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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절차는 재생채무자(민사재생법 제2조제1호)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 의 관리․처분을 원칙적으로 계속하면서 재생계획을 입안하고, 채권자의 법정다수의 동의에 의하여 가결된 재생계획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 는 경제생활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 음과 같다.

(1) 재생절차개시의 신청(제21조 내지 제24조) 및 보전처분의 발령 (제26조 내지 제31조 및 제79조)

먼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채무자가 재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 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절차개시원인(제21조) 및 절차개시조건(제25조. 신 청의 기각사유)의 존부여부를 심리한다. 이러한 심리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 채무자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보전처분(제26조 내지 제31조 및 제79조)이 행하여질 수 있다.

(2)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제33조 내지 제35조)

법원은 개시원인이 있고 신청의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절 차개시의 결정을 한다(제33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재생채권자는 재생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변제등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재생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에는 원칙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8조).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생채권 자의 재산의 관리․처분등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한을 갖는 감독위원을 선임하거나(제54조), 재생채권자의 재산의 관리․처분이 잘못된 경우등에 는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64조).

(3) 재생채권의 조사․확정(제4장 제1절 내지 제3절 및 제6장) 및 재생계획의 입안(제7장 제1절 및 제2절)등

절차개시결정후에는 재생계획입안의 전제로서 크게 두가지 절차가 행해 진다. 그 하나는 재생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가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재생채권의 신고․조사․확정절차이다(제4 장 제1절 내지 제3절). 다른 하나는 재생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 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재생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절차(제 6장 제1절)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해행위․편파행위에 의하여 일실된 재산을 회복하는 부인권행사(동장 제 2절), 위법행위를 행한 법인의 임원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급(동장 제3절), 재생에 불가결한 재산을 보유하기 위한 담보권의 소멸(동장 제4 절)등과 같은 절차도 행해진다. 재생채무자등은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재생계획안을 입안하고 채권신고기간의 만료후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 에 법원에 이를 제출한다(제163조).

(4) 재생계획안의 결의(제7장 제3절) 및 재생계획의 인가(제7장 제4절) 재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제171조) 또는 서면결의(제172조)에 회부한다. 재생계획안이 결의에서 재생채권자 의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법원은 계획의 내용에 위법한 점이 없는가 등을 조사하고 재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를 결정한다(제174 조). 재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재생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재생 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하고(제178조), 정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재생채 권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의 유예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다(제179조).

(5) 재생계획의 수행 및 재생절차의 종결(제186조 및 제188조) 재생채무자등은 재생계획이 인가되면 신속하게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 186조제1항). 재생절차는 재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감독위원

또는 관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바로 종결된다. 그러나 감 독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3년이 경과되는 때까지(다만, 그 이전에 계획이 수행된 경우에는 그 때까지), 관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계획이 수행되는 때까지(또는 수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계속된다.

<도> 재생절차의 흐름도

제 3 장 민사재생절차의 주요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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