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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도의 기준배출량과 삭감의무율 가. 기준배출량의 선정

삭감의무량은 기준배출량에 삭감의무율을 곱한 양

이 된다. 예를 들어 기준 배출량이 10,000톤, 제1기간 중의 삭감의무율이 8% 일 경우 삭감의무량은 10,000 톤×8%×5년간=4,000톤이 된다. 기준 배출량의 산 정은 2002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6개년도 중 임 의의 연속하는 3개년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3개년도 연속 평 균 배출량이 9,500톤,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의 연속 평균 배출량이 10,000톤일 경우, 사업자는 자 신에게 유리한 10,000톤을 기준 배출량으로 선정할 수 있다. 즉 기준 배출량을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을 길 게 잡아 줌으로서 사업자가 총량삭감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최근년도를 회피하여 보다 과거의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년도의 원유환산 사용량이 1,000kl 미만 이거나 전년도까지 3개년 연속 1,500kl 이하인 사업 소 그리고 사업활동의 폐업 혹은 전면 휴업에 들어간 [그림 7] 지정 온난화대책사업소와 특정 온난화대책사업소

자료: 동경도 환경국, 「대규모 사업소의 온실가스배출의 총량삭감 의무와 배출권 거래제도」, 2009

사업소는 총량삭감 대상사업소의 지정이 폐지된다.

아울러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소의 의무이행 기 간은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전년도까지 의 무이행 기간이 축소된다. 예를 들면 제1삭감기간 중 2013년도의 에너지사용량이 원유환산으로 800kl로 줄어들었을 경우 지정대상 사업소가 폐지되며, 삭감 의무기간은 당초의 5개년(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 지)에서 3개년(2010년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연도 의 전년도인 2012년도까지)으로 단축이 된다.

기준 배출량의 산정시 예외적으로 2개년 평균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개보수 공사로 인해 배출량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해가 있을 경우, 신축 빌 딩 준공 후 공실율이 극단적으로 높아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그리고 신축 빌딩 사용개시 후에 실시한 삭감 대책효과가 나타나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 개보수 공사로 인해 배출량이

크게 감소 했을 경우 기준 배출량을 2002년도와 2003년도,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연속 2개년 평 균 혹은 2003년도와 2005년도의 비연속 평균으로 설정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한편 원유환산 에너지사용량이 1,500kl이상이 된 년도가 2007년도 이후 인 신규사업소는 기준 배출량 을 다음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한다. 첫 째로는 당해 사업소의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 정도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과거의 배 출실적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둘째로는 지구온난화대 책의 추진 정도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업종별 배출표준 원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바닥면적의 증감, 건물용도의 변경, 설 비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변경부분의 배출량 상정치 가 기준배출량의 6% 이상일 경우 기준 배출량을 변 [그림 8] 기준배출량의 선정

경할 수 있다. 이때 기준 배출량의 변경은 현재 기준 배출량에서 증감한 부분의 배출량을 가감하여 산정 한다.

나. 삭감의무율과 삭감의무율의 경감

제1계획기간 중의 삭감의무율은 대상시설에 따라 다 음 3가지로 정해진다. 첫째 오피스 빌딩, 관공서 등과 지역냉난방의 경우 삭감 의무율은 8%, 둘째, 오피스 빌딩 중 지역냉난방을 20%이상 활용하는 시설의 경우 는 6%, 상기 부문을 제외한 공장 등 사업소는 6%이다.

여기서 지역냉난방을 20% 이상 활용하는 시설의 삭감 의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업소가 스스로 삭감 노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며, 공 장 등의 삭감의무율이 낮은 것은 빌딩 등 보다 에너지 절약 노력이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삭감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배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량특정 지구온난화대책사업소는 삭감의 무율을 경감시켜 주는 조치도 도입하였다. 여기서 우 량특정 지구온난화대책사업소란 도지사가 정한 이산 화탄소 삭감 추진체제의 정비, 건물의 에너지절약 성 능, 설비제어계의 에너지절약 성능 등 228개 항목에 대해 70% 이상 일치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이 때 70% 이상 일치 사업소는 준 톱레벨 대책사업소, 그리 고 80% 이상 일치하는 사업소를 톱레벨 사업소로 분 류하여 준 톱레벨 사업소는 삭감의무율을 3/4으로 경 감시켜 주며 톱레벨사업소는 삭감의무율을 1/2로 경 감시켜 주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기준 배출량이 10,000톤/년, 삭감의무 율이 8%인 사업소의 경우 삭감의무 계획기간중 통 상의 의무 삭감량은 800톤×5개년=4,000톤이나 삭감의무 기간 3년째 부터 톱레벨 사업소로 지정되 [그림 9] 기준배출량의 산정 -2개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었을 경우2010년도에서 2011년도의 2년간은 800 톤×2개년=1,600톤, 그리고 2012년도에서 2014 년도까지 3개년간은 400톤×3개년= 1,200톤으로 되어 합계 2,800톤이 삭감의무량이 된다. 즉 지정 된 이후에는 지정되기 전보다 1,200톤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