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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등록제의 당초 도입 취지는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무엇보다 농업경영체의 등록정 보가 정책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음.

 2013년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41개 농림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방식이 경영체의 등록 여부 확인이나 경영체 등록자를 우선 지원 대 상자로 선정하는 수준의 형식적 연계에 머무르고 있음.

○ 등록제의 세부 정보가 아직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별 경 영체를 지원하는 농림사업에서 뿐 아니라 맞춤형 농정 추진을 지원하는 분 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 즉,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책수요자인 농업인 수요에 부합 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록제 활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렇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도입을 필요로 했던 정책 추진의 여건은 여

전히 변하지 않고 있고, 이에 더하여 농업경영체 인증기준 정립과 같은 새로 운 농업정책적 수요가 나타남에 따라 등록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 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그간 진행되었던 등록제의 추진과정을 평가하여 발전 방향을 재 정립하고 이러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 등록제의 발전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을 들 수 있음.

① 농업경영체 등록제 DB를 각종 농림사업의 기본정보로 활용하는 농림사 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함.

② 등록제의 등록정보와 농림사업과의 연계는 정보 획득의 용이성 및 정보 의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③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 구축 수단으로 등록제를 활용함.

④ 등록제의 등록절차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자격 및 인증기준이 정립되도 록 함.

⑤ 등록정보의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 록 함.

⑥ 농업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등록제를 활용함.

○ 이러한 등록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시켜 등록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음.

(1)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DB로 활용하여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함.

○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획안에 따르면, 개별 경

영체를 지원하는 농림사업(55개 세부 사업, 142개 내역 사업)의 수행에 필요 한 통합DB(농업경영체 통합DB)를 구축하여 개별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지 원받고자 하는 농림사업들을 사업별로 각각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합 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함.

 여기서 농업경영체 통합DB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 정보항목은 현행 농 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정보 53개에서 241개로 확대함.

○ 농식품부가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개별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등록제의 발전 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방향성이 올바르다 할 수 있지만,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DB를 만들어 전체 사업에 대한 통합관 리시스템을 한꺼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추진방식상으로 적합 하지 못함.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향은 등록정보와 연계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 해 단계적으로 연계토록 하고, 통합DB도 연계하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만 우선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임.

(2)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기 위한 농업경영체의 유형화 기반으로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함.

○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농정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경영체 표준소득에 의해 유형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됨.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체별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그리고 축종 및 사육두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등록제를 통해 필요한 정 보를 확보함.

 조사된 농업경영체의 영농실적에 품목별 단위 표준소득을 곱하여 개별 경영체의 품목별 표준소득과 총표준소득을 산출함.

 개별 경영체의 품목별 표준소득이 총표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리고 총표준소득의 크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유형화가 이루어짐.

(3) 농업경영체 등록이 명실상부한 농업경영체의 자격을 인증하는 대표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등록제를 활용함.

○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내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이 불완전하며, 이에 따 라 농업경영체 인증기준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 농업경 영체 개념에는 무엇보다 사업체 개념이 내포되어야 하고, 이 사업체 개념의 핵심에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므로 농업인이 바로 사업체가 될 수 없고, 적어도 물적 조건을 구 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사업체라 할 수 있음.

○ 이렇게 개념화된 사업체가 세제상의 혜택을 받거나 정책적 수혜 대상이 되 는 경영체로 되기 위해서는 경영체 인증에 필요한 의무사항 내지 선결요건 을 갖추도록 해야 함.

 이런 점에서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특히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안착을 위해 보다 시급한 것은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 을 확립하는 것임. 농업경영체의 인증기준 중 농업법인에 대한 것은 농업법 인의 설립등기로 대체할 수 있지만, 농업인과 관련되는 농업경영체 인증기 준은 요건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하고 법제화하여 시행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농업인과 관련되는 경영체의 새로운 인증기준은 농업 경영체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은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업종별 최소영농규모로 기능 할 수 있게 하는 요건들로 구비되어야 함. 최소영농규모로 기능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은 「농지법」상의 농업인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 여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① 경종농업경영체: 1,000㎡ 이상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시설농업경영체: 농지에 330㎡ 이상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축산경영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4)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거나 등록정보에 근거한 정책 자료로 활용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전수조사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록정보 의 정확성이 확보된다면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보다 통계자료로서의 유용성 이 높을 수 있음. 현재 5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정보 중 ‘농지임 대차 현황’과 ‘품목별 재배면적’과 같은 등록정보는, 통계자료로 활용이 가 능하게 되면 표본에 한계를 갖는 기존의 통계보다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될 수 있음.

○ ‘농지임대차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20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소유자별 차용지 면적’, ‘연간 임차료 및 임차료 지불형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9년부터 통계청으로 업무가 이관됨. 통계청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차농가 비율과 임차농지 비율 등을 매년 공표하고 있음. 그런데 이 자료는 2,80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농가 비율만을 제공하고 있어 총체적 농지임대차조사로서 한계가 있고 통계적 신뢰도도 낮은 상태임.

○ ‘농업면적조사’는 농업 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 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지면

적과 작물재배면적을 매년 조사하여 ‘경지면적통계’와 ‘농작물생산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경지면적 조사를 위해 전국 2만 6,6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 출하고, 재배면적 조사를 위해 2만 1,600개의 공통 표본조사구와 시 군 구 주산지표본 4,800개를 추출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통해 실측 및 목 측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경영체 등록정보를 통계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 ‘농지임대차 조 사’는 등록정보 중 ‘자경 및 임차’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농업면적 조 사’는 등록정보 중 ‘농지면적’과 ‘품목별 재배면적’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함.

○ 등록정보를 통계자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등록정보의 코드화가 필요함. 읍 면 동의 지역 단위까지 세분화된 지역별 코드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등록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통계자료의 분석이 가능하게 됨. 또한 재배품 목에 대해 중분류 및 소분류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면 품목별 재배면적을 통계자료화 할 수 있음.

(5)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정책고객서비스(PCRM) 수단으로 활용함.

○ 수요자인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제 및 등록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

○ 수요자인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제 및 등록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