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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 무역구제의 예상쟁점

한국은 현재 여러 나라와 FTA 협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FTA 협상에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중 FTA 협 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중국의 동북 3성과 산동성의 기후, 지리적 위 치 및 농업생산방식이 한국과 유사하여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훨씬 저 렴한 가격에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규모의 효과로 한국농 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는 농업분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은 13억 세계최대 인구대국으로서 FTA 협상이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인력이동 양허협상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 면 인구밀도로 인하여 인력이동 개방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인력이동을 어떻게 접근할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아직까지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중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국 반덤핑 제소는 50건이었다. 그리고 1996년 마늘분쟁 때문 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세계 무역구제 조 치의 주요 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 반덤핑제소의 주된 대상국이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부분에는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 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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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덤핑의 쟁점

가. 중국의 반덤핑법제(法制)의 복잡성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WTO의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1997년 제정<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로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에도 국내법제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있다. <대 외무역법>은 WTO 규정과 불일치하며, 무역구제 문제 생길 경우, 대부분 <대외무 역법> 기준으로 해결한다. <대외무역법>중 “우회방지와 보복조치”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어떤 국가(지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상 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국가 (지역)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복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국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반덤핑조례의 모호성과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덤핑마진 산정

WTO 반덤핑협정 제2조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거래단계, 거래시기, 판매조건의 차이 등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반덤핑조례 제6조는 수입제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 치에 대하여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교성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중국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시킬 의 도가 보이다.

다. 국내산업의 확정

중국 반덤핑조례 제11조는 국내 산업을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생산자 또는 그 총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의 전체 총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로 규정 하고 있다. 이 협정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한 수량화된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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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중국 자의성이 개입될 의도가 보이다.

(2)상계관세의 쟁점

중국의 반덤핑조례와 마찬가지로 규정 의미가 불명확하여 WTO 반보조금협정과 불일치하다. WTO 보조금협정의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규범이 필요하다. 또한 보 조금 문제는 중국 WTO 회원국 가입 이후 15년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 받음에 따라 상계조치를 실시할 경우 특별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2002년 12월 개정된 한국의 “관세법”에 따라 특정국가의 수입제품에 대해 긴급관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잇고 2013년 12월까지 중국은 한국의 ‘예외적인 긴급관세적용 대상국’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중국 측은 반드시 이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 고 중국이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특정 기업에 부합되지 않는 보 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 시 고려해야 한다.

(3) 세이프가드 관련 쟁점

세이프가드조치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마찬가지로 발동요건 중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우려”, 보복조치 조항에 규정된 “상응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중국의 강한 의지로 지속 적으로 한국의 농업에게 피해를 줄 전망이다. 중국은 거의 모두 농산물은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어,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은 심각한 피해 를 받을 전망이다. 그러므로 협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 하여 예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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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FTA 무역구제 대응방안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무역구제 규정을 도입할건지, 한 국 국내기업이 피해를 덜 입기 위해 철저한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규정이 엄격하면 중국 측도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되면 FTA 협상 필요성이 떨어진다. 월래 FTA협상은 양국이 각자 자국에 필요한 규정을 가지고 협상하는 원칙이다. 효율성 있는 한중 FTA 협상이 되려면 서로 양보도 필요하다. 그럼 중국 측에게 동의를 요 청하려면 중국 쪽에 걱정하는 품목별도 상응한 양보가 주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으로부터 오는 기회 및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중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첫째, 정상가격 산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상가격을 높게 책정 하여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투명하고 표준화된 방안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산업의 수량화된 기준과 규정을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피해의 우려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정상가격이 과대 산정되는 것을 명확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 FTA 반덤핑조치의 협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은 WTO반덤 핑 협정과 일치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을 있어야 생각한다. 그러나 한중 FTA 협상 시 달리 중국의 개정을 기다리면 안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 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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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계관세조치에 관련 대응방안

중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에 위한 자원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TA 협상 타 결 후,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부조금을 많이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과 품목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2010년 말까지 중국 상무부 자료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양국 서로 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 다. 사건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되는 제도 및 관행이 점검해 야 한다. 중국은 최근 계속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과 무역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기업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중 FTA 상계관세조치 협상에서 적용 가능성을 아주 제외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는다. 최소한 상계관세의 부과 근거는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세이프가드조치에 관련 대응방안

첫째, 양국이 민감한 산업 분야 빛 품목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보복조치 규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의 일방적 조치로서 <대외무 역법>기준으로 협상하면 한국에게 큰 손해가 입을 것이다. 양국 간 다시 공동법을 연구 하거나 WTO 규정에 따라서 실행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민감 품목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많은 피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칠레 FTA에서와 비슷한 한중 FTA 세이프가드조치 협상에서도 당해 민감 품목에 대한 양자 간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도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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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이처럼 FTA의 세이프가드조치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도입 할 수 있고, 따라서 한국에게 적합한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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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논문은 한·중 FTA와 관련된 기존연구결과를 이용하며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 고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와 추진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교역량의 증가 그리고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교역량의 증가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