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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현황

1. 등록제 추진과정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 농촌 종합대책」에서 농 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농가 등록제’의 도입이 제시되면서 비롯됨.

○ 2007년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실시된 시범사업에서는 도별 시범사 무소 9개소에서 1개 읍 면씩 5,591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중 에 4,506개 경영체가 등록함(등록률 81%).

 시범사업 결과, 농가들이 소득 관련 정보, 학력, 농기계 보유 현황, 농업 조수입, 농외소득, 농업보험 정보 등의 등록을 기피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이들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이들 정보는 본사업의 등록항목에서 제외되었음.

 이후 등록 및 조사 방식, 등록프로그램 운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완 하고,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2008년 5월 등록제의 추진이 확정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008년 6월부터 본사업을 실시하여 2009 년 12월까지 일괄등록을 진행함.

 이 기간에는 등록정보의 검증 없이 등록신청한 정보를 그대로 등록하는 일괄등록 방식을 채택함.

○ 2009년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2010년부터는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하 는 상시관리 체제로 들어감.

 2010년 말 약 114만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었는데, 2012년 말에는 약 149 만 농업경영체로 등록경영체 수가 늘어남.

 이는 면세유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추가로 등록하는 경영체 가 많아졌기 때문임(한 농가 내에서 분리등록하는 경영체도 발생함).

○ 등록정보의 정확성 검증은 일괄등록된 정보에 대해 전산검증을 통해 정보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영체를 선정한 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 식으로 진행됨.

○ 등록제에 대한 정책적 활용은 ① 등록 여부에 따라 정책지원사업 자격요건 으로써 활용되는 것과 ② 등록된 정보(농지, 인력, 재배작물 정보 등)를 바탕 으로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분됨.

 정책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은 면세유 지원사업 등 41개 정책사업에서 활 용되고 있음.

○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농가소득안 정직불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여 2010~2012년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도 상연습을 실시함.1

 제1차 도상연습은 2010년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 9개 품목에 대해 9 개 시 군(9개 읍 면)의 4,42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제2차 도상연습은 2011년에 19개 품목에 대해 18개 시 군, 44개 읍 면 동의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제3차 도상연습은 2012년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 동안 35개 품목에 대 해 25개 시 군, 48개 읍 면 동의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세 차례의 도상연습 결과, 축산과 과수 등 고소득 품목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등록정보로 추정할 수 있는 농업소득(표준소득)으로 직불 금을 지불하기에 추정소득의 정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등록제의 등록정보를 농가소득안정직불사업과 연계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됨.

○ 2012년 밭농업직불사업 도입 시 신청 내용 확인 및 이행점검 수단으로 등록 제의 등록정보가 활용됨.

○ 2013년 농정의 추진 방향이 스마트 농정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 춤형 지원과 직불사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제를 보완 발전시켜 효율적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 다시 말해 농정의 방향이 등록제를 통해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여 맞춤 형 농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개별 경영체를 지원하는 각종 직불사업을 통 합관리하는 쪽으로 전환하게 됨.

 이에 따라 농정당국은 등록제를 재정비하여 농림사업과 연계하는 농정체 계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1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주업농 의 당해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격차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임. [농가지급직불금 = (기준농업소득1 - 당해 연도 농업소득) × 보 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