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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내외 만성질환 관리현황을 고찰하고 만성질환관리료의 지급현황 및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만성질환관리료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의료보장을 활용한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1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

○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성 질환의 정의 및 범주, 만성질환자 규모 및 특성, 비용부담 등을 조사하였음.

또한 WHO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만성질환 관리 모형 및 만성질환 관리 평가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음.

1.2.2. 외국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 주요 외국의 1차 의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였음. 특히, 호주, 일본, 영국, 미국 등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보험수가 체계 및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조사하였고,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 기관의 웹 사이트 및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음.

1.2.3 국내 만성질환관리 현황분석

○ 국가 차원의 '새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New Health Plan 2010)'에 근거한 보건소 중심의 지역단위 보건사업, 질병관리본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 건강 보험권내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사업을 정리하였음.

○ 만성질환관리료의 발생 규모 파악을 위하여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연도별, 지역별, 질병별 발생 규모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만성질환관리료의 문제점을 조사하였음.

1.2.4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관리료 청구현황 및 의료이용 적절성 평가

○ 전체 만성질환에서의 만성질환관리료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료의 청구건수, 환자수, 의료비용 등의 규모를 분석하였고, 만성질환관리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의 외래 진료 지속성 및 당뇨병 적정 검사 시행률을 분석하였음.

제2장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

2.1 만성질환의 정의 및 범주

○ 만성질환의 정의 및 범주는 각 국가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공통적으로 만성질환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질병 발현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리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예방이 가능하나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국제기구 및 주요 외국에서는 만성질환 범주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만성 간질환, 관절염, 만성신장질환, 정신 보건 등을 포함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은 거의 모든 국가 및 국제기구 에서 주요 만성질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2.2 만성질환 관리 모형

○ WHO는 2002년 ‘혁신적 만성질환관리(Innovative Care for Chronic Conditions, ICCC)'를 제시하였음. 혁신이란 보건의료체계의 미시적(환자 중심), 중간적(보건 의료조직 및 지역사회), 거시적 수준(정책)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필수 요소들의 통합을 의미함.

― ICCC는 만성질환 적정 관리율을 높이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 포괄적 급여,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정보구축과 평가모니터링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주요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모형에 근거하여, 각 국가의 보건 의료 환경에 맞는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권 내에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제3장 외국의 만성질환관리 체계

3.1 미국

○ 미국의 만성질환은 각 주(state) 및 민간보험회사가 중심이 되어 관리되고 있음.

각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질병관리프로그램(Medicaid Disease Management Program)을 개발하여 PCCM(primary care case management)을 실행하고 있고, 연방정부 보건부 산하의 CMS에 의해 메디케어 건강지원프로그램(Medicare Health Support)이 관리되고 있음.

○ 2005년부터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향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Physician Group Practice(PGP) 시범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미국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질병관리로 인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의료보험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판단으로 적극 참여 하고 있으나, 각 주(state)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하지 못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3.2 일본

○ 2008년 일본 정부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메타볼릭신드롬 환자 및 예비자의 조기 발견과 보건지도를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건강진단․보건 지도」의 구조를 변경하였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을 주병으로 하는 외래 환자에 대해서 치료계획을 세우고,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지도․관리하고자 건강보험

에서 생활습관병관리료를 산정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75세 이상 노인과 65세~74세 중 일정한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령자담당의사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후기 고령자의료제도(통칭 장수의료제도)’를 도입하였음.

○ 최근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특정 건강진단․보건지도」의 수행률이 미미하며, 새로운 제도에서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검진 자료를 처리하는데 혼란이 발생 하고 있음. 생활습관병관리료의 경우에도 도입 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음.

3.3 영국

○ 2004년도에 일반의에 대한 새로운 계약체계를 도입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 용은 업무량 관리에 근거한 계약체계, 의료질․결과 체계(QOF)와 연간 평가에 근거한 지불보상 등임.

― 특히, QOF는 일정 범위의 임상적, 조직적, 환자 경험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의에게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의가 만성질환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QOF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음. 그러나 새로운 GP 계 약은 초기 정부가 예상했던 비용을 초과했으며, 초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보다 높게 나타났음. 이외에 비용이 증가한 만큼 질병 등록률과 심혈관계질환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한 검진율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으며, 이전 보다 긴 상담, 빠른 예약 등의 개선사항이 보고되었음.

3.4 호주

○ 호주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만성질환과 관련된 수가 항목 (MBS)은 진료보상프로그램(PIP),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CDM), GP 정신보건 서비스, 건강검진 및 평가 항목(health check/assessment item)으로 분류할 수 있음.

― PIP는 서비스의 질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일반의들이 이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당뇨병, 천식, 자궁경 검사를 중심으

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GP 지불보수와는 별도로 지불되고 있음.

― CDM에는 GP 관리 계획, 팀진료준비, GP 관리 계획 검토, 팀 진료 조정 검토, 타 의료 제공자에 의한 다학제 치료 계획 준비, 요양시설 노인을 위 한 다학제적 치료 계획의 수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호주의 일차의료에서 환자들을 일차의료의사에게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 롭게 일차의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는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서 환자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등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많은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관리 주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통합된 전국 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제4장 국내 만성질환관리 현황분석

4.1 국내 만성질환관리 현황

○ 현재 국내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국가 차원 의 '새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New Health Plan 2010)'에 따른 보건소 중심의 지역단위 보건사업, 질병관리본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이 있으며, 건강보험권 내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또한 2002 년부터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병관리 료’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개별 환자 단위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는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 대상자만 관리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사업의 경우, 등록환자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 되지 못하고 있어 관리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4.2.2. 의원급 요양기관의 만성질환관리료 청구 현황

○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8년을 기준으로 4백90억 원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한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한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연평균 수입은 약 1백9십만 원임.

― 만성질환관리료의 지출 증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및 의료이 용량의 증가와 함께 관리 대상 질병 확대, 상대가치점수의 상향 조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관리료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65~6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상병별로는 고혈압의 청구건수와 금액이 가장 높았고, 당뇨병, 정신 및 행동 장애, 대뇌혈관질환 순이었으며, 호흡기 결핵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진료과별로 보면, 2003년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진찰료 통합조치로 인해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내과계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4.2.3 만성질환관리료 문제점

○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된 이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합병증 예방

○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된 이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합병증 예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