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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러닝 도입효과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67-70)

기업의 사원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을 이용 한 이러닝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환급 시스템을 이용한 훈련기관, 연수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3-15> 이러닝 도입 기대효과 (단위 : %, 1순위)

자료 : 지식경제부, 2008 이러닝산업실태조사, 2009

1999년 노동청에서 고용보험환급제도를 통한 원격교육을 인정함으로써 촉

발된 이러닝 교육은 집체교육보다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서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전자거 래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닝을 통한 교육비의 절감은 전체 이러닝 도입 업체의 50.6%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슷하다는 의견도 45.7%

를 차지해 이러닝을 통한 교육비 절감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닝 도입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 대비 절감효과가 있 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이러닝을 통한 교육비 절감률은 오프라인 교육 대비 42.0%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닝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사업체의 26.6%가 ‘다양한 교육효과제공’을 꼽고 있다. 즉 이러닝 서비스업 체에서 다양한 직군에 알맞은 컨텐츠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집체교육에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업무의 단절을 극소화하 고,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자율적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25.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비하 여 이동거리와 수강료면에서 교육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비율로 12.9% 를 차 지하고 있다.

<표 3-15>에서 나타나듯이, 이러닝의 도입효과 측면에서는 300인 미만 사 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간에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양 사업체 모 두 이러닝 도입으로 소규모 사업체와 중견 사업체간의 교육불평등이 상당부 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닝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측 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 적이다. 그런데 직원의 참여도가 저조하므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0>에서 보면 이러닝 도입사업체의 32.4%가 직원 의 참여도부진을 개선과제로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필요한 콘텐츠의 부재가 22.3%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간 에는 개선과제에서 다소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체가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꼽고 있는 반면에 300인 이상 사업 체는 콘텐츠의 다양성부족(42.8%)을 들고 있다. 이것은 양 사업체간의 조직 구성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작고 영세할수록 직원들이 처 리해야 할 업무가 다양하고 과중하여 학습시간 할애가 어렵고, 업무처리의 과다부담으로 피로도가 누적되어 학습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여진 다.

<그림 3-10> 이러닝 활용사업체의 이러닝운영상 개선과제 (단위 : 1+2 순위, %)

32.4 22.3

18.9 18.4 13.4 5.8

0.7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부진 필요 콘텐츠의 부재 비용대비 효과낮음 교육효과측정도구 부재 운영전담인력부재 초기구축,도입비용부담 기 타

자료 : 지식경제부, 연구자 재구성

반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분담되고, 전문성을 띠고 있으며 사업주의 교육동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학습시간을 할애하는데 다 소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교육의 필요 성과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 이 사업체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환경때문에 이러닝 도입 및 효과면에 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업주의 이러닝에 대한 인식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사 업체 중 이러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들은 이러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 는 응답이 74.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교육시간을 업무시간에서 할애할 경우, 생산성 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교육보다 당장의 업무생산 성을 중요시하는 사업주의 인식이 이러닝 도입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 로 생각된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필요성을 못 느낀다’ 는 응답이 57.9%로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53) 그러나 사업주도 이러닝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대는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으면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향 후 이러닝 교육의 변화에 대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69.2%, 300 인 이상 사업체는 68.1%로 높게 나타나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53) 지식경제부외, 2008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pp.103~104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p)

전 체 47.9 56.9 59.4 2.5

정부 중앙기관 43.8 71.4 76.5 5.1

기초지방단체 38.3 41.4 53.9 12.5

지방공사 9.5 55.6 60.5 4.9

지방공단 38.7 55.6 62.7 7.1

교육청 100.0 100.0 100.0

-정부출연기관 65.6 69.6 -

-정부출자기관 78.6 87.0 -

-광역지자체 63.6 100.0 100.0

-제3절 공공기관의 이러닝시장현황

여기서 공공기관은 이러닝 산업발전법54)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러닝은 이러닝 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동 법의 시행령에서 20%이상 이러닝 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55) 또한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56)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매년 연초에 ‘공무원사이버교육훈련지침57)’을 하 달하여 이러닝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러닝은 공무원사이버 교육시행지침에 따른 측면과 함께 2004년 1월에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됨 으로써 그 실시 근거가 되었으며 이러닝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공공기관의 이러닝도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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