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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의의

번호 이동성 제도(Number Portability)란 전화가입자가 종전까지 사용하던 전화번 호를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사업자, 가입지역 및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은 번호이동의 대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사 등을 통하여 가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을 위치이동성(Location Portability)이라고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변경하 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사업자이동성(Operator Portability), 그리고 가입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서 비스이동성(Service Portability)이라고 분류하여 정의한다.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는 목적으로는 이용자의 번호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번거로움 및 비용을 감소시키고,

번호를 변경시키지 않고도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또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끔 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번호가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유발하여 경쟁촉진의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나. 번호 이동성 제도의 추진 경과 및 현황

국내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번호이동성 제도는 2001년 1월 개정된 전기 통신사업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며(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 통신위원회 심 의를 통해 시내전화 및 080 착신과금 서비스의 번호이동성 기본방안이 결정되었다.

이후 2002년 1월에는 번호이동성의 세부방안(상호접속, 기술표준, 비용분담, 운용규 정)을 마련되었다. 도입범위는 시내전화 및 080 착신과금서비스의 사업자 번호이동 성이며 구현방식은 지능망방식의 RCF(Remote Call Forwarding)이었다. 이후 번호이 동성은 2003년 6월 안산, 천안, 김해, 순천 등을 시작으로 2004년 7월 부산, 8월 서 울, 동년 말에 전국 범위로 확대되었다. 번호 이동시 발생하는 비용은 2003년 5월에 결정되었는데 일반 1회선 비용은 4,000원, DID는 건당 42,000원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이동전화의 경우 2002년 9월에 번호이동성 도입방안이 확정되었고, 2003년 1월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도입 방안이 확정되었다.

사업자별로 번호이동성 도입에 시차를 둔 이유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으로 인해 특정 사업자로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단방향 번호 이동을 통해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르면 SKT는 2004년 1월 1일부터, KTF는 SKT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LGT는 KTF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번호 이동이 허용되도록 조치하였다. 번호이동 기술방식으로는 3G와 동일 한 QoR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동년 10월 이동전화 번호이동 비용분담 및 회수계획 이 확정되었고, 2005년 6월 28일 3G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 2 절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통신규제정책의 단기적 개선방안

유선전화시장의 침체와 무선전화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유무선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서의 유무선 시장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즉, 현행 역무별 허가제도에 의한 유무선 상호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지배 적 사업자 지정 시 유무선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획정해야 하며, 보편적 서비스 제 공 분담․요금 규제․상호접속료 산정 등에서 유무선 사업자에게 보다 공평한 제 도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유무선 전화서비스 간 교차가격탄력성은 유무선 통화시장을 단일한 시장으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 공하지 않았다. 유무선 간 대체를 야기하는 요인이 유무선 요금의 상대적인 가격만 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유무선 대체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 나, 적어도 상대가격의 변화가 대체의 결정적 요인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체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유무선 시장에서 경쟁 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 촉진의 방법과 관련해서 미미한 유무선 간 교차탄력성은 유선전화 사업자 가격인하를 통해 무선전화 사업자 와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품질 향상, 즉 통화품질 향상이나 화상전화 등을 통한 경쟁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BcN 망의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아직까지 유선과 무선전화를 밀접한 대체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유선과 무선 통신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는 유무선 융합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그간 유무선 융합서 비스가 역무 침해 논란이나 결합서비스 규제때문에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결합서비스 규제 완화나 역무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의 개 선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 절 통신규제정책의 중장기 개선방향

중장기적으로 광대역통합망(BcN)이 구축되고, 유무선 간 상호진입이 활성화되면 유무선 간 대체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 정책 개선은 비대칭적인 유무선 시장 간 규제 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마련되 고 있는 중장기 통신시장 제도개선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중장기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진입규제를 개 선하여 융합화의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포괄적 역무정의를 통 해 융합화에 맞는 서비스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활 성화해야 한다. 둘째,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 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IPTV, 인터넷 전화, 광대역무선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위 한 정책방안들이 포함된다. 셋째, 유무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활성화 를 도모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내 및 이동전화 재 판매, 간접접속, MVNO, 주파수 접근성 제고 등 여러 가지 진입규제 완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금인가, 결합서비스 등의 규제를 완화해 시장 자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포괄적인 역무정의와 유무선시장 경쟁촉진, 결 합서비스 규제완화, MVNO 등의 정책방안들은 유무선 시장의 상호접근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유무선 대체가 더욱 진전되어 사업자 간 경쟁이 유선 및 무선 시장 내부 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요금규제의 형평성을 높여야하고 상호접속료 및 보편적 서비스 비용 분담의 재산정도 필요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최근까지의 국내외 전화서비스 시장은 유선전화의 가입자와 통화량이 감소 혹은 정체하고 무선전화의 이용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경제학 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유선전화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진 무선전 화 요금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유선전화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 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현재 상황으로 비추어 소비자가 유선전화 가입을 중단하고 무선전화만을 사용하는 가입대체보다는 통화 시 유선전화 대신 무선전화 를 사용하는 통화대체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통화유형을 유선시내, 유선시외, 유선발신-무 선착신(LM), 무선발신-유선착신(ML), 무선발신-무선착신(MM)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1996년에서 2006년 사이 유무선 요금지수와 통화량의 관계를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변정욱 외(200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각 유형 간의 교차가격탄력성은 직관과 달리 음의 값을 갖거나(보완재의 성격), 유의미한 관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동전화 시장 이 성숙기에 이르면서 유무선 대체가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유무선 통화량 변화 추이는 유선통화량의 지속적 감소와 무선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유무선 통화의 요금은 잦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유 사한 하락 추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통해 대체성을 발견하는데는 한 계가 있다.

시계열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 수준의 미시적 분석방법으로 문제에 접근 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횡단면 분석을 하였

다. 첫 번째로 유선과 무선통화 가격에 대한 가상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응 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유무선 통화량을 선택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 격변화에 대한 수요의 민감도를 측정하였다. 즉, 시내착신, 시외착신, 이동전화 착신 의 세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통화요금 조합을 제시하고 각각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질문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해 통화수요를 종속변수로 유무선 전화요금 및 응답자 소득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을 하였다. <표 4-17>에 요약되어 있듯이 통화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은 -0.659에 서 -0.826의 범위로 추정되어 단위 탄력성이하로 나타났고 소득탄력성은 0.104에 서 0.230으로 예상대로 양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유선과 무선 통화의 교차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지 않아 유무선 상대가 격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의 수요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는 상대가격 변화보다 절대 가격 수준에 따라 사용의향을 밝힌 응답들에 의 해 하향편향된(downward biased) 것일 수 있다.

두 번째로 단말기의 편의성을 고려한 유무선 통화서비스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유무선 여부, 3분당 요금수준, 단말기 이동성, 단말기 부가기능의 네 가지 속성 의 조합으로 가상의 통화서비스 제품을 만들어 선택하게 하는 컨조인트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부 로짓모형으로부터 얻어진 유선전화와 무 선전화의 자기가격탄력성 추정치는 예상과 같이 음의 값을 가졌다. 또한 유무선 간 교차탄력성도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였으나 대부분 1이하로 규모는 크지 않았다.

계산된 가격탄력성은 유무선간 대체성을 나타냈지만 유무선 통화시장을 단일한 시 장으로 획정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숙된 시기의 시장자료를 이용해 유 무선 시장 간 대체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시기 구분을 통해 유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