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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양국의 유사성 및 차이점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협정 체결국 내로 한정하고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은 FTA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체결국간의 원활한 교역이 제한 혹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은 흔히 필요악으로 인식되 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체결한 FTA/EPA에서 양국의 원산지규정은 서로 다른 특성 을 보이며, 심지어 일국 내에서도 동일한 품목에 상이한 결정기준을 적용하기도 한 다. 이는 협정 체결국간의 서로 상이한 입장이 협상을 통해 합의된 결과로, 상대국 의 산업구조나 교역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국가의 입장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 NAFTA 방식의 원산 지규정이 많이 반영된 모습을 보였으나, 한·EFTA FTA에서는 EU 방식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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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에서는 AFTA 방식에 세번변경기준36)이 가미된 독특한 형태의 원 산지규정이 채택되었고, 한·미 FTA에서는 다시 NAFTA방식이 주로 인용되었다.

중국은 ASEAN이나 파키스탄, 칠레와의 FTA에서는 원산지규정 특별한 관심을 보 이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주요 결정기준으로 이용하는 매우 단 순한 원산지규정은 이용하였다. 그러나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다양한 원산지 결 정기준을 요구하는 뉴질랜드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이전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싱가포르 양국이 체결한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중·파키스탄, 중·ASEAN FTA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이용되면서 전체적으로도 부가가치기 준의 사용비중이 69.75%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한·중 양국간 원산지규정에서의 다양성과 차이점은 품목별 원산지규 정에서 더욱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한·중 양국간에 FTA가 전개될 때 이처 럼 이질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예상 쟁점 및 협상방안

한·중 FTA 원산지규정이 간단하고 단순하며, 품목별로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 다는 주장은 원산지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중 양국이 공통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는 ASEAN이 유일하며, 따라서 한·

중 양국이 ASEAN과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한·중 FTA에서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의 모습을 고려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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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은 제조 가공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번의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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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중·ASEAN FTA에서 양국의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고려한 한·중 FTA 원산지규정은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주요 결정 기준으로 전 품목에 적용하면서, 섬유·의류 제품(HS 50~63류)에는 특정기준이 명 시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여겨진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이 주요 결정기준으로 이용되며, 중국 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40% 부가가치기준만이 중·ASEAN FTA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중·뉴질랜드 FTA를 통해 중국도 본 격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주요 경정기준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한·중 FTA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품목별로 다소 다른 공정이 적용되기는 하였지만, 한·ASEAN 및 중·

ASEAN FTA/EPA에서 모두 섬유·의류 품목에 대한 특정공정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으로는 원산지 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대안적 원산지 결정기준으 로 양국 모두 특정공정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ASEAN과 FTA를 통해 나타난 원산지규정 방식이 한·중 양국 FTA에 기초가 될 경우, 이는 기존의 NAFTA 혹은 EU 방식에 비해 몇 가지 비교우위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가가치기준이 원산지규정의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고려되지만, 부가가치기준만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원산지증명을 위해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품목을 최소화하여 선 택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너산지규 정을 단순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가장 이상적인 원산지경정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ASEAN+3나 ASEAN+6와 같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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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가운데 ASEAN과의 FTA를 통해 나온 원산지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원산지규 정이 한·중 FTA에 도입될 경우, 향후에 ASEAN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데 원산지규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중 FTA의 원산지규정이 ASEAN+1에서 나타난 원산지규정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경우, 동아 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ASEAN+3를 포괄하는 새로운 FTA의 협상이 아닌 기존 FTA 협정을 보완·수정하여 ASEAN+3의 효과를 향유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원산지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이 사용되더 라도 형식의 간소화와 이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산지규정의 가장 큰 목 표는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되 기업에는 최소한의 부담을 부여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이 상품의 원활한 교류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를 위해 원산지증명의 기관증명 방식보다는 자율증명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비용 과 부담을 줄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나 동일한 품목의 반복 수출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 감소화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제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규정을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화의 규칙이라는 원래의 의미 를 벗어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의 FTA협상에서 원산지규정 에 대한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2011년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 관세당사국이 집계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과 중국이 집계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0억 덜러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이 는 당해 연도 한국의 대중국 총 수출액 29%에 달한다.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양국 이 통계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상대국 세관 혹은 관세당국과 그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며, 이러한 상호간의 불신은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기까지 양국 세관 당국간의 교류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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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통해 상호간에 신뢰를 화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한·중 FTA 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를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어 실제협상에서 원산 지규정의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한 윤활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