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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의 질적 적정성 논의

우리나라에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 시설을 설 치 및 운영함에 있어서의 기준, 보육 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 및 자격요 건, 보수 교육을 통한 종사자의 질 관리, 보육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체계, 보육 시설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학부모들을 참여하게 하는 보육시 설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제시한 보육 시설의 질적 적정성을 분석함에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 수 대 교사 수 비율, 보육 교사의 자격 기준, 보육 시설 질 관리 시스템, 학부모 의 보육시설 질 관리에 있어서 참여 등을 유럽 국가 기준과 비교해 볼 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곁코 많 이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스웨덴 같이 양질의 보육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다. 국내 에서 육아 지원 시설의 서비스 질 문제는 특히 민간 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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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 산 에 대 응 한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의 양 적

· 질 적 적 정 화 방 안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4년도 보육․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육아 지원 인프라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 육 시설의 경우 33.6%, 유치원의 경우 31.1%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치지 하고 있었다.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질적인 수준이 낮 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보육 시설 이용자의 경우 51.5%, 유치원 이 용자의 49.6%가 질적인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법적인 규제와 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질관리 규제와 감독 체계가 육아 지원 시설의 질을 현실적으로 제고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 을 지적한다고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로서 정부가 특히 민간 보 육 시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동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 증제를 통과하기 못한 시설에 대하여 별다른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보육 시설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 인증제가 시설로 하여금 과도한 서 류 작성을 요구하여 시설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서류 작성 작업에 많은 시 간을 빼앗겨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보육 시설에서 평가 인증을 위 한 서류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아동 보육 업무를 소흘히 하게 된다는 민원 도 적지 않게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 시설 종사자의 질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도 보육 교사의 역량을 강 화한다는 차원보다 형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보육 교사의 질을 향 상하는데 별다른 효과성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육 교사의 보수 교육 기간 동안 보육 교사의 공백을 보충해 줄 대체 인력이 제공되지 않아 특히 인력이 부족한 보육 시설의 경우 적절한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와 유치원 교사와의 비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로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국공립 보육 시설과 민간 보육 시설 간의 질적인 차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이다. 민간 보육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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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육 아 지 원 인 프 라 의 질 적 적 정 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하여 기본 보조 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오히려 영세한 민간 보육 시설만 난립하게 하였다 는 “정부 싵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육아 지원 인프라의 질적인 수준은 앞서 고 찰한 제도적인 현황이나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것 처럼 보여 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질적인 적정성이 확보되었다 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크게 우려가 되는 점은 이러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질적인 수준과는 무관하게 체계가 잘 잡힌 보육 시설 질 관련 규제 현황만 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육아 지원 서비스 질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을 확보 하였다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인 적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질 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내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보육․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 이외의 가장 바 람직한 양육자에 대하여 만1세 미만과 만 1~2세 미만에서는 조부모가 차 지하는 비중이 각각 69.9%와 5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 3~4세의 경우 어린이집 35.3%, 유치원 26.7%, 만5세의 경우 유치원 84.5%로 시설 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 교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주 양육 지원 기관으로 학원 52%, 방과후 프로 그램 43.6%를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영아에 대해서는 부 모 혹은 친인적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고, 유아에 대해서는 시설 보육을 선 호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과 매우 유사한 양상이다.

이영미 (2005)의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 한 연구에서 나타난 취업모들의 육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들은 취학전 자녀의 일차적 양육 책임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사회공동체와 국가가 취학전 영유아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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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아를 위해서는 가정의 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보육보다 어머니나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보육을 더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고, 유아를 위해서는 전문 보육기관을 통한 보육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선호는 보육시설에 서의 영아보육이 시설 여건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영아를 둔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영아의 발달 수준과 개인차에 부 응하는 다양하고 질적인 영아보육시설 및 영아보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 설보육을 원하는 취업모가 만족스럽게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아의 경우는 가정 외의 시설이나 기관보다는 가정내의 인적 자 원을 활용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유아의 경우는 전문보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이용 기회의 확대를 원하 고 있다. 영아를 둔 취업모는 유아를 둔 취업모보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직장 환경 및 제도 실현과 고용 환경의 변화를 더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보육 시설 서비스에 있어 영아를 둔 취업모는 유아를 둔 취업모에 비해 보육 시설의 안전과 보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반 면 유아를 둔 취업모는 유아를 위한 교육이나 보육인력, 시설 설비와 교재 교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실제 취업모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이 용하는 보육시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다수는 현재 보육시설의 보육료보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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