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래의 화의절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절차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화의조건의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회사갱생절차에서와 같이 관재인 을 필요적 기관으로 하고 갱생계획의 수행이 완전하게 종료되거나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르기까지 관재인이 갱생계획을 수행하도록 한다면(회사갱생법 제272조제1항 참조), 이에 소요되는 비용등으로 인하 여 중소기업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절차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재생절차에 있어서는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절 차의 종결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188조제1항), 감독위원 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 3년간 재생절차 를 종결시키지 아니하고 그 기관동안 감독위원이 재생계획의 이행을 감독
하도록 하고 있다(제186조제2항 및 제188조제2항).17) 또한 관재인이 선 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갱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재생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재생계획이 수행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른 때에 재생절 차를 종결시키도록 하고 있다(제188조제3항).
(2) 또한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한 재생채권자표 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제180조제2항),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동조제3항). 이는 회사갱생법 제245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데 회사갱생절차에서는 갱생채권자표등의 기재에 기한 강제 집행은 ‘갱생절차종결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하여(동조제2항), 관재인이 필요적 기관이 아닌 재생절차에서는 ‘재생절차종결 후’라는 시기 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재생절차의 係屬중이라도 재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재생채무자등이 재생계 획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고(제189조제1항제2호) 그 신청의 요건을 화의취소의 경우(화의법 제64 조제1항 및 파산법 제332조제1항)보다 대폭 완화하고 있다(제189조제3 항).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재생채무자등에 의한 재생계획의 이행을 간접 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재생계획의 취소
(1) 재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재생채무자와 재생채권자 간의 형평의 관점에서 재생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재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생계획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제189조). 그 재생계획취소의 결정에
17) 감독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재생절차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종 래 화의절차등의 실무상 계획수행단계에 들어가서 2,3년간 계획에 기한 변제가 계속되 는 경우에는 그 후에도 순조롭게 그 추이가 이어졌던 예가 대부분이었고, 다른 한편으 로 재생계획 이행의 완료까지 감독위원에 의한 감독을 계속한다면 감독위원에 선임된 자의 부담이나 재생채무자의 비용부담등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고려에 의한 것이다.
대해서는 재생계획변경의 경우와는 달리 재생절차종료 전에 한한다는 제한 이 없기 때문에(제189조제1항 참조) 재생절차의 종료후에도 재생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2) 재생계획의 취소사유는 제189조제1항 각 호에서 이를 게기하고 있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 취소사유는 재생계획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이다.
이러한 취소사유는 재생계획 불인가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제174조제2항 제3호) 이를 이유로 하는 재생계획신청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제한등을 두 고 있다(제189조제2항).
제2호의 취소사유는 재생채무자등이 재생계획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이다. 재생절차는 재생채권자의 권리를 감면 기타 변경함으로써 재생채무 자가 변경후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 변 경후의 채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생채무자가 감면등의 이익을 향유할 전제를 상실한 것이라고 고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생계획의 이 행을 게을리 했다고 해서 곧 바로 재생계획 전체를 취소시켜 버린다면 재 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198조제3 항에서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재생채권자로 한정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① 재생계획의 정함에 의하여 인정된 전부의 권리 중 미 이행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평가한 금액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권리 를 가지는 재생채권자일 것 및 ② 당해 재생채권자가 가진 권리에 대하여 이행기한에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① 에 있어서 재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중 미이행부분에서 점하는 비율 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금후의 재생계획의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 도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②의 요건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정자격을 인정한 다는 취지이다. 한편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의 재생채권자의 권리를 합산하여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생채권자는 공동으로 취 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는 재생채무자가 법원의 허가 또는 감독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한다면 할 수 없는 행위를 그 허가 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이다. 이와 같은 허가 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 이 곧 바로 재생계획 이행의 가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재생채 무자의 재생에 대한 불성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고 또 재생 채무자의 부적당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재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생계획의 취소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는 것이다.
(3) 이상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 생계획취소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호의 취소사유에 있어서 재산상태의 악화에 따라 재생계획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지만 재생 계획의 변경(제187조)에 의하여 대처가 가능한 경우라든가 제3호의 취소 사유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