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류세 감면
3. 시사점
○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사를 보면,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EU의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이지만,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독일의 고유의 등록제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1992년 EU에서 직불제의 효과적인 관리 를 위해 IACS를 도입한 이후 이에 대한 회원국 차원의 법제화가 요청된 2004년에 독일에서 처음 실시됨.
반면에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비록 등록요건에 대한 세부적 사 항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농업경영 체등록의 기원은 1885년 농업산재보험이 법적 의무사항인 농업사회보험 으로 도입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음.28
따라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의 근간이 된다 할 수 있음.
○ 독일에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그 핵심 내용을 ① 하나의 사업 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념, ② 최소영농규모, ③ 사회보험 가입, ④ 조세 관련 사업자 등록에 두고 있음.
○ 이런 핵심 요건과 관련한 우리나라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 은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①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내에서 농업경영체 개념은 농업인이 바로 농
28 동서독이 분리된 이후에는 1957년 서독에서 농업노령보험이 농업사회보험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으로 추가되었고, 1972년에는 농업의료보험이, 1995년에는 통 일된 독일에서 농업요양보험이 등록요건으로 추가됨. <http://www.bundestag.de/do-kumente/analysen/2012/Landwirtschaftliche_Sozialversicherung.pdf>참조.
업경영체로 간주되고 농업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간단하면서 동시에 확 인하기 쉽지 않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됨.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개념은 농업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사업체라는 점을 명확하 게 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개념은 사업체 개념을 내포하는 형태 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체 개념의 핵심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건을 구비하는 것임. 다시 말해 농업경영체는 단순 한 농업인이 아니라 물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비 로소 하나의 사업체 내지 경영체라 할 수 있음.
② 현행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은 농업인이 바로 농업경영체로 간 주되는 개념상의 문제도 있지만, 농업인이 되는 조건, 즉, 최소영농규모 에 대한 규율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경종농업과 축산과 같은 업종별 최소영농규모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연간 농산물판매액 120만 원 이 상이란 막연한 조건으로 손쉽게 농업경영체로 인증받을 수 있음.
따라서 농업경영체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인증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 고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이 요건이 독일의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처 럼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소영농규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야 함.
③ 농업 관련 사회보험 가입은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 직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는 의무제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 단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노동력(예컨대 상시고용 5인 이상)을 이용하는 농 업경영체에 대해서만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되어있는 수준인데, 이것은 결국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는 가족농 형태의 농업경영체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사업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지 못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 한 결과라 생각됨.
농업경영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사회
보험 가입을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으로 하여 산재보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④ 우리나라에서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을 체계화할 때 가장 중요한 인증요 건은 조세 관련 사업자 등록을 포함시키는 것임.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농업소득세 재도입을 반 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입장뿐 아니라 현행 조세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서 작물재배업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업경 영체 등록을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인증과 등치시켜 세제지원을 주는 독일과 같은 제도로 정착시키기 어렵게 함.
따라서 일차적으로 작물재배업에 대한 조세상의 사업자 등록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서 작물재배업을 포함한 농업 업종 전체의 사업 자등록이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의 하나가 되어야 함.
○ 독일의 조세법상 농업경영체가 갖는 혜택(세제지원 포함)에서는 다음과 같 은 기본 원칙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① 독일은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는 구별되는 특수 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 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농림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전보다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농림업을 일반 산업과 구별되는 조세상의 특수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② 조세법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 음. 이는 농업 관련 사회보험 가입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산재보 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들은 주업으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 무가입자로 함. 최소영농규모 설정도 주업농 지향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음.
③ 세제지원에서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이란 개념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부가한 것은 지속 가능한 건전한 농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정책적 의지 를 보여줌. 일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축산업의 경우, 밀식사육에 의한 기 업적 경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친환경적, 조방적 사육 기 반을 갖춘 축산경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이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 여주는 것임. 자본회사적 농업법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러 한 기본 방향과 관련된다 할 수 있음.
④ 세제지원 대상은 농업 생산 활동이 주된 것이고, 농산물 가공 유통과 관 련된 서비스 활동은 농업 생산 활동에 비해 보조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 에 한정됨. 유통 및 가공 활동이 생산 활동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생산 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을 때 이를 조세법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하 는 것은 농업 생산 중심의 세제지원 원칙을 보여주는 것임.
○ 독일의 지원법상 농업경영체 등록제인 InVeKoS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① InVeKoS가 등록절차를 통해 개별 농업경영체로부터 획득하는 정보는 인력 및 경지 관련 정보로서 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로 한정되어 있음.
② InVeKoS가 등록정보와 연계해서 수행하는 사업은 단일직불제가 가장 주된 것임. 당초 InVeKoS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단일직불제로 한정되 어 있었지만, 2009년 「EU 이사회 규정 73/2009」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단일직불제 이외에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규제지역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임업 프로그램 및 와인 관련 프로그램에도 InVeKoS가 활용되게 됨. 그럼에도 InVeKoS의 적용 영역은 경지정보 관 련 프로그램(사업)에 한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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