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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적 기재사항

재생계획에는 재생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을 반드기 기재하여 야 한다(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 내지 제160조).

또한 재생계획의 내용의 당부나 이행가능성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 제가 되는 정보를 재생채권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공익채권(제119조) 및 일반우선채권(제122조)의 변제에 관한 조항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 다(제154조제1항).

(2) 그밖의 법정기재사항

재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위원회(제118조 참조)가 그 감독등 의 활동을 할 것이 고려되고 있는데, 그 경우 감독등에 필요한 비용을 어 떻게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그 비용을 재생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는 그 부담금액 및 정도가 계획 전체의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러므로 채권자위원회가 변제기간 내에 그 이행의 감독 기타 관여를 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에 그 부담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154조제2항).

또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인 경 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생계획안에 자본의 감소에 관한 조항 을 기재함으로써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제154 조제3항 전단 및 제161조). 또 그와 같이 하여 재생계획안에 자본의 감소 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정관변경에 관한 조항도 재생계획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54조제3항 후단 및 제161조제2항).

2. 재생계획의 조항의 내용

(1) 재생채권자간의 평등․형평

재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생채권자 간에 평등하 여야 한다(제155조제1항 본문).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동항 단 서). 그 첫번째 예외는 불이익을 받는 재생채권자가 그 취급에 대하여 동 의하고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 예외는 소액재생채권을 유리하게 취급하거 나 절차개시후의 이자등 이른바 열후적 채권(제84조제2항 참조)을 불이익 하게 취급하는 등 재생계획에서 권리의 변경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이 형평 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2) 채무의 기한

재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기한이 유예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0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채무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제 155조제2항). 회사갱생법 제213조는 채무의 기한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데, 현대의 경제사회의 실상에 비추어 중소 기업등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정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10년 으로 단축한 것이다.

10년을 초과하는 채무기한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예컨대 재생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재생채무자의 사업이 괘도에 오를 때까 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10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을 정한다면 재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이 대폭 높아지며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등

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등(제99조 참조)에 대해서는 재생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함을 할 수 없다(제155조제3항). 이는 벌금

등이 다른 재생채권과 동열로 민사상의 절차에 의하여 감축의 대상이 되거 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생계획에 의한 권 리변경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 것이다.

3. 미확정채권등의 취급

(1) 미확정채권

이의등이 있는 재생채권(제105조제1항 참조)으로 그 확정절차가 종료하 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재생계획에서 이에 대한 적확한 조치를 정 하여야 한다(제159조). 적확한 조치란 장래 미확정채권의 존부나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더라도 다른 재생채권자와 평등하게 즉, 부당하게 유리하거 나 불리하지 않게 취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컨대 ‘일반적 기준 (제156조)에 따라 확정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 이후 다른 재생채권 과 동일한 변제율로 지급하는 외에, 확정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그 시기까지 이미 다른 재생채권에 대하여 재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개시되 고 있었지만 미확정이기 때문에 수령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 해 지체이자을 붙여 변제한다’는 것과 같은 정함이 있는 경우가 적확한 조 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별제권부 채권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정되지 아니 한 채권을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재생계획에서 그 채권부분이 확정된 경 우에 있어서의 재생채권자로서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적확한 조치를 정하 여야 한다(제160조제1항).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 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재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제88조 본문 및 제182조 본문),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내용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재생계획에 명시하거나 변경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미확정채 권과 마찬가지로 재생계획에 적확한 조치를 정해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근저당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채권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원본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단순 하게 한도액을 초과한다는 것만으로는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 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보증채무인 경우에는 주채무 자의 변제에 의하여 잔여채무액이 감소하고 최종적으로 한도액을 하회하게 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담보채권에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원본이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부족액이 확정된 후 ① 피담보채권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에 는 재생채무자에게 감소액에 대응하는 계획에 의한 변제액을 반환하고, ② 증가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증가액에 대응하는 계획에 의한 변제액 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재생채권자 간의 형평을 해하는 것이 되지는 아니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가진 담보권이 원본이 확정되어 있는 근 저당인 경우에는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부분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담보채권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 여 일반적 기준(제156조)에 따라 가지급에 관한 정함을 둘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제160조제2항 전단), 재생채권자 간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의 부분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정산에 관한 조치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60조제2항 후단).

다만, 이러한 가지급등은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가지급등을 할 필요성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가지 급인 이상은 근저당권자와 재생채무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불안정하게 한 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지급에 관한 정함이 있는 재생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65조제2항).

4. 재생계획에 의한 자본의 감소등

재생절차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재생채무자의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기 위 하여 재생채무자의 주주 기타 다른 출자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권리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재생 채무자의 조직상의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생계획에 의한 변경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절차개시 후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가 자본을 감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자본의 감소나 신주발행 의 전제로서 필요한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정관의 변경에 관해서는 절차 외 에서 상법소정의 절차15)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파탄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본감소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 별결의(일본상법 제375조제1항 및 제343조)의 성립이 곤란하다. 다른 한 편으로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회사갱생법 제129조제 3항 참조).

그러므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상법의 특례로서 주식회사인 재생채무자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자본감소에 관한 조항 및 재생채무자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1조 및 제166조제1항․제2항). 이 경우에는 확정된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정관은 재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 된 때에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변경된다(제183조제1항 및 제3항).

15) 일본 상법은 자본의 감소에 관해서는 제375조이하에서, 그리고 정관의 변경에 관해

15) 일본 상법은 자본의 감소에 관해서는 제375조이하에서, 그리고 정관의 변경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