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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 적정성 논의

나. 구체적인 현황

3. 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 적정성 논의

장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의 양 적 적 정 성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의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 시설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어 농촌 지역은 육아 지원 인프 라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민간 보육 시설과 국공립 보육 시설의 수요과 공급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육아 지원 인프라의 수는 많으나 열악한 민간 보육 시설이 차지하는 부분 이 많다. 시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공립 보육 시설의 경우 대기가자 넘 쳐나는 반면, 시설이 열악한 민간 보육 시설의 경우 정원이 충족이 되지 않아 시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 시설이 많다.

3. 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 적정성 논의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인 현황은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은 전형적인 국가의 육아 지원 인프라 현황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더 나아가서 여성 경제활 동 참여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가 아직 적정한 수준은 아니며 양적으로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는 이용률 측면에서 유럽 국가가 여성 경제활 동 참여율 목표 달성을 위해 표방하고 있는 육아 지원 인프라 이용률의 목 표치에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어느 정도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가 바르셀로나 목표 치에 도달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와 출산 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 지원 인프라의 이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 어 올릴 필요가 있다.

육아 지원 서비스의 이용 현황에 있어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서비스보다 비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현황은 출산율이 낮은 유럽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비공식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육아 지원 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데서도 원인 이 있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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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에 대 응 한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의 양 적

· 질 적 적 정 화 방 안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자녀 양육 도 움을 선호하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출 산율이 높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육아 지원 서비스는 공식적인 인프라 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비공식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을 지양하고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의 확대를 추구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있는 현행 육아 지원 서비스의 공식화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인 보육 도우미의 경우 국가가 지 원하는 보육 서비스로 환원하여 보육 도우미 자격을 국가가 부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이 돌보미, 산 모 돌보미 형태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개인 보육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친인척에 의한 자녀 돌봄을 선호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감안하 여 친인척에 의한 돌봄 서비스를 공식적인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 안 마련이 요청된다. 예를 들면 친인척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 일정한 자격 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아이 돌보미 자격을 부여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주당 30 시간 이상으로 유럽 국가의 평균 육아 지원 서비스 시간 이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이 길다고 해서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제공 시간이 적정하다고 단 정 내릴 수 없다. 많은 유럽 국가의 경우 반일제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음에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육아 지원 서비스의 적정화 여부는 육아 지원 서비스 자체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 휴직, 현금 급여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안에서 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육아 휴직, 탄 력 근무제, 파트 타임 근무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육아 지원 서 비스가 반일제로 운영되더라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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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유럽에서 야간 보육, 주말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 드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에서 이러한 탄력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비율이 낮아도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있는 이유는 정시 퇴근,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에 있다. 또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와 가사 참여도 탄력적인 보육 서비스를 그다지 필요 로 하지 않는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육아 지원 인프라의 적정화 를 논의함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남성의 육아 참여 등 문화적 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을 지적한다.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의 특징 중의 하나가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한 취학전 공공 보육․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유럽 국가가 3세 이상부터 국가가 의무적으로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아동의 조기 사회화에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취학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 3세 아동부터 국가가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서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 시스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의 현황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도 함께 고려하여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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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랑스의 육아 지원 인프라 현황

1.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

3세 이하의 아동들은 공동 육아 보육 시설에서 보육되거나 혹은 인가된 보육사, 베이비시터 혹은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보육된다. 셋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하던지 부모들은 가족 정책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지원 형태는 수당, 세금 감면, 사회분담금의 감액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 진 다. 공동 육아 보육 시설인 Créches는 가족 정책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 고 있다.

공동 보육 시설의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지난 20년 동 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는 개인 보육 도우미의 서 비스 이용 증가보다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 보육 시설 서비스는 정규 항시 서비스와 부모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 서비스로 구분된다.

Créches는 산전후 휴가가 끝난 4개월부터 조기 교육 시설에 등록할 수 있는 3세 이전까지 아동의 보육을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다. 공동 보육 시 설의 종류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réches de quartier", 직업장의 고용 주가 운영하는 "Créches de personnel", 부모가 운영하는 "Créches parentales"가 있다. "Créches de quartier"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 하나 때로는 협회나 NGO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항시 보육 서비스 이외에 일시 보육을 담당하는 "halte-garderies"는 파트 파임 혹은 불규칙한 시간에 일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낮 동안 잠시 몇 시간 동안 돌보아 준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기업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러한 노력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파트너쉽을 통 해 이루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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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6세 아동을 위한 조기 교육

프랑스에서는 3세부터 6세까지 유아에 대한 조기 교육이 널리 발달되어 있다. 유아 조기 교육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지 만 프랑스에서 유아 조기 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육 정책이라기 보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조기 교육 정책이다. 프랑스에서의 조기 교육 시설은

"écoles maternelles"라고 알려져 있으며 19세기에 창설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écoles maternelles은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유 아에 대한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1946년에는 조기 교 육 시설에 다니는 2~5세 아동이 전체의 약 27% 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나 2005년 현재 3~6세 거의 모든 아동들이 (약 97%) 조기 교육 시설에 다니 고 있으며 이들 중 약 70%가 종일반에 다니고 있다. 조기 교육 시설은 무 료이며 부모들은 점심 식대와 방과후 보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만 하 면 된다.

조기 교육 학교는 8시 30분부터 시작하여 4시 30분에 하교하며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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