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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류세 감면

3. 시사점

○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사를 보면,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EU의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이지만,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독일의 고유의 등록제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1992년 EU에서 직불제의 효과적인 관리 를 위해 IACS를 도입한 이후 이에 대한 회원국 차원의 법제화가 요청된 2004년에 독일에서 처음 실시됨.

 반면에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비록 등록요건에 대한 세부적 사 항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농업경영 체등록의 기원은 1885년 농업산재보험이 법적 의무사항인 농업사회보험 으로 도입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음.28

 따라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의 근간이 된다 할 수 있음.

○ 독일에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그 핵심 내용을 ① 하나의 사업 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념, ② 최소영농규모, ③ 사회보험 가입, ④ 조세 관련 사업자 등록에 두고 있음.

○ 이런 핵심 요건과 관련한 우리나라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 은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①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내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은 농업인이 바로 농

28 동서독이 분리된 이후에는 1957년 서독에서 농업노령보험이 농업사회보험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으로 추가되었고, 1972년에는 농업의료보험이, 1995년에는 통 일된 독일에서 농업요양보험이 등록요건으로 추가됨. <http://www.bundestag.de/do-kumente/analysen/2012/Landwirtschaftliche_Sozialversicherung.pdf>참조.

업경영체로 간주되고 농업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간단하면서 동시에 확 인하기 쉽지 않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됨.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개념은 농업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사업체라는 점을 명확하 게 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개념은 사업체 개념을 내포하는 형태 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체 개념의 핵심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을 구비하는 것임. 다시 말해 농업경영체는 단순 한 농업인이 아니라 물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비 로소 하나의 사업체 내지 경영체라 할 수 있음.

② 현행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은 농업인이 바로 농업경영체로 간 주되는 개념상의 문제도 있지만, 농업인이 되는 조건, 즉, 최소영농규모 에 대한 규율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경종농업과 축산과 같은 업종별 최소영농규모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연간 농산물판매액 120만 원 이 상이란 막연한 조건으로 손쉽게 농업경영체로 인증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인증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 고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이 요건이 독일의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처 럼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소영농규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③ 농업 관련 사회보험 가입은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 직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는 의무제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 단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노동력(예컨대 상시고용 5인 이상)을 이용하는 농 업경영체에 대해서만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되어있는 수준인데, 이것은 결국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는 가족농 형태의 농업경영체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사업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지 못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 한 결과라 생각됨.

 농업경영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사회

보험 가입을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으로 하여 산재보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④ 우리나라에서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을 체계화할 때 가장 중요한 인증요 건은 조세 관련 사업자 등록을 포함시키는 것임.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농업소득세 재도입을 반 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입장뿐 아니라 현행 조세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서 작물재배업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업경 영체 등록을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인증과 등치시켜 세제지원을 주는 독일과 같은 제도로 정착시키기 어렵게 함.

 따라서 일차적으로 작물재배업에 대한 조세상의 사업자 등록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서 작물재배업을 포함한 농업 업종 전체의 사업 자등록이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의 하나가 되어야 함.

○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가 갖는 혜택(세제지원 포함)에서는 다음과 같 은 기본 원칙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① 독일은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는 구별되는 특수 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 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농림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전보다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 구별되는 조세상의 특수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② 조세법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 음. 이는 농업 관련 사회보험 가입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산재보 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들은 주업으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 무가입자로 함. 최소영농규모 설정도 주업농 지향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음.

③ 세제지원에서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이란 개념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가한 것은 지속 가능한 건전한 농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정책적 의지 를 보여줌. 일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축산업의 경우, 밀식사육에 의한 기 업적 경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 조방적 사육 기 반을 갖춘 축산경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이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 여주는 것임. 자본회사적 농업법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러 한 기본 방향과 관련된다 할 수 있음.

④ 세제지원 대상은 농업 생산 활동이 주된 것이고, 농산물 가공 유통과 관 련된 서비스 활동은 농업 생산 활동에 비해 보조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 에 한정됨.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 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 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 는 것은 농업 생산 중심의 세제지원 원칙을 보여주는 것임.

○ 독일의 지원법상 농업경영체 등록제인 InVeKoS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① InVeKoS가 등록절차를 통해 개별 농업경영체로부터 획득하는 정보는 인력 및 경지 관련 정보로서 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로 한정되어 있음.

② InVeKoS가 등록정보와 연계해서 수행하는 사업은 단일직불제가 가장 주된 것임. 당초 InVeKoS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단일직불제로 한정되 어 있었지만, 2009년 「EU 이사회 규정 73/2009」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단일직불제 이외에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규제지역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임업 프로그램 및 와인 관련 프로그램에도 InVeKoS가 활용되게 됨. 그럼에도 InVeKoS의 적용 영역은 경지정보 관 련 프로그램(사업)에 한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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