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재생절차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제도(제4장 제3절)를 도입하여, 재생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총액을 확정한 다 음 적절한 재생계획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한 재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180조제3항) 그 이행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 상호 간에 채권의 내용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기 위한 기간을 둔다 든가 이의등이 있은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재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가 마련되기까지 일정한 시 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① 재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에 사적 정리가 시도되 어 상당수의 채권자가 재건의 방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경 우라든가 ② 중․소규모의 도산절차로서 채권자의 인원수가 적은 경우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생절차 외에서 실질적인 재건을 위한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경우등에는 채권조사절차등을 생략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재생채무자의 사업이나 경제생활의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민사재생법에서는 채권액의 5분의 3이상을 가진 채 권자가 ① 사전에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한 재생계획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고 ②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 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간이재생제도).

재생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채권조사등의 절차를 생략 할 것인가의 여부가 재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집행력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생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재생채권자가 ①과 ②의 동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생계획안의 결의를 거칠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 로, 이 경우에는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에 추가하여 재생계획안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의재생절차).

2. 통상의 재생절차의 경우와의 차이

간이재생의 결정이나 동의재생의 결정은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등 을 생략하는 것으로 그 결과 성질상 적용의 여지가 없는 규정이나 적용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규정등 일부규정은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제 205조 및 제209조).

또한 간이재생의 결정이나 동의재생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있어서 재생 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모든 재생채권자의 권리(벌금등은 제외 한다)가 재생계획의 권리변경조항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변경을 받게 된다(제204조제1항 및 제208조제2항). 그 결과 종래의 화의법에 의 한 화의절차나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파산법 제326조 참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가의 여부 또는 신고가 있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재생채권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권리변경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간이재생이나 동의재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 히 다른 점은 없고, ①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의 선임(제54조 및 제64조 등), ② 채권자위원회의 절차관여의 승인(제118조), ③ 부인(제127조이 하)․법인의 임원등의 책임의 추급(제142조이하) 및 담보권의 소멸(제 148조이하)등 각 제도의 이용, ④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자본의 감소등

(제154조제3항, 제161조, 제166조 및 제183조), ⑤ 재생계획이 이행되 지 아니하는 경우등의 재생계획취소제도(제189조)의 적용, ⑥ 벌칙의 적 용(제210조이하 참조)등이 통상의 재생절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행해질 수 있다. 한편 재산상황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제126조)에 관해서는 간이재 생의 결정이 있은 경우라도 소집할 수 있지만, 동의재생의 결정이 행해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행해진 것과 동일한 상 태가 되기 때문에(제208조제1항 참조) 재생계획의 성립전에 집회를 소집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 4 장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및 민사재생사건의 분석

20)

Ⅰ.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