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생채권이 되는 청구권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생채권이 된다(제84조제1항). 그러나 재생절차개 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일반의 선취특권 기타 일반의 우 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우선채권이 되고(제122조제1항), 또 제49조제4 항․제50조제2항․제120조제3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익채권 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재생채권이 되는 것은 재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 중 일반우선채 권 또는 공익채권이 아닌 것이다.
또한 재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제84조제2항제1호), 재생절차개시 후의 불 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등(제84조제2항제2호) 및 재생절차참가비용(제84조제 2항제3호)의 청구권은 재생절차개시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재생채권에 부수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등으로 특히 재생채권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다 만, 이러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제87조제2항).
그외에 재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아니지만 개 별규정에 의하여 특히 재생채권이 되는 것으로서, 재생절차개시후 에 있어 서의 환어음의 인수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제46조),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재생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발행한 이익이 재생채무자의 재산중에 현존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이 취득하는 가액상환청구권 (제132조제3항제3호)등이 있다.
12) 어떠한 경우에 보전관리명령이 발해지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명령의 경우와 동일한 고려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등
재생절차개시 후에는 재생채권에 대하여 재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 제등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허용되는 것은 이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 다(제85조제1항).
이러한 ‘특별한 정함’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자가 가진 재생 채권(동조제2항)이나 소액의 재생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변제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변제허가제도는 재생채무자를 주요한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회사갱생법 제112조 의2제1항과 같은 취지이다. ‘중소기업자’의 의의에 대해서는 회사갱생법에 서 갱생회사와 당해 중소기업자의 각각의 규모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결 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민사재생법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액의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허가제도는 이를 조기에 변제하 여 재생채권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재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총채권자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는 경우라는 고려에 기한다는 점에서 회사갱생법 제112조의2제4항과 같은 취지이다.
그밖에도 제85조제1항의 ‘특별한 정함’에 해당하여 재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53조제2항), 재생채무자등이 별제권의 목적을 반환하는 경우(제41조제1 항제9호) 및 상계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제92조 및 제93조)가 있다.
3. 재생채권의 신고
(1) 신고방법
재생채권자는 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 되지만(제85조제1항), 다른 한편 그가 가진 재생채권으로 재생절차에 참
가할 수 있다(제86조 참조). 그리고 재생채권자가 재생절차에 참가함에 있어서는 재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정해진 재생채권신고기간(제34조 참조)내에 각 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금액 기타 최고법 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94조제1항). 최고법 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는 ① 재생채권자의 성명․주소, ② 제84조제 2항에서 게기하는 청구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생채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뜻, ③ 재생채권에 대하여 재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係屬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송이 係屬되고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④ 집행력 있 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회사갱생법 제125조, 파산법 제228조 참조)등이 있다.
더욱이 별제권자에 해당하는 재생채권자(제53조제1항 참조)는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예상되는 채권의 금액(부족액)도 신고하여야 한다(제94조제2항). 물론 부족액은 별제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재생채권 확정절차의 대상은 아 니지만, 재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변제되 는 총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고가 되고 또 별제권자의 의결권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제88조)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채권신고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절차의 세부사항을 최고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제20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조 참조).
(2) 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등의 취급
재생절차에 있어서 재생채권인 재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또는 과료는 그 성질에 비추어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권리 변경이나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제155조제3항 및 제178조 단 서)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채권신고기간과는 무관하게 그 금액 및 원인을 신고하도록 하 고 있다(제97조).
4.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재생채권의 조사절차란 신고가 있은 재생채권 및 재생채무자등이 인부서 에 내용등을 기재한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내용․의결권의 금액등 과 관련하여 ① 재생채권자등에게 인부할 기회, ② 재생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다툼의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또한 재생채권의 확정절차란 재생채권의 조사절차에 있어서 재생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생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재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실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재생절차 에 있어서는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한 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생채권의 범위 를 확정함으로써, 재생채권의 내용과 관련한 사후적인 분쟁의 발생을 회피 하고 재생채무자의 사업등의 재생을 확실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종래의 화 의절차와는 달리 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도입한 결과로서 재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재생채권의 조사절차에 있어 서는 파산법 및 회사갱생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조사기일제도에 대신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하는 인부서 및 재생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도 (조사기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또한 재생채권의 확정절차에 있 어서는 그 실체적 권리의 내용을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하는 전단계로서 간이한 결정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재생채권 사 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5.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하는 認否書
재생채무자등은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있은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내 용 및 의결권에 관한 認否를 기재한 認否書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01조제 1항). 또한 인부서에는 신고의 추완등(제95조)이 있은 재생채권의 내용 및 의결권(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내용 및 의결권)에 관 한 인부를 기재할 수 있다(동조제2항). 더욱이 알고 있는 재생채권을 가급
적 절차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신고되지 아니한 재생채권 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생채권에 대하여 自認하는 내용등 을 認否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동조제3항). 그리고 재생채무자등은 일 반조사기간(제34조 참조) 전의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認否書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이와 같이 하여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하는 인부서는 재생채권의 조사․확 정의 기초가 된다(제100조, 제104조, 제105조등 참조). 일본의 회사갱생 절차 및 파산절차에서는 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제기하는 이의가 조사․
확정의 기초가 되고(일본 회사갱생법 제143조, 제147조, 일본 파산법 제 240조 및 제244조 참조), 관재인은 특히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13) 이에 대하여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의 간이 화․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채권조사절차의 서면화를 시도하는 외에, 재생채 무자등이 자인하는 재생채권의 내용을 인부서에 적극적으로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정합성을 유지시킬 필요에서, 신고가 있은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을 기 재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및 의결권에 대한 인부를 기재한 인부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認否書에 재생채권의 내용 또 는 의결권에 대한 인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취급이 문제되는데, ① 채권시고기간내에 신고가 있은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에 대한 인부 의 기재가 없는 경우 및 ② 신고의 추완등이 있은 재생채권의 내용 또는 의결권의 어느 것에 대한 인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재생채무자등이 이 를 인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101조제5항).
한편 특별조사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특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한 인부를 기재한 인부서를 작성하고, 특별 조사기간전의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3조제
한편 특별조사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특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재생채권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한 인부를 기재한 인부서를 작성하고, 특별 조사기간전의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3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