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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활동

문서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59-165)

(1) 의 의

정보경찰이란 형식적 의미로는 경찰청 정보국․지방경찰국 및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을 말하며 실질적 의미로는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등 치안상 필요한 정보를 수집․작 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intelligence)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이 조직활동을 통 하여 수집된 첩보를 평가․분석․종합․해석하여 얻어진 지식이라고 정 의한다.310)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경찰 역시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고 있다. 당연히 종래의 경찰법은 새 로운 유형의 경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을 결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독일의 경우에는 1983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Volks-zählungsurteil)과 동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본법 제2 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개인관련 데이터(Daten)에 관한 정보 의 자기결정권(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의 결과 최근의 경 찰-질서법률들은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데이터처리)에 관한 포괄적 규율 을 갖고 있는 바, 그럼으로써 동 법률들은 개별적 영역에서 데이터보호규 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요구311)에 따르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어느 정도는 상당한 범위에서 모범초안개정시안에 따르 고 있다. 그것들은 연방이 그에 유사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한 사전조치(동개정초안 제1조 제1항 제2문)에 포 함되어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더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그에 관련된 조치를 위한 수권규정들이 발견된다. 이 경우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310) 경찰청, 2000년 전정판 경찰실무전서, 1085면.

311) BVersGE 65, 1, 46. 인구조사판결은 행정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 구하였다.

관한 법률규정들은 매우 상세하고 광범위해서 이미 규율의 홍수를 이루 고 있다.312)

구체적인 규율대상으로는 정보의 수집활동, 정보의 저장․변경․이용, 기관간 정보의 교환, 자동화된 정보검색 등을 들 수 있다.

(2) 경찰정보활동의 유형 1) 정보의 수집활동

(가) 개인관련정보 조사대상

경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책임을 지거나 비경찰 책임자로서 경찰목적상 일정한 의무를 부과받는 자, 피해자, 무의탁자 또 는 실종자 및 그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친지, 위험에 처한 자, 증인, 단 서제공자 또는 기타 정보제공자 등에 관한 개인관련정보를 문서 또는 파 일에 보관,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또 한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때 경험칙상 범죄행위의 예방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정황으로 보아 장래 범죄행위를 범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한 자와 접촉하거나 동반하는 자, 범죄의 피해자가 될 근거가 있는 자, 증인, 단서제공자 또는 기타 정보제공자 등 에 관한 개인관련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 범초안개정시안 제8조의 a).

(나) 공개행사, 집회 및 다중집합에 대한 정보수집

모범초안개정시안 제8조의 b는 공개행사, 집회 및 다중집합에 대한 정 보수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상의 근거가 있는 때에는 집 회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개행사 또는 다중집합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그 와 관련하여 개인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은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인정할만

312) Schenke, a.a.O., S. 80.

한 사실상의 근거가 있는 때에는 공개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그와 관련하여 개인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교란되 지 않은 때에는 그 수집결과 작성된 서류를 집회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소멸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0조의 a 제6항 및 제 10조의 g 제4항은 본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특별한 정보수집방식

그리고 새로운 경찰법률들은 정보수집을 위한 새로운 수단, 예컨대 장기 간에 걸친 관찰, 사진촬영과 비디오녹화를 위한 기계시설의 설치 및 대화 의 도청과 녹음을 위한 기계시설의 설치 혹은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 (verdecker Ermittler)의 배치와 같은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관찰, 기 계시설의 설치와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의 배치와 같은 수단을 규정하고 있 다. 관찰, 기계시설의 설치와 같은 신분을 위장한 경찰공무원의 배치는 사 실행위이고, 수인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 같은 조치 가 비밀리에 혹은 은폐하에 행하여지고 따라서 통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가 사 실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한다(동개정시안 제8조의 c).

(라) 정보수집을 위한 소환

경찰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 하여 관계인을 소환(Vorladung)할 수 있다. 이러한 소환이 명령과 강 제의 형식을 피하고 관계인 역시 자발적으로 응한다면 이러한 정보수집 은 경찰의 임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특별한 수권이 별 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소환이 명령의 형식을 띠고 필요한 경우 이 를 강제로 실현시켜야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

모범초안 제11조 제1항은 경찰은 “그 사람이 일정한 경찰의 임무수행 에 필요한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제1호), 그것이 감식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사람을 서 면 또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소환시 그 이 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소환의 시점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인의 직업과 그

밖의 생활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실정법과 광 범위하게 일치하며, 특히 수사목적(Zwecke der Ausforschung)을 위한 소환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3항은 “당해인이 충분 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의 경우 - 그 진술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제1호) 감 식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경우(제2호)에 강제로 소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이른바 구인(Vorfürung)).313) 여기서 감식조치를 위한 강제구 인은 일반적인 경우 단지 자유의 제한(Freiheitsbeschränkung)이지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자유의 박탈 (Freiheitsentziehung)은 아니다. 모범초안 제14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경찰은 자유박탈의 허용성 및 계속성에 대하여 법관의 결정을 지 체없이 받아야 한다. 소환에 응할 의무로부터 진술의무(Pflicht der Aussage)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수집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정보수집의 전통적 형식인 개인에 대한 심문(Befragung von Personen)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어야 한다. 경찰법률에 따를 때 그 같은 심문은 객관적 사정이 피 심문자가 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심문권이 피심문자의 정보제공 의무(Auskunftspflicht)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피심문자는 성명, 출생지와 출생년 월일, 주소, 국적에 대해서는 진술하여야만 한다. 이에 대하여 사실에 대 한 진술은 그것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행해져야 한다.

정보의 제공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자세한 내용상의 제한에 따른다. 관계인에게는 원칙적 으로 정보수집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정보제공 의무 혹은 정보제공 여부의 자유를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313) §11 MEPolG

2) 정보의 저장․변경․이용

정보의 저장(Speichrung)은 정보의 판단과 처리의 일부를 이룬다.

정보의 저장은 그 정보가 수집된 혹은 수집될 수 있는 목적의 수행을 위 하여서만 허용된다. 저장의 기간은 경찰과제의 수행에 따라 결정된다. 이 같은 원칙은 정보의 이용에도 적용된다. 이용의 가능성이 수반되지 않는 다면 단순한 정보의 저장만으로는 경찰의 작업에 아무런 이득도 제공하 지 못할 것이다.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는 정보의 변경에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원래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수집으로 인한 경찰업무의 침해를 피해야 할 것 이다. 이 경우 예방경찰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다른 예방경찰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진압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예방적으로 혹은 예방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진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져야 한다.

정보의 저장․변경․이용에 관하여 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수권규정을 두되, 당초 경찰이 당해 정보를 입수한 목 적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찰이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획득된 개인관련정보를 파일에 보관하거나 변경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저장․변경․이용에 관하여 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수권규정을 두되, 당초 경찰이 당해 정보를 입수한 목 적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찰이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획득된 개인관련정보를 파일에 보관하거나 변경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5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