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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를 정책고객서비스(PCRM) 수단으로 활용

나. 농지원부와의 통합

2.5. 등록정보를 정책고객서비스(PCRM) 수단으로 활용

2.5.1. 정책고객서비스(PCRM) 활용 방안

○ 수요자인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제 및 등록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 를 정책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이런 서비스 중 하나로 작물재배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요구되는 등록정보를 제공하 는 서비스를 들 수 있음.

2.5.2. 작물재배업 사업자 등록 추진 현황

○ 현재 농업 부문의 사업 업종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되 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가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전자상거래로 신용 카드 결제가 필요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농가는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소

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됨.

 이렇게 되면 해당 농가는 도 소매업자 등으로 간주돼 사업소득세를 납부 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자가생산하여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또한 도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있어 일반 사업자로 부과되고 농업인 지원 혜택이 배제되어짐.

○ 한마디로 작물재배농가가 거래규모 확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 드 결제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작물재배업 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반대함(한국세무학회 2006, 14).

 과세되지 않는 분야에 농가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를 위해 인력 과 장비 등의 행정력이 낭비됨.

 허위계산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제재수단이 없음.

 작물재배농가임을 입증할 수단이 없어 위장등록 가능성이 있음.

○ 여기에 대해 김수석 등(2011)은 과세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 는 주장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함(김수석 등 2011, 80).

 농가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농업)소득세는 내지 않는 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분야라 할 수 없음.

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농가는 전체 작물재배농가 중 일부 에 해당하므로 행정력 소요가 많지 않을 것임.

○ 그리고 허위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세무학 회(2006)가 농가의 허위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봄(한국세무학회 2006, 68).

○ 이에 따라 조세당국의 입장에 반대하여 작물재배업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남은 사항은 신청자가 작물재배업 종사자라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임.

2.5.3. 사업자 등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작물재배경영체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에 이를 작물재배업 사업자 등 록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이를 위해서는 등록제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유형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한 데, 이는 앞서 농업경영체 인증 기준 정립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농업 경영체 구분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음.

 즉, 경종농업경영체 혹은 시설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작물재 배업 종사자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39

39 경종농업경영체나 시설농업경영체 중 한 유형이 포함된 복합경영체도 작물재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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