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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사업적으로 활용

나. 농지원부와의 통합

2.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사업적으로 활용

2.4.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통계적 활용 방안

○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농림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 농정을 지 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의

38 불일치 자료 중에는 농업경영체의 자격상 기준에 미달하는 자료도 있고 전산스템 상 자동생성된 자료도 있는데, 이들은 일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수조사에 가까운 등록제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에 준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임.

2.4.2. 통계적 활용 대상 사업의 통계화(정보화) 추진 현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전수조사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록정보 의 정확성이 확보된다면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보다 통계자료로서의 유용성 이 높을 수 있음.

 현재 5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정보 중 ‘농지임대차 현황’과

‘품목별 재배면적’과 같은 등록정보는 통계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면 표본에 한계를 갖는 기존의 통계보다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될 수 있음.

○ ‘농지임대차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20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소유자별 차용지 면적’, ‘연간 임차료 및 임차료 지불형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9년부터 통계청으로 업무가 이관됨.

 통계청에서는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차농가 비율과 임차농 지비율 등을 매년 공표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자료는 2,80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전국 단위의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농가 비율만을 제공하고 있어 총체 적 농지임대차조사로서 한계가 있고 통계적 신뢰도도 낮은 상태임.

○ ‘농업면적조사’는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 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지면 적과 작물재배면적을 매년 조사하여 ‘경지면적통계’와 ‘농작물생산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경지면적 조사를 위해 전국 2만 6,6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재배면적 조사를 위해 2만 1,600개의 공통 표본조사구와 시 군 구 주산지 표본 4,800개를 추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통해 실측 및 목측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표 5-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한 통계청 승인통계

○ 여기서 전제조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통계자료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 서 「통계법」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 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등록정보를 통계자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등록정보의 코드화가 필요함.

 읍 면 동의 지역 단위까지 세분화된 지역별 코드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통계자료의 분석이 가능해 짐.

 또한 재배품목에 대해 중분류 및 소분류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면 품목 별 재배면적을 통계자료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