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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인투자촉진법

Ⅱ. 외국환거래법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 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52)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52) 외국환거래법 제1조.

2.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ⅰ) 대한민국안의 외국환과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기 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ⅱ)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 국 안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 ⅲ) 외국에 주소 또는 거 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거래로서 대 한민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ⅳ)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ⅴ)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 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 하여 행한 행위.253)

(2)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의 정지 규정에 따른 조치는 소위 “긴 급제한조치” 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동 법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영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둘째,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국은행․정부기관․

외국환평형기금․금융기관에의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의 부과.

253) 외국환거래법 제2조.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 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첫째, 국 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정 책․환율정책 기타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 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긴급제한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 안에서 행 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긴급제한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54)

(3)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 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 자로 하여금 당해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255)

(4) 자본거래의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 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254) 외국환거래법 제6조.

255)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사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 권의 발행이나 모집,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 에 관한 권리의 취득, 기타 이와 유사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본거래 등.

3. 한․미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 검토

송금에 대한 긴급제한조치 규정은 한․미FTA 투자부문의 주요 쟁 점 이슈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BIT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 은 내용이다. 한․미FTA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의 긴급제한조치 는 허용하되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256)과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257) 따라서 가령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경우 직접투자에 해당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 도 외환은행을 되팔아 남긴 차익을 고스란히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긴급제한조치는 외국인투자촉 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간접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환거 래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수지 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외국환거래의 정지

256) 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 조항 제30(d)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 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 한다. 다만,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 치하고, (2)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7) 한․미FTA 제11장 투자 부속서 11-사 송 금

등과 같은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258) 결국 한․미FTA에 따르 면 긴급제한조치는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과 외국인직접투 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 인투자(간접투자)에도 적용될 수 없어서 그 발동 범위가 매우 협소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미FTA에는 긴급제한조치의 발동과 관련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259) 첫째, 1년 이하의 기 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 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한다. 둘째,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셋째,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넷째, 모든 제한된 자산260)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다섯째, 미합중국의 상업 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여 섯째,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 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일곱째, 제11.3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 (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그리고 여덟째, 재정경 제부 또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 등이다.261)

한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긴급제한조치를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6월의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한․

미FTA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간이 짧다. 또한 우리나 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긴급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FTA는 긴급제한조치

258) 외국환거래법 6조 4항.

259)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치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

26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제한된 자산’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밖으 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미합중국 투자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261) 한․미FTA 제11장 투자 부속서 11-사 송 금

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 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그 이외의 긴급제한조치 발동요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Ⅲ. 외국인토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