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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인터넷통신훈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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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실시하는 재직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제도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 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한 다.31)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 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 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32) 즉 이 제도는 사업자가

29)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8조 1항, 2항

30) 공청회자료, 이러닝산업발전법에 관한 공청회, 2003.8.18 pp.15~23.

31) 노동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2009.1 32)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법, 제1조 목적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촉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인터넷통신훈련제도가 개시되었으며 사이 버대학과 함께 본격적인 이러닝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

노동부는 원격직업교육훈련을 통한 근로자들의 작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3개월 동안 7개 인터넷 통신훈련시범 기관을 선정하여 원격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인터넷을 통한 원격 직업교육훈련은 우편통신훈련과 아울러 새로운 통신훈련방법으로 인정되어 1999년 1월 1일자로 시행 중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명시하기 에 이르렀다. 인터넷원격훈련의 훈련과정 인정요건으로는 첫째,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둘째, 외국어과정은 제외되며 셋째,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을 16시간(960분)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분량은 8시간(480))이 되어야 하며 넷째,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인터넷원격훈련을 사업주가 자체 사업장내에서 자사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훈련과 훈련기관을 통한 위탁훈련의 두 가지로 분 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 훈련을 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 기 위해선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정요건으로는 ①인터넷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②훈련내용 및 컨텐츠가 적격해 야 하며 ③ 훈련생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평가 및 수료기준을 충 족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사양을 인정요건에 맞게 구비하여야 한다.

제8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개관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 정식 도입되었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인 HRD-Net의 직업훈련연혁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33). 공적개념으로서의 직업훈련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근로자 기본법의 ‘기능자양성’이나 법률적으로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직 업훈련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1974년 12월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33) http://www.hrd.go.kr/index3.html

중점목표 세부방향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확대

· 제조업과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서비스분야까 지 지원대상의 확대

· 직업능력개발자의 선임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을 지원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 개발기반 조성확대

·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학교 등에도 훈련시장개방

· 직업훈련실시요건 및 훈련비용지원절차의 간소화

· 기업 및 민간훈련기관과의 참여확대와 경쟁촉진

· 훈련기관의 평가를 공개하여 훈련생이 합리적으 로 훈련기관 및 과정의 선택이 용이

공공훈련의 기능과 역할 확대

·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실업자, 장애인, 미진 학청소년 등에 대한 훈련을 중점실시

· 기업 등 민간직업훈련기관에 지식, 기술, 정보제 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직업훈련교류 협력 등을 적극 수행토록 지원

되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976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제정되어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양성의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직업훈련기본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1981년에는 여성과 중고령자, 장 애인의 우선적 훈련실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훈련의무비용 산 정기준을 사업장의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하였다.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 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하는 한편, 직업훈련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였 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다가 2004년 12 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었 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표 2-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기본방향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탁연구 99-7, 연구자 재구성

훈련과정의 유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 자직업능력개발법 법령제정의 기본방향은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 게 세 가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구 분 내 용

근로자 수강 지원금 제도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정보화기 초과정, 외국어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지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3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 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 2009 년 4월부터 시행

근로자 학자금대부 제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 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 근로자 학자금지원 제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에 학자금을 지원

<표 2-9>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재직근로자를 위한 재직근로자훈련 지원제도

자료 : 노동청, 연구자 재구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범사업 이후, 인터넷을 통한 원격 직업교육훈 련은 199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명시되었다. 동 훈련의 실시에 있어서 최초에 통신훈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동 명칭 에 관한 문제점이 제시되어35) 2005년 시행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현재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현장훈련, 혼합훈련이라는 용어로 훈련 의 성격에 따라 명칭을 구체화하였다.

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 을 운영하고 있다. 동 정보망은 직업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행정을 지 원하기 위하여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전 산망이다. 1997년 12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시작한 이후 1999년 12월 직업훈련정보망(JT-Net)을 구축하고 실업자

34)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제공되 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경우 근로자(구직자 포함)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제공된다. 지원한도나 절차도 서로 다른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경우 연간 100만원씩 5 년간 총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계좌제의 경우 연간 200만원으로 취업전 1회 지원이 가능하고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35) 인터넷을 통한 직업훈련훈련이라는 개념에서는 통신훈련이라는 용어가 합당하나 세계적으로 우편, 팩스 등의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원격 또는 사이버의 범위로 직업훈련의 개념이 확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신훈련이라는 개념하에 인터넷을 통한 훈련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 며, 국제화·세계화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시책과 역행한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웹기반 직업 교육훈련(WBT) 프로그램 운영실태분석 수탁연구 99-7, p.52

구 분 세부구분 지원내용

재직자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 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 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용 등을 지원

유급휴가훈련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

우 수강비용을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카드제

비정규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할 수 있는 카드를 교부받아 훈련비용을지원

실업자직업훈련

전직실업자훈련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 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비와 훈 련수당을 지원

신규실업자훈련 신규미취업자, 고용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실

업자도 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우선선정직종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비진학청소년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훈련 을 실시

지역실업자훈련(구고 용촉진훈련)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등도 취업과 창 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자활직업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는 취업과 창

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여성가장훈련 생계나 가사부담으로 일반직업훈련과정에 참

여하기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의취업을 지원

직업훈련 행정전산화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후 2001년 5월 JT-Net에서 HRD-Net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실업자직업훈련 위주에서 재직자직업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직업훈련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그 이후 2002년 종합정보망으로 개편작업을 수행하고 2003년 1월부터 운영하 기 시작하였다.

<표 2-9>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을 통해 지원되는직업훈련

자료 : 노동청,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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