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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문 활동’을 의미하는 개발컨설팅사업은 현재 별도의 ODA사업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술협력의 하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이태주 외 2012; 박수영 2012).

이러한 기술협력은 독립적인 산출물을 생산하는 단독기술협력(FTC: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의 범위에 포함되며, 프로젝트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되는 교육·훈련 연수, 전문가 파견 등은 OECD/DAC 기준에 따 른 투자 관련 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IRTC) 범위에 포함된다(박수영 2012). <그림 2-1>과 같이 역량개발은 목적 변수 로서 기술협력의 상위개념이며, 개발컨설팅, 초청 연수, 기타 기술협력 등 은 기술협력의 하위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협력은 단독기술협력(FTC)과 투자 관련 기술협력(IRTC)을 포함한다.

<그림 2-1> 기술협력과 역량개발의 관계도

자료: 이태주 외(2015: 24), 재구성.

협력 (국내외 워크숍 개최 등)을 포함한다(국무조정실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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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기술협력 222.2 ODA 전체 1967.3 1665.2 1809.2 2226.8 2262.8 2311.7

일본 기술협력 2173.8 ODA 전체 17514.7 16185.9 17304.7 21581.7 16353.0 19517.6

미국 기술협력 1248.9 ODA 전체 29413.5 29487.7 24961.3 27902.9 28362.4 29985.9

독일 기술협력 4778.7 ODA 전체 11229.9 12512.8 12252.9 14084.2 17960.3 17653.9

영국 기술협력 776.7 ODA 전체 8364.1 8814.7 8983.2 6291.6 8565.5 9069.8 주 1) ‘기술협력’에는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 지원, 장학금 및 수학 비용,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포함됨.

2) 총지출(gross disbursement)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괄호 안은 ODA 총액 대비 기술협력 비율을 나타냄.

자료: OECD DAC 데이터(http://stats.oecd.org/Index.aspx: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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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의 경우 2015년 기준 기술협력사업의 비중이 20%대이며, 타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기술협력사업 지출액 규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총 ODA 대비 사업 비중은 2010년 43%에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에는 26%까지 낮아졌다.

영국의 경우 지출액 규모와 사업 비중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 7억 8천만 달러(9.3%)에서 2015년 22억 9천만 달러(25.3%)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기술협력사업 지출액 규모뿐만 아니라 총 ODA 대비 기술협력사업의 비중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에는 7억 8 천만 달러(2.6%)까지 낮아졌다. 한편 일본의 기술협력사업의 지출액 규모와 사업 비중은 20억 달러(1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

2.1. 우리나라의 기술협력 유형 구분

우리나라 정부는 ODA사업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중 초청 연수, 장학 지원, 봉사단 파견, 기타 기술협력 등 4개 유형을 기술협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국무조정실 외 2016). 개발컨설팅은 별도의 ODA사업 유형 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OECD/DAC에는 단독기술협력사업(FTC)으로 분류 되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표 2-2>에서는 개발컨설팅을 기술협력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2017년도(예산 요구액 기준) 우리나라 전체 ODA사업 중 개발컨설팅을 포함한 기술협력사업의 비중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사업의 비중은 63.9%로 기술협력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2> 참조). 한편, 농업 관련 부처(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의 기술협력사업 규모는 14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술협력사업(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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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협력사업(FTC)만 기술협력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행의 분류 방식에 따라, 개도국의 농업인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 를 위한 하드웨어(영농 훈련 센터, 연구시설 등) 및 소프트웨어(전문가 파 견, 연수 등) 지원 사업 등 투자 관련 기술협력사업(IRTC)은 기술협력이 아닌 프로젝트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기술협력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

2.2.2. 유형화 대상 및 절차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업의 유형 구분을 위해 농업 관련 부처(농식 품부, 농진청, 산림청)의 ‘2017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2016. 12.)’에 제 시된 83개 사업의 ‘사업 개요서’를 분석하였다. 각 사업별 사업 개요서에는 사업 개요(사업명, 예산, 사업 기간, 사업 유형, 목적), 사업 내용(건축, 기 자재,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기타), 성과 관리(산출물, 성과물, 성과 지표, 평가계획), 사후 관리 계획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이 43개 사업을 기술협력사업으로 분류하였다.

① 현행 유형별 기준에 따라 ‘개발컨설팅, 초청 연수, 기타 기술협력(워 크숍 등)’ 유형으로 구분된 사업을 기술협력사업으로 분류(31개 사업 이 이에 포함)

② 현행 유형별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 중 사업의 주된 목적이 개도국의 농업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보급사업 등 인 경우 기술협력사업으로 분류(10개 사업이 이에 포함)

③ 현행 유형별 기준에 따라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타당성 조사와 사 후 평가 사업을 기술협력사업으로 분류(2개 사업이 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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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으로 분류된 43개 사업을 <표 2-3>의 기준에 따라 3개의 기술협력 유형(개발컨설팅, 교육·훈련, 기술협력 프로젝트)으로 구분 하였다.

<표 2-3>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 구분 기준

기술협력 유형 사 업 내 용

개발컨설팅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컨설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후 평가 등

교육·훈련 농업 관련 지식이나 기술 전수를 위해 국내에 초청하거나 현지에 전문가 파견, 국내외의 교육성 워크숍 개최 등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도국 농업인이나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영농 센터, 실험실 등), 기자재, 정보 시스템 등 지원

2.2.3.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별 사업 개요

새롭게 분류된 43개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2017년 총 사업비는 186.9억 원(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4.3억 원)이다. 농식품부에서 20개, 농 진청에서 21개, 산림청에서 2개의 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표 2-4> 참조).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발컨설팅 유형 으로는 27개 사업, 교육·훈련 유형 으로는 9개 사업, 기술협력 프로젝트 유형 으로는 7개 사업이 분류된다. 농진청은 개발컨설팅 유형 을 위주로, 농식 품부는 교육·훈련 유형 과 기술협력 프로젝트 유형 을 위주로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협력 프로젝트 유형 의 사업당 평균 예산이 5.6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교육·훈련 유형 은 1.1억 원으로 가장 작 은 규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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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농업분야 기술협력사업의 유형별 사업 개요

기술협력 유형

기관별 사업 수 ’17년 예산

(억 원)

합 계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총 예산 사업당 평균

개발컨설팅 27 5 20 2 137.8 5.1

교육·훈련 9 8 1 - 9.6 1.1

기술협력 프로젝트 7 7 - - 39.5 5.6

합 계 43 20 21 2 186.9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