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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제도란 개별 사업자의 가입자 호와 여타 사업자들의 가입자 호 간에 네 트워크 접속을 통해 상호 연동시키는 제도이다. 즉,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에 가입되 어 있든 이와는 무관하게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상호접속 제도 의 목적은 이와 같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 외에도 사 업자 간 경쟁상황을 통제하는 정책 수단으로써도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 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을 의무화하여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을 거부한다던지 불공정한 상호접속 요율을 책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상호접속 제도는 통신서비스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요금을 규 제하는 수단으로써도 이용된다. 접속료 제도의 개선은 통신서비스 소매요금을 인하 를 유발하여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정확한 원가검증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지대추구 행위 또는 불공정한 요금책정을 억제하여 시장 내 공정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상호접속 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우선 어떤 접속제공교환 기를 선정할 것인가이다. 원칙적으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 교환기를 선정 하게 되는데, 이는 접속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KT와 SK텔 레콤은 시내단국, 시내집중, 시외교환, 이동단국, 이동중계, HLR 및 STP 등 기술적 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접속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접속용량은 원칙적으로 접속교환기의 최근 3개월간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 량을 예측하여 산정된다. 셋째, 접속호는 다이얼한 번호 중 접속 및 과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한 후, 접속호를 해당 사업자망으로 인도하며 상호 합의되 지 않은 호의 경우는 발신측 사업자가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넷째, 접속경로의 설

정시에는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 간 접속시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 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게 되며, 시외/국제호 의 경우 사전선택 또는 망식별번호에 의하여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여 구성된다.

접속통화료의 경우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는데, 접속이용사업자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자(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접속제공사업자는 다른 사 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접속이용사업자로부터 접 속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르면 필수설비보유사업자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호접속(정보제공 및 공동사용 포함) 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며, KT의 시내망과 SK 텔레콤의 이동망에 대해서 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서를 체결한 후에는 정보통신부 로부터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는 완전배부원가방식(FDC:

Fully Distributed Cost)에 의해 접속료가 산정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장기증분원가 (LRIC: Long-Run Incremental Cost)방식에 기초한 상호접속료 책정방식을 따르고 있 다. 2004년부터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료를 장기증분원가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완전배부원가방식에 잠재하는 독점적 사업자의 비효율적인 요인 을 제거하고 신규 경쟁사업자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표 5-4> 유선전화망 접속요율

(단위: 원)

설비 2006년 2007년

가입자 선로 11.2225 11.8873

가입자 중계 0.9375 0.9532

시내교환 4.4135 4.4872

OX 회선(시내국간) 0.4935 0.5005

시외교환(시내집중) 1.1404 1.1567

시외국간 0.5347 0.5424

공중전화 36.4884 37.0978

새로운 방식은 유선통화량의 감소 및 무선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유선부문 접속료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31) 우리나라의 2006년~2007년 상호접속요 율은 <표 5-4>와 같다.

<표 5-5> 이동전화망 접속요율

(단위: 원)

- 2006년

설비 SKT KTF LGT

MSC 2.9113

2.7481 2.3407

CGS 1.5315

HLR 0.8872 0.4971 0.7178

기지국-교환국간 23.1583 33.8731 40.1998

교환국간 3.2571 1.7319 2.0483

전파사용료 1.3892 1.2146 1.7011

합계 33.1346 40.0648 47.0077

- 2007년

설비 SKT KTF LGT

MSC 2.8798

2.7166 2.2472

CGS 1.5149

HLR 0.8776 0.4914 0.6891

기지국-교환국간 22.9075 33.4842 38.5955

교환국간 3.2218 1.7120 1.9666

전파사용료 1.3741 1.2007 1.6333

합계 32.7757 39.6049 45.1317

출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36호), 유․무선 전화망 접속통 화요율(2006. 11)

31) 변정욱 외(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