현시켰다.

3. 일본 동경도의 총량삭감의무 대상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