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지원부와의 통합
2.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사업적으로 활용
2.4.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통계적 활용 방안
○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농림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농정을 지 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의
38 불일치 자료 중에는 농업경영체의 자격상 기준에 미달하는 자료도 있고 전산스템 상 자동생성된 자료도 있는데, 이들은 일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수조사에 가까운 등록제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에 준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임.
2.4.2. 통계적 활용 대상 사업의 통계화(정보화) 추진 현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전수조사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록정보 의 정확성이 확보된다면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보다 통계자료로서의 유용성 이 높을 수 있음.
현재 5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정보 중 ‘농지임대차 현황’과
‘품목별 재배면적’과 같은 등록정보는 통계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 표본에 한계를 갖는 기존의 통계보다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될 수 있음.
○ ‘농지임대차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20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소유자별 차용지 면적’, ‘연간 임차료 및 임차료 지불형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9년부터 통계청으로 업무가 이관됨.
통계청에서는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차농가 비율과 임차농 지비율 등을 매년 공표하고 있음.
그런데 이 자료는 2,80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전국 단위의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농가 비율만을 제공하고 있어 총체 적 농지임대차조사로서 한계가 있고 통계적 신뢰도도 낮은 상태임.
○ ‘농업면적조사’는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 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지면 적과 작물재배면적을 매년 조사하여 ‘경지면적통계’와 ‘농작물생산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경지면적 조사를 위해 전국 2만 6,6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재배면적 조사를 위해 2만 1,600개의 공통 표본조사구와 시 군 구 주산지 표본 4,800개를 추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통해 실측 및 목측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표 5-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한 통계청 승인통계
○ 여기서 전제조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통계자료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 서 「통계법」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 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등록정보를 통계자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등록정보의 코드화가 필요함.
읍 면 동의 지역 단위까지 세분화된 지역별 코드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통계자료의 분석이 가능해 짐.
또한 재배품목에 대해 중분류 및 소분류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면 품목 별 재배면적을 통계자료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