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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가.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년 겨 울 호 (페이지 99-106)

1) 사업개요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정책인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1976년에 제정된「에너지절약 및 생 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을 근거로 에너지부 주관 아래 실시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을 향 상시킴으로써 총 주거비용을 줄이고, 건강과 안전 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비용은 가구당 413달러로 추정되 며, 지금까지 6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 계된다.

사업대상은 소득이 빈곤선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가 있는 취약가구가 우선 사업대상가구이다. 가구당 지원금 한도는 2,500달러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에는 3,000 달러로 늘어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대상가구의 에너지소비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에너지진단은 필수요건이며, 단열 및 창호공사, 냉난방시설 개보 수, 전력소비부하 절감, 안전 및 환경점검 등의 사업 이 포함된다.

1달러투자를 통한 가구당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1.65달러이며, 지역사회의 간접편익은 2.72달러인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DOE, 2008). 본 사업을 통해서 석유소비량이 연간 총 1,800만 배럴,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가구당 연간 1.79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WAP 사업 관련 직접적인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8,000여개가 창출되었으며, 1달러투자를 통해서 3달 러 이상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s)를 거둔 것으 로 기대된다.

2) 예산 및 조직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은 에너지부의 기금, 보건복지부의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기금과 에너지업체의 기타 기금으로 구성 된다. 2007년 총 예산은 7억 달러로, LIHEAP 기금 과 DOE 기금, 기타 기금이 각각 39.7%와 29.4%, 3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SCSP, 2008).

에너지부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각 주에서는 이를 900여 개의 지역사업체에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부는 프로젝트관리센터인 골든필 드 사무국과 국립 에너지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주별 예산배분,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 개발 및 보급, 에너지절약 관련 자료 구축, 지역사업체에 기술훈련 및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별 사업규 칙 및 대상자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사업체와 계 약하며, 지역사업체의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역 할을 맡고 있다. 끝으로 지역사업체는 저소득가구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구별 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내용을 결정해서 에너지진단, 사업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단열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1995년에 개정된 할당공식에 따라 주별로 배분되며, 전체 예산은 기본 예산과 추가예산, 훈련 및 기술지원 예산 등으로 구성 된다. 기본예산액은 단열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 기 위한 예산이며, 1993년 주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출되고 있다. 총 예산에서 기본예산과 훈련 및 기술지원 예산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주별 저소득가 구수, 기후,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이라는 요인을 고려한 아래 할당공식에 따라 배분된다.1)

저소득가구수 요인( ):

기후 요인( ):

[그림 1]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조직도

자료: DOE, 2008,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Briefing book, pp.1-8. 수정

1) 할당공식에서 첨자 i는 주를 나타낸다.

2) 0.1은 난방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 일종의 가중치로, 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비용이 냉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10배 정도 큼을 반영한 가중치이다.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 요인( ):

주별 예산 산정식:

3) 프로그램 실행 절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정부는 에너지부에 지원서를 공고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에 포함되 어야 하는 내용은 공청회를 거친 주별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지원금에 대한 예산서, 사업대상 가 구수, 모니터링 계획, 훈련 및 기술지원 계획 등이다.

주별 계획 수립시 시행하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는 지역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단 체와 공공·비영리단체 등이 지역사업체가 될 수 있 다. 예산집행 전 주정부는 주택단열사업과 관련한 전 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사 업혜택이 적절한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실행 지침서를 마련하고, 에너지진단 절차도 확립해 야 한다. 대상가구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 인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주정부는 세입자 대 상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3)

에너지부는 주정부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각

주의 지역단체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 공 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지역단체들은 공고 후 30일 내 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에너지부의 승인시 주정 부와 상관없이 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지원 서에는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외한 관련 서류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4) 뉴욕시 사례

뉴욕시는 1977년 이후 약 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 택단열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주택 및 커뮤 니티재생국(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시는 에너지부의 규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역사업 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62개 카운티에 64개 지역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2009년 주택단열지원 사 업대상은 20,450가구였다. 가구당 평균 사업비용은 4,500달러로 책정되었다.

뉴욕시의 주택단열지원사업은 가구소득이 뉴욕주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 며, 정책대상은 2009년 현재 210만 가구로 추정된 다. 뉴욕주는 다른 도시와 달리 노후건물과 임차건물 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저소득가구는 오래된 임차건 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즉, 미국 전체적으로는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49%를 차지하는 반면, 뉴욕에서는 74%를 차지하는 실정이 다. 또한 뉴욕주 건물의 47%는 임차건물이며, 저소득

3) 세입자 대상사업에 대한 주정부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세입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둘째, 사업시행 후 합리적인 기간 동 안 사업 외적인 요인에 의하지 않는 한 임차료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셋째, 사업시행으로 주거지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집주인이 세입 자를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주정부는 집주인과 계약 제한사항 설정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사업 수행시 집주인의 재정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가구의 2/3 이상은 임차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로 인해 주택소유가구 중 연방정부의 빈곤선 이하 소득가구는 5%인데 반해, 세입자 가구 중에서는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저소득 세입자 가구의 77%는 1970년대 이전 건물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주의 2009년 주택단열지원사업 예산은 1.05억 달러로, 미국 전체 주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 중 에너지부에서 할당받은 기금은 4,250만 달러였으 며,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할당받은 기금은 6,220만 달러였다. 뉴욕주는 2003년에 개정 된 자체 할당공식에 따라 예산을 다시 지역사업체에 배분하고 있다.4)즉, 행정비용과 훈련 및 기술지원 비 용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사용한 뒤 카운티별 기후 ( )와 저소득가구수( ) 등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나머지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때 지역별로 최소한 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소할당액 기준(47.5 만 달러)을 적용하고 있다.

카운티별 예산액 =

(예산총액 - 행정 및 기술지원비) ×

주정부는 주택단열지원사업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 역사업체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는 지역상황 을 고려한 독자적인 에너지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서 사용하고 있다. 즉, 투자 대비 에너지절감액 비율 이 1.0 이상인 수단에 대해서만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도록 진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저소득 가구 중 세입자가구의 비율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 하도록 지역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임차건물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사 업비용의 25~35%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4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확보될 것으 로 전망된다.

주정부는 회계년도별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계획 을 작성하고 에너지부에 예산을 신청하며, 지역사업 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에너지진단 프 로그램을 선정하고 사업매뉴얼을 작성하며, 지역사업 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훈련, 기술지원, 감사 등 을 실시한다. 더불어 지역사업체와 에너지회사를 연 결해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반면에 지역사업체는 사업대상가구를 선별 하며, 대상가구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평가, 사업집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가구원의 건강 및 안전문 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불어서 소속 직원 및 하청업체를 지휘·감독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정부에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2009년 사업 수행을 통한 주 전체의 연간 에너지비

4) 할당공식에서 첨자 i는 카운티를 나타낸다.

용 절감액은 1,510만 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15년간 누적 절감액은 2.27억 달러로 예상된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절감액의 비율은 4가구 이상 거주주택의 경우 2.12, 4가구 이하 거주주택의 경우 3.27로 추 정된다.

나.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

1) 개요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은 1981년에 제정된「옴니버스 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 특히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최하위가구의 즉각적인 에너지 소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 역사회서비스국(Community Services Administration)

의 주관 하에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1975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던 관련 프로그램 들을 1980년에 저소득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 했다. 1981년에 이를 보완해서 명칭을 LIHEAP 프로 그램으로 개정했다.

주정부는 소득이 빈곤선의 150% 이하인 가구나 주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가구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6세 미 만 어린이가 있는 취약가구가 우선 사업대상이다. 또 한 주정부는 푸드스탬프(Food Stamps)와 같은 기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수혜가구도 대상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실제로 수혜가구의 70%는 소득이 연방빈곤 선 이하인 가구였으며,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가 각 각 41%와 43%를 차지했다.

이 프로그램은 난방지원, 냉방지원, 에너지위기(긴 급) 지원, 주택단열지원이라는 네 가지 세부 프로그램 으로 구성된다. 2005년 기준으로 난방비 지원을 받는

<표 1> 뉴욕시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구 분 1~4가구 주택 4가구 이상 주택 전체

주택유형

가구당 연평균 난방 815달러 527달러

에너지절감액 전기 165달러 82달러

2009년 사업가구 7,158 13,193 20,450

연간 총 에너지절감액 701만 달러 809만 달러 1,510만 달러

15년간 총 에너지절감액 1.05억 달러 1.21억 달러 2.27억 달러

가구평균 사업비용 4,500달러 4,308달러

설치기기의 내구연한 동안 총 에너지절감액 14,696달러 9,134달러

비용편익비율(편익/비용) 3.27 2.12

자료: New York State DHCR, 2009, New York Stat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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