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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구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출산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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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가임기 여성인구에 편입될 출생여아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제4절 인구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출산력 조사

전국 출산력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구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고, 부가적으로 가족복지 증진방안 모색 등을 통해 저출 산․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승권 등(2012)은 출산력 조사의 목적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부인의 임신, 출산, 피임, 난임 등 임신․출산 관련 요소의 행태변 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단기 인구정책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 공한다. 둘째,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가족생활, 자녀양육, 결혼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 지를 분석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가족복지 증 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 셋째, 산전․산후관리, 저체중출생아, 모유수유

등 모자보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출산율과 가족생활 의 안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지연시키 고, 가족생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전국 출산력 조사의 명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왔으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변동 및 인구정책적 요구와 맥락을 같이하였 다. 즉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조사의 초점이 변화․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인구억제정책기 초기에는 ‘출산력’ 단어만 제목에 포함되었다가 ‘가 족계획’ 단어가 병기되었고, 이후 ‘가족보건’만 사용한 바 있다. 1985년 부터는 국가지정통계가 되면서 ‘출산력 및 가족보건’이란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인구자질향상정책기 의 마지막 해에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다. 이 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로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보다 폭넓은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출산장려정책기인 현재까지 도 동일한 명칭을 지속 사용하고 있다.

인구억제정책기에 사용하던 ‘출산력’, ‘가족계획’, ‘가족보건’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출산력 및 가족보 건’은 가족계획사업이 목표달성을 하면서 인구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목 적과,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결부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 다. 즉 출산력 조사의 명칭 변화는 인구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2 참조).

한편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정책기별로 변화하여 왔다(표 1-1 참조). 인 구억제정책기 조사항목 중 인구자질향상정책기와 출산장려정책기를 거 쳐 삭제된 설문은 다음과 같다. 남편 및 부인의 출생지, 현 피임 관련(시

작 연도 및 월, 채택 이유, 만족도, 불만족 이유, 피임실패 임신경험 유무, 피임실패 임신경험 횟수, 이전 피임방법, 피임중단 연도 및 월, 과거 피임 중 실패 임신경험, 과거 실패 임신경험 횟수, 피임도구 구득처, 정/난관 및 IUD 시술 연도 및 월, 시술 장소, 시술비 부담상태), 한 자녀에 대한 단 산 의견 및 성별 선호, 인공임신중절 수용 여부 관련(건강에 영향, 허용 여부, 혼전 임신시, 불원 임신시, 태아 감별시, 경제적 이유 등) 등이다.

주로 피임,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항목들로 가족계획사업이 당초 설정 한 목표를 달성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판 단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에 추가된 설문조항은 남편의 초혼 관련(초혼 연도 및 월, 현 결혼의 초혼 여부, 해혼 시 연령), 이혼․별거 관련 제반사항(사 유, 학대․폭력 대상자, 부양의무 이행, 자녀 유무, 자녀 수, 자녀와의 동거 자), 가계경제 관련 사항(가계 부채의 원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경제 적 자립 정도), 최소 1년간 불임 경험 유무, 첫 인공임신 및 마지막 인공임 신중절 관련(순위, 연령, 현존 자녀 수, 현존 아들 수, 성감별 여부), 결혼 필요성,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의견 등이다. 주로 가족해체와 건전가정에 관한 항목들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출산장려정책기에 신설된 조사항목은 정부의 정책지원시 자녀계획 및 희망자녀수, 입양 고려 여부, 출산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려는 이유, 여성 및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 등이다. 결혼․출산 저해요인 파악과 정책적 지원 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문항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국 출산력 조사는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변동과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조사의 목적이 변화되고 조사 항목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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