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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절차에서는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선취특권, 질권, 저 당권 및 상사유치권을 가진 자에게는 별제권이 부여되어 재생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절차 외에 서의 담보권의 실행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행하도록 한다면,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재산이 매각되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될 우 려가 있다. 이 경우 재생채무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담보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고 담보권의 목적을 환취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9호 참조). 그러나 피담보채권의 금액이 담보목적의 가액 을 상회하는 경우라든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로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의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여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담보권을 갖지 아니하는 재생채권자 와의 공평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담보권의 목적을 환취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목적재산의 가액에 상당하 는 만족을 줌으로써 재생절차개시 당시 당해 재산에 존재하는 모든 담보권 을 소멸시키고 재생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재산의 확보를 도모 하는 담보권소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5. 담보권소멸의 절차

(1) 담보권소멸허가의 신청서등의 송달

담보권소멸의 허가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허가결정서와 함께 신청서를 담보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148조제3항). 이 중 신청서의 송달은 재 생채무자등의 담보권자에 대한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상당하는 것으로, 복수의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청구권 행사의 유무에 대하여 의문 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분쟁을 피할 필요가 있고 또 각 담보권자 에게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의 여부를 일정기간내에 확정시 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생채무자등에게 절차 외에서 소멸청구의 의사표 시를 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이 허가결정서를 송달하는 기회에 신청서도 동 시에 송달하도록 한 것이다.

(2) 담보권소멸허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소멸허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148 조제4항). 신청서에 기재된 재산의 가액(신청액)에 대하여 담보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즉시항고와는 별도로 제149조에서 규정하는 가액결정의 청구라고 하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있어 서 담보권자는 주로 ‘사업의 계속에 필수적인’ 재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다투게 된다.

(3) 가액결정의 청구

담보권소멸제도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 으로 우선 재생채무자등에게 신청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담보권자는 가액결정을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가액결정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생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149조제1항 및 제3항).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담보권소멸허가를 결정한 법원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제2항).

가액결정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생법원은 가액결정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평가를 명하고(제150조제1항), 평가인 의 평가에 기하여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4) 가격결정청구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생채무자등 또는 담보권자는 가격결정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제150조제5항).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비송 사건의 성격상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액을 하회하는 금액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의 신청권자에는 재생채무자등 및 가액결정청구를 한 담보권자 외에 가액결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도 포함되도록 하 고 있다.

(5)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납부와 담보권의 소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은 법정기간내에 가액결정의 청구가 행해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격결정의 청구가 행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생채무자등의 신청액으로 각각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재생채무자등은 그 정해진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법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원에 납부하 여야 한다(제152조제1항). 담보권자가 가진 담보권은 이러한 금전의 납부 가 있은 때에 소멸한다(동조제2항)

6. 가액결정의 청구에 있어서의 재산평가

(1) 담보권소멸제도는 재생채무자가 담보권목적인 재산의 가액에 상당 하는 금전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그 재산 의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인에 의한 평가에 기하여 법 원이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50조제2항). 그리고 재생절차에 있 어서 담보권자에게는 별제권이 부여되고 있고 절차 외에서 담보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제53조) 담보권소멸제도는 이러한

별제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재산 평가의 기준은 담보권 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가액 즉, 처분가액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담보권 실행에 의한 강제절차에서 실현되는 가치를 평가한다는 관점 에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하고, 최선순위의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 참조) 그 용익권의 가치를 감 소시킬 필요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최선순위의 담보권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용익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 하게 되는데(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 담보권소멸제도에 있어서 용익권 은 소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제148조제1항 및 제152조제2항 참조) 이 경우 용익권이 소멸한다고 가정하여 가액을 계산한다면 일반채권자의 이익 을 해할 우려가 있다. 담보권소멸제도는 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재산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진 자가 존재 하는 하는 사태를 쉽게 상정할 수는 없지만, 가령 그와 같은 사태가 있게 된다면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담보권자가 얻어야 할 이익이 박탈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용익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액을 결 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로서 일반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법원은 담보권소멸허가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의 방해를 의도하 는 자가 목적재산을 부당하게 점유함으로써 매수의 신청을 주저하게 되고 또 경쟁매매가 저해되는 결과 사실상 매각가격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담보권소멸제도에 있어서는 목적재산의 가액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평가인에 의한 평가에 기하여 객관적인 재산의 가액을 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제150조제2항) 사실상의 점유자의 유무에 의하 여 재산의 평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Ⅵ. 재생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