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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인프라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논의

라. 보육료 부담 현황

3. 육아 지원 인프라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논의

질 적 적 정 화 방 안

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보다는 부분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더 많아 비용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최고소득층의 경우 40.8%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400~499만 원 이하 역시 40.3%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모부재의 경우 보육료 비 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88.3%로서 모취업의 59.7%, 모 비취업 의 62.7%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부모 가정이 양부 모 가정부다 보육료 비용을 더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하겠다.

3. 육아 지원 인프라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논의

OECD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0.59%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0.17%로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이 높은 프랑스 (2.02명)와 스웨덴(1.91명)의 경우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 한 지원은 전체 GDP에서 약 1%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저출산 정책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적 지원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하겠다. 본 절 에서는 유럽 국가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의 비용 부담 적정성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육아 지원 정책이 향 후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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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Childcare spending as a % of GDP Pre-primary spending as a % of GDP

출처: OECD Family database (2009)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유럽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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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에 대 응 한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의 양 적

· 질 적 적 정 화 방 안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럽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해서도 보육료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해 보육료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유 럽 국가와 큰 차이이다.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해서도 보육료 상한제가 적용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공립 보육 시설에 비해 민간 보육 시설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 는 유럽 국가와 같이 민간 보육 시설의 보육료에 대해 상한을 적용하지 않 아서가 아니라, 민간 보육 시설의 경우 특별 활동비용 등 추가적으로 요청 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민간 보육 시설은 과도한 보 육료로 인하여 고소득층 등 특정 계층만이 이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높은 보육료를 지불하더라도 민간 보육 시설을 이용하기 원하는 사람들 만이 민간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유럽 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이 저렴하지만 시설 수가 부족하고 민간 보육 시설 은 보육료가 과도하여 육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적 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공립 보육 시설이 시설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유럽 국가와 비슷한 현상이나 민간 보육 시설의 경우 과도한 보육료 가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서 이용을 꺼려한다는 것이 유럽 국가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민간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영아 기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간 보육 시설의 질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 보육 시설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보육 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보육료 상한제를 폐 지하고 보육료 비용을 시설의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보육 시설 보육료의 자율화는 보육 시설의 양극화를 가져와 계층간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뿐 만 아니라 영세한 민간 보육 시설이 시설간의 경 쟁에서 도퇴하게 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보육료 부담 수준을 소득 계층간에 비교해 보면 전체 소득에서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저소득층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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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의 비 용 부 담 적 정 성

면 보육료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은 중산층 이하의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이하 소득 계층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보다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가 많으며, 생계를 위하여 여성이 근로 환경이 열악한 직장 에서 근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절실하게 보육료 지원을 원하고 있는 집단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행 보육료 지원에서는 이들 계층을 특별히 배려하는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 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보육 서비스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집단이나 보 육료 지원의 소득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 가족 역시 자녀 양육에 많 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절대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집 단이다.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 이는데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 부모의 선택권을 강 화하려는 목적으로 양육 수당 제도를 2009년 7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 다. 아직은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눈에 띄게 지적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육 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 0~1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취약 계층 가정을 위한 소득 보전의 특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금액을 상위의 소득 계층에게 그리고 취학전 아동에게까지 지원하는 유럽 국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양육 수당 정책이 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더 높은 소득 계층과 더 높은 연령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경우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는 양육 수당이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가정에 남아 자녀를 스스로 돌보는 부모에 대한 급여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육아 휴직 급여와 의 중복성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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