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기사용의 의의
정보통신이 발달됨에 따라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다양화 되어가고 있 다. 뿐만 아니라 포악해지는 범죄성격은 이제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는 행태 에 이르러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외근경찰들에겐 그 대책이 절실하다.
강력․흉악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자 또는 시위자에 의한 경찰관의 피습사 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리고 IMF 이후 대량실직 등에 따른 범죄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 사회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범죄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경찰관의 역할과 의무는 막 중하다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강력범 또는 흉악범 검거시 경 찰이 코앞에 닥친 상황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경찰의 범인검거 노력은 강화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범인들의 흉폭화, 특히 무기 및 흉기의 휴대등에서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어쩌면 불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순찰을 도는 일선 경찰관에게 권총이 지급되고 있으나 총기사용에 있 어 까다로운 규제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임에도 여간 해서는 총을 꺼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사용했더라도 피의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렇게 정당한 공무수행이 여론에 따라 징계를 받 아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경찰에게 총기는 더 이상 장비가 아니라 장신 구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 총기소지 및 사용실태
일반인의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 외국에 비해 경찰관의 총기사용 규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가령 무기나 흉 기를 지닌 범인이 3회 이상 투항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경찰관이 심각하 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총기 사용 외에는 사태해결방법이 없다고 합
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비로소 허벅지 아래를 겨냥해 사격할 수 있 게 되어있다. 그러나 다급한 현장에서 합리적인 상황판단과 침착한 하향사 격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평상시의 부단한 교육과 반 복 훈련뿐인데, 법현실적으로 여건이 마땅찮아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183)
사용한도와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도 결국은 형사처벌 내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 른 관련법규의 정비 및 그 범위의 명확화 작업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시민법전통 국가들의 경우에는 규제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반면에 보통법전통 국가,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상 황에 있다. 독일은 각주의 경찰법에서 총기 사용의 여건 및 한계를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초안 제35조∼제44조에서 무기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에서는 총기사용에 관한 총칙을, 제42조는 사람에 대한 총기사용을, 제43조는 다중에 대한 총기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총기사용에 대한 규율체계가 비슷하다.
건국사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개인의 자위권으로서 무장할 권 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 및 총기에 대한 미국인 특유의 정서 및 엄청난 규모의 민간보유 총기는 미국 경찰관에게 독특한 근무환경을 조 성하는데,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휴대되는 각종 무기가 경찰관을 위협하 고, 이는 반사적으로 총기사용을 포함, 경우에 따라 과도한 경찰관의 물 리력 사용(the use of excessive police force)문제를 야기한다.184)
183) 프랑스에서는 94년 이래 경찰관의 총기 사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24명이며 2000 년 상반기에 2명이 사망 조사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방아쇠만 당기면 발사되는 리벌버 권총보다 안전장치가 부착된 탄창장전식(Pistolet)권총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과 경찰과 함께 치안을 담당하는 '쟌다메리'(국방부소속)도 리벌버에서 탄창장전식 권총으로 바꿨으며, 탄창장전식 권총의 기능이 개선되어 고장률이 저하되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한다. 현재 방범경찰에게 지급되어 있는 리벌버 권총은 1982년 지급당시 탄창 장전식보다 정확도가 높고 고장률이 적어 채택되었다 한다. 현행 규정 상 일선근무 경찰관은 최소한 1년에 3번 사격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60통의 탄약을 사격할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http://www.police.go.kr/da ta/dataForeignNewsView.jsp.
184) J. Michael McGuinness, Law Enforcement Use of Force : The
미국은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 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심지어 M16소총이나 중국제 기관단총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민간단체인 해리스 인터랙티브(Harris Interactive)가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가정에 1정 이상의 총기를 가진 미국인은 지난 80년의 48%에 비해 크 게 감소한 39%로 '96년 이후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정내 총기보유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 연 소득 5만∼7만 달러의 가구 중 51%, 3만5천∼5만 달러 가구의 47%가 집안에 총기를 갖고 있는 데 비 해 소득 1만5천 달러 미만의 가구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밖에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의 공화당 가구에서는 49%나 총기를 보유 하고 있으며, 진보 성향의 민주당 가구는 28%, 중도계 가구는 41%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85)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2000년 한해동안 발생 한 총 12,943건의 살인사건들 중에서 총기에 의한 것이 8,493건으로 전체 살인무기 중에서 65.6%나 차지하였다. 그 총기 중에서도 권총에 의한 살인사건이 6,686건(79%)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186)
그래서 1993년 클린턴대통령이 일명 Brady Bill을 통과시켜서 총기 를 구입하기 전 5일 동안의 대기기간을 두어 구입예정자의 전과기록과 정신이상 유무등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 미국 하원이 공격용 총기(assult weapons)에 대한 판매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187)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의 거센 반발과 미 국 수정헌법 제2조가 개인의 총기소지를 보장하고 있어 미국정부가 총기 를 규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미국 경찰관은 비번 근무 중에도 범행을 목격하였다면 총기를 사용하 여 범인을 체포할 수도 있다. 모든 경찰관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Under North Carolina And Federal Law , pp.5∼6.
185) http://www/police.go.kr/data/dataForeignNewsView.jsp.
186)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niform Crime Reports(Washington, D.C; U. S. Governmental Printing Office, 2002).
187) Larry Siegel & Joseph Senna, Juvenile Delinquency, p. 41.
기 때문에 경찰관의 총기남용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188)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경찰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하루 평균 1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찰관들의 총기사용 중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례는 그 적법 성이 논란이 될 만한 경우이고, 5분의 2가량은 정당화될 수 없는 사건이 라는 보고가 있다.189)
한편 총기사용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 에서 이른바 ‘국가총기추적실(National Firearms Tracing Ser-vice)’을 설치하여 범죄 등에 사용되는 총기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총기추적실은 ①회수총기의 추적을 통해 경찰의 수사지원, ②총기관련 전국적 상황 파악, ③불법 총기관련 경향 파악 및 평가제시, ④법집행기 관에 대해 불법 무기거래 관련정보제공, ⑤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무기의 개념과 무기사용의 요건 1) 무기의 개념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의 무기휴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의 무기사용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3 조의 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무기는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 일반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기를 성질상의 무기와 용법상의 무기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 다.190) 전자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188) 美 시카고 경찰국은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무력사용 남용으로 소송이 증 가함에 따라 18개월간의 연구조사를 실시한 끝에 새로운 “무력사용규제안”을 2003년 9월 10일 마련하였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혐의자 체포시 사용한 무력사 용 형태 및 무력을 사용한 이유 등을 기술하는 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 며 담당 감독관은 혐의자를 인터뷰해 경찰관의 무력사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하고 경찰국은 경찰 개인의 무력 사용에 대한 기록을 컴퓨터화해 기록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데, 과다하게 무력을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찰관은 재훈련을 받 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ew.jsp.
189) Harry Moore, Jr., Critical Issues in Law Enforcement, pp. 71-72.
190) 장명민․박기석, 전게보고서, 188면.
말하고, 후자는 제작목적은 살상목적이 아니나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의 살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도검 등을 말한다(제10조의 4의 제2항).191) 일본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무기는 권총 등의 소형총기, 도검 및 폭 약의 3종류를 말하고, 그것 이외의 새로운 특별한 무기, 예를 들면 기관 총, 수류탄 등의 도입은 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192) 경찰봉,
소총․도검 등을 말한다(제10조의 4의 제2항).191) 일본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무기는 권총 등의 소형총기, 도검 및 폭 약의 3종류를 말하고, 그것 이외의 새로운 특별한 무기, 예를 들면 기관 총, 수류탄 등의 도입은 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192) 경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