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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활습관병 관리대책(특정 건강 진단․보건지도)

3.2 일본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3.2.2 일본의 생활습관병 관리대책(특정 건강 진단․보건지도)

일본은 국민의 건강의 최대 장애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당뇨병, 뇌졸중, 심장병,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의 생활습관병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운동 시책, 영양 대책, 금연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메타볼릭신드롬(내장 지방 증후군) 환자 및 예비군에 대한 보건지도를 철저히 하기 위해 헤세이 20년 4월(2008년 5월부터) 특정 건강 진단․보건지도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특정 건강 진단․보건지도는 후생노동성에 의한 의료제도 개혁의 일환 으로써, 건강보험 조합 등 의료보험자는 의무적으로 40~74세의 피보험자 및 부양자 에게 건강 진단 및 보건지도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자료 축척 및 관리, 생활 습관병 환자․예비군 감소, 의료비 적정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기존 건강 검진이 개별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2008년 시행된 특정 건강 진단은 메타볼릭신드롬 환자 및 예비자의 조기 발견과 보건지도를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예방 중심형으로 개정되었다(厚生労働省, 2008b).

2) 헤모글로빈 A1c 값이 6.1%이상 또는 현재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표 3-6. 일본의 기존 건강 진단과 특정 건강 진단의 비교

특정 건강진단․보건지도 참여 유도 방안 및 참여성과를 살펴보면, 각 의료 보험 자에 대해 특정 건강진단 실시가 의무화되면서 2012년 특정 건강 진단 실적 자료 (특정 건강 진단의 실시율, 특정 보건지도 실시율, 메타볼릭신드롬 유병자 및 예비 군의 감소율)를 기준으로 후기고령자 의료비에 대한 지원금이 반영된다. 이는 2013 년부터 의료보험자가 납부하는 후기고령자 의료비에 대한 지원금의 ±10% 범위에서 가산 혹은 감액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특정 건강 진단 실시 계획 목표를 달성함 으로써 피보험자 자신의 생활 습관병 예방뿐만 아니라 보험료에 대한 부담, 의료비 억제로 연계되어 있어 특정 건강 진단의 실시 및 생활 습관병 대책 달성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2. 일본의 특정 건강진단․특정보건지도 흐름도

의료보험자는 특정 건강진단․보건지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7년 「표준 적인 검진․보건지도프로그램」을 발간하는 등 준비를 하였으나, 개시초년도의 특정 검진실시율이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지도 실시율은 전체적으로 10~20% 수준에 그쳤고, 또한 새로운 제도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아서 검진 자료를 처리하는데 혼란이 발생하면서, 자료 양식 등의 수정이 빈번이 발생하였다.

3.2.3 건강보험 수가를 통한 생활습관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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