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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요금특성 1) 요금구조

시내전화서비스의 요금은 가입비/설치비, 월정액의 기본료, 통화료로 구성된다.

가입비/설치비는 최초 가입시 지불하는 일회성 요금으로서 가입상담 및 신규가입절 차에 소요되는 경비와 인건비(출동비, 인입선 설치비, 점퍼비용 등), 신규가입과 관 련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을 회수하는 요금이다. 시내전화의 기본료 는 가입자선로와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는 월정액의 요금으로서 가입자선로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및 일반지원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통화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부과된다. 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교환설비투자, 국간선로설비, 일반지원자산, 전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시내 전화에 건 통화요금(LL요금)과 이동전화에 건 요금(LM요금)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동전화요금은 유선전화와 비슷한 구조로 가입 시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가입비, 월 고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료와 통화이용시간에 따라 지불하는 통화료로 구성되 어 있다. 가입비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고객의 가입상담 및 신규가입처리와 관련된 인건비 및 경비, 신규가입과 관련하여 간접적 으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 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 판매 및 영업비용, 일반지원자산의 감가상각비, 연구개발 관련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 화료는 이동전화 이용에 소요되는 통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써 기지 국, 교환국 등 각종 통신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 금은 유선전화로 건 요금(ML요금)과 이동전화로 건 요금(MM요금)이 동일하다.

2) 원가와의 관련성

경제학적으로 통화량과 관계없는(NTS: non-traffic sensitive) 비용은 월정액의 기본 료로 회수하고 통화량과 관계 있는(TS: traffic sensitive) 비용은 통화량으로 회수하 는 것이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부터 시내전화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 도입 초기의 요금은 기본료가 낮고 통화료가 높은 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시내전화 부문 전체는 적자

상태였다. 시내전화사업자는 시외나 국제전화부문에서 독점사업자로서의 이윤을 누리므로 시외, 국제부문의 흑자로 시내부문의 적자를 보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 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 시외와 국제전화시장의 독점이윤이 사라지면서 시내전 화부문의 적자를 더 이상 보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입자접속 적자분담금(ADC:

access deficit contribution)의 형태로 경쟁사업자들이 시내부문을 보조해왔다. 그러나 가입자접속 적자분담금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기본료 수준을 가입자선로 원가수준에 맞추고 통화료도 TS원가에 맞추는 요금재조정(tariff rebalancing)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산간/도서 등 고비용 지역은 보편적서 비스 기금제도 등을 통하여 일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시내전화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서 기본료를 인상시키는 등의 요금재조정은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도 일 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실시되어 왔다.

한편, 이동전화의 기본료와 유선전화의 기본료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유선 전화의 경우 통화량과 관계없는 비용과 통화량과 관계있는 비용의 구분이 기술적으 로나 회계적으로 명확하다. 하지만 이동전화에서는 기술적으로나 회계적으로 NTS 와 TS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유선전화에서 고정비용(가입자선로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요소가 이동전화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기지국비용의 경 우 셀 내의 동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NTS 비용의 성격이 강하나 동시 이용자수가 늘어나는 경우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등 TS의 성격도 크다. 또한 기존 서비스의 트래픽 증가나 신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용량 증설이 발생하여 기지국 임 차료, 철탑 등의 고정적 비용도 트래픽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동전화 요금의 기본료에는 고정비용에 대한 회수요소와 착신효용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변동비 요소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선전화의 기본료와 다른 특성이 있다.

3) 선택요금제

이동전화는 유선전화에 비해 비용뿐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다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어떤 가입자에게는 발신과 착신이 모두 많이 발생하지만 어떤 가입자는 이동

전화를 비상용 통신수단으로서만 사용하기도 한다. 유선전화는 댁내나 사무실에 고 정되어 이용자가 처한 환경이 유사하고 이용패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동 전화의 경우는 연령층, 이동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처할 수 있어 이용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동전화사업은 유선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망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망 커버리지 등 품질 측면에서 경쟁사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요금차별화를 통한 제품차별화가 가입자 모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업 전략이다. 이용자의 선호가 다양한 경우 이동전화의 총원가를 총요금으로 회 수하는 방법으로 일률적인 기본료, 통화료보다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통하여 회수 하는 것이 가입자 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동전화시장은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선택요금제의 도입이 가능하였다. 1996년까지 SK텔레콤은 표준요금상품만 제공하여 왔으나 신세기통신 이 진입한 1996년 12월 이후 프리미엄, 이코노미요금제를 신설하였으며 PCS 3사가 진입한 1997년 9월에는 더욱 다양한 선택요금상품을 출시하였다. 반면 온 국민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로서 시내전화요금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놓여 있었고, 다양한 요금제 도입에 상대적 어려움이 있었다. 1999년 하나로통신의 진입 으로 시내전화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에도 이동전화부문과 같은 요금제 다양화 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가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기본료, 통화료 옵션이 증 가하였을 뿐이다.

나. 요금변천 추이

1) 시내기본료 및 통화료와 LM통화료

우리나라 시내전화 요금제는 설비비형으로 시작되어 기본료는 1990년 이후 급지 별로 2,000~3,000원 대를 유지하여 왔다. 그후 1998년 9월 가입비형1) 제도가 도입

1) 가입비는 설비비형과 가입비형으로 나뉘는데, 설비비는 가입 해지시에 반환받게 되는 가입부담금이며 가입비형의 경우에는 초기 가입비용은 낮으나 해지시 반환금이 없다.

되면서 가입시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매월 지불하는 기본료를 높게 낼 수 있는 것 중 선택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10급지를 기준으로 설비비형의 경우 기본료 는 3,700원, 가입비형의 경우 기본료는 5,200원이다.2)

명목 시내통화료는 2001년까지 꾸준히 인상되어 오다가 2001년 4월 요금재조정 이후 3분당 39원으로 소폭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LM통화료는 이동전화시장의 경쟁도입 초기에는 이동전화사업자별로 다른 요율 이 적용되다가 2001년 4월 10초당 19원의 동일 요율이 적용되어 왔으며, 그 이후 지 속적으로 요금이 인하되어 2004년 9월 10초당 14.5원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시외통화료

시외통화료는 거리단계를 요금대역으로 구분하여 대역별 요금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1980년대에 4단계의 거리 구분에서 시작하여 2001년 11월 이후 2개의 요금대 역만이 존재하는데, 30km내의 시내 인접통화대역의 요금은 시내통화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쟁도입과 통신기술의 발전 및 전송원가의 하락 등으로 상대적으로 장 거리 통화대역의 요금이 큰 폭으로 하락되어 왔다.

3) 이동전화요금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1996년 2월 설비비3)가 폐지되고 가입비 및 보증 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본료 인하 및 통화료 인상에 의한 요금구조 조정이 실시 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금 하락이 있었다.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제의 특 징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매우 다양한 요금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표준 요금제를 중심으로 소량, 다량이용자를 위한 요금제가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어 이 러한 이용패턴에 따른 다양한 선택요금제의 선택이 요금 변동 효과를 가져온 것으 로 추정되지만 이를 반영하여 요금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요금제별 이용자 수, 이용량 등 구체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가입 시 10급지의 경우 설비비형은 242,000원을 내야하며, 가입비형의 경우에는 6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KT는 설비비형 가입제도를 2001년 4월이후 폐지하였다.

3) 1996년 설비비 폐지 당시 설비비는 65만원, 가입비 7만원, 보증금 20만원이었다.

4. 유무선 융합서비스 제공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