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그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위험발생의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 험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이 취해야 할 수단과 요건을 규정하고,
직무를 명확하게 하여 이것을 공무로써 보장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남용 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본 규정을 둔 취지이다.
위험발생 방지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수단의 일종이며 대인적․대물 적․대가택적 강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종류
일반적 위험방지조치와 대간첩 작전수행과 소요사태진압을 위한 통행 제한조치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적 위험방지조치 (가) 요 건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 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심한 혼란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를 일반적 위험방지조치의 요건으로서 들고 있다(제5조).
(나) 대 상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위험방지조치의 대상으로서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다) 수 단
① 억류조치 또는 피난조치 및 위험방지의 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고 하여(제5조 제1항 제2호), 억류와 피난조치를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하나로 들고 있다.
억류조치나 피난조치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해질 수 있다.
여기서 억류란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의사에 불 구하고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화재가 난 건물에
들어가려는 건물주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피난이란 위험한 장소로부터 물러남을 실력으로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하 는데, 예로는 하천이 범람하여 주민의 생명에 위험이 될 때 주민의 생명 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피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찰관은 위험사태가 발생한 경우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 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 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 을 때에는 그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 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 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 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 로 밖으로 옯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 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 시하였다”164)
일본의 경우에 피난강제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미 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는 경우에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 위 해를 받을 자에 대해 이것을 만류 혹은 피난하게 하거나 또는 스스로 위 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조치의 요건은 ①사람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 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奔馬 등의 출현, 극단적인 혼 잡 등 위험한 사태가 있는 경우 및 ②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다.
경찰관이 스스로 취하는 조치는 즉시강제이다.
164) 대판 1998. 8. 25, 98다16890.
② 대간첩작전수행과 소요사태진압을 위한 통행제한조치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 또는 경 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이 규정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소요사태를 진압할 때에 무장공비 나 소요군중으로부터 일반인을 분리시키고, 특정중요지역을 보호하기 위 한 소요군중의 진입저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작전이나 소요사태 의 진압과정에서 파생될 우려가 있는 일반국민의 피해를 막고 무기탈취 나 국가중요기관의 피습을 방지하여 작전 및 진압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피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대 책이라 할 수 있다.165)
통행제한조치 등의 수단으로서는 접근 또는 통행의 제한․금지와 고지 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접근 또는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 상은 대간첩 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이다.
④ 사후절차
일본의 경우 경찰관이 취한 피난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순서를 거쳐 공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안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그 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