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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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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발전법은 인터넷의 확산이 본격화된 1990년 말 노동부의 근로 자훈련촉진법,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법,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사이버교육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이 제정되었다.

즉 이러닝산업 관련법에 대해 각 부처 간에 독립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2004.07.30 대통령령제18499호에 따라 입법된 법률로서 동 법령에서 이러닝이라는 용어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정(법률 제713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을 통해 이러닝산업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교

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하였 다.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식경쟁력의 강화 및 지식의 대중 화를 통한 국가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 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이러 닝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 내지 제5조).

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러닝산업발전실 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전문가의 출석 및 수당지급 등 의 근거를 마련함(영 제6조 내지 제10조).

다.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에 이러닝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추가함 (영 제11조).

라. 정부를 대행하여 이러닝에 관한 표준의 제정․보급과 국내외 표준의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이러닝에 관한 품질인증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그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마. 중소기업 및 지역의 이러닝산업을 지원하는 이러닝센터의 지정기준으로 서 전문인력․시설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영 제 16조제1항).

제1조의 목적에서 동 법은 이러닝산업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이러닝 자체가 아닌 이러닝을 통한 방법으로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접근방식과 입장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적인 이러닝과 관련된 저장, 디스플레이, 전 송, 저작소프트웨어, 통신 등의 산업발전을 통해서 이러닝을 육성한다는 취지

구 분 주요 제정내용 관련법조 문 1.이러닝,이러닝

산업의 정의

이러닝을 전자적수단 · 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 제2조

2.이러닝 기본계 획의 수립 및 이 러닝산업위원회

이러닝의 범부처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 립 및 국무총리실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 지식경 제부차관을 간사위원으로 하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설 치

제6조내지 제8조

3. 전문인력 양 성 등 산업기반 조성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표준화추진, 이러닝품질인 증 등을 추진

제9조내지 제13조 4. 이러닝산업진

흥원의 설치

이러닝산업에 관한 연구조사,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위해

이러닝산업진흥원을 설치 제14조

5. 공공부문의 이러닝도입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훈련중 일정비율을 이 러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소관분야 인력양성 지원사업 의 일부를 이러닝형태를 반영하도록 함

제18조

6. 이러닝센터의 설치

개인·기업·지역의 이러닝활성화를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 제20조 7.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및 자유이 용정보저장소설 치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를 위하여 정보공개 및 지원근 거마련,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활성화 를 위해 자유이용정보저장소를 설치

제 2 2 조 , 제23조

8. 기 타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및 피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기본내 용을 선언하고, 이러닝산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통계 및 실태조사 근거마련

제 2 5 조

내 지

제27조

에서 제정된 것이다. 동법은 제8조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이러닝산업발전위원 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창업의 활성화, 기술개발의 지원, 표준 화의 추진, 소비자보호대책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표 2-6>은 이러닝산업발전법에 관한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6>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의 주요내용

자료 : 박진수·현대호, e-러닝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그러나 동 법령은 근본취지와는 달리 다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 은 산업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별도의 법이라고 지식경제부는 주장하고 있으

나 이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인적 자원개발기본법 제3조에 인적자원개발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파악된다.27) 박진수·현대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의 현 안분석 2007-12에 따르면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중복성과 법률규정의 적합성·

적정성차원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러닝산업은 활용목적이 교육 이라는 점이 다를 뿐 온라인환경에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가공·

제작·검색·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산업이므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에 포함된다는 중복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일부분인 이러닝산업 육성을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애니메이션·온라인게임·원격진료·사이 버금융 등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모순된 논리가 등장하며 이 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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