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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정책의 보완방안

I. 외국인투자촉진법

Ⅰ. 외국인투자정책의 보완방안

g. 사전 상담지원 근거 신설 검토(제조업․서비스업 공통)

사전 상담지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추가 협의를 통해 구 체화 함(예시 : 명백한 무역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무역조정기업 지 정요건 확인 후 상담 지원시 도산 등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h. 무역피해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업의 급격한 부실화에 대비. i.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기술 상담지원

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

제 3 절 한 ․ 미FTA체결에 따른 국내법제의

정비방안

가 있고, 외국인투자 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미국이 체약국으로 있는 NAFTA 관련 투자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투자 분쟁사례를 심층 연구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기준을 수립하고 중 앙․지방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 째, 국제투자분쟁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법리축적 등을 통해 투자분쟁에 대한 효율적이며 국내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대응체제 구 축이 필요하다. 특히 ISD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전문인력 양성방안 강구 등 다각도로 전문적 대응체제를 검토해야 한다.

Ⅱ.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 이외에도 투자수 용국인 현지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이른바 국별 위험 요소에 직 면하게 된다. 즉, 투자자의 자산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수용이나 국유 화, 현지국 내에서의 무력충돌 등으로 인한 투자의 손실,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이나 통화의 불태환 결정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 요소는 외국인투자자가 해외투자의 결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 소들인 것이다. 한․미FTA상 투자규칙은 바로 이와 같은 비상업적 위 험으로부터 체약당사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된다.

그러나 한․미FTA상 체약당사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에 해당하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최소기준대우, 간접수용, 긴 급제한조치, 이행요건부과금지, 투자제한 등의 규정은 일부분 추상적 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들은 미국 투 자자들에 의해 소제기에 이용 가능한 쟁점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는 한․FTA의 규정들과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NAFTA가 그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을 야기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한․미간에

투자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관련 규정들에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법적 문제들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 하기 위해 국제투자분쟁사례에 대한 분석과 법리축적이 필요하다. 또 한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투자분쟁을 막기 위해 한․

미FTA의 투자규칙 및 사례분석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국내 법제를 발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

우선 외국인투자 법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긴급제한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한․미FTA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간이 짧다. 긴급제한조치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조치로 서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하여야 하지만 한․미FTA규정하고 있는 1년 의 기간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외국 환거래법 제6조는 긴급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FTA는 긴급제한조치는 일 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 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 우리나 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그 이외의 긴급제한조치 발동요건에 대해서 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 외국환거래법은 긴급제한조치와 관련하 여 한․미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를 한․미FTA 수준으로 재정비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 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긴급제한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간접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는 국제수지 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과 같은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299) 결국 우리정부는 한․미FTA에

299) 외국환거래법 6조 4항.

따라 긴급제한조치를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과 외국인직접 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 국인투자(간접투자)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긴급 제한조치의 발동 범위가 매우 협소해서 동 제도를 포함시킨 의미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었을 경우 우리가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미국투자에 대한 긴급제한조치가 실질화 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한․미FTA 부속서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였지만 정당 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령 정상적인 사 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면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정상적 인 사업홛동의 범위를 놓고 우리 정부측과 외국투자자 간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해서라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취득에 있어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는 신중히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한․미FTA는 직접수용 외에도 간접수용의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 보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국내법제의 반영이 필요 하다. 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 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FTA에 따르면 토 지의 사용제한에 따른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간접수용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규정과 보상을 위한 산정기준이 마

련되어야 한다. 또한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분야에 대한 직 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경우의 보상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환경, 노동 등 규제법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환경관련 법제의 정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큰 이슈 로 부각되었던 쟁점들 중 하나가 간접수용에 관한 것이었고, 간접수 용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심했던 것은 환경정책과 부동산정책에 관 한 것이었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 체약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입법 및 행정조치가 외국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 에 이를 간접수용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가 하는 점에 관심이 쏠렸었다. 이는 미국이 체결한 NAFTA 관련 투 자분쟁에서 환경정책을 인용하여 간접수용을 주장하거나, 내국민대우, 최소기준대우 위반을 주장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환경관련 투자분쟁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FTA 투자규칙은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투자 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투자규칙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300) 따라서 한․미FTA 에 따르더라도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환경규제는 가능하다. 다만 NAFTA 관련 투자분쟁 사례를 보면, 환경관련 법령에서 외국투자자를 직접 차별대우하거나, 최소기준대우에 반하는 규제를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법제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조치로 인정 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특히 나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한․미FTA의 규정들 중 간접수용의 범위 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최소기준대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 내국민대우 규정에서 동종 투자 및 투자자의 비교대상을 무

300) 한․미FTA 제11.10조.

엇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인지, 혹은 ‘동종의 상황’을 어떤 의미로 해 석할 것인지 등 한․미FTA 투자규칙의 해석자체에서 오는 어려움으 로 인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환경 관련 법령 및 행정조치들이 국제 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한․미FTA 협상에 따른 투자법제의 정비는 법 령 자체의 정비만으로 안 되고 행정관청의 한․미FTA에 대한 이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간접수용 및 최소기준대우와 관련한 분 쟁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한․미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에 대한 조정 및 지원과 관 련한 법제정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등의무역 조정지원에관한법률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무역확대로 인한 피해를 지 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 아니라 서비스 수입에 대한 정의도 없어 상업적 주재(즉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서비스 수입) 등에 의한 피해 발생시 무역조정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2007년 한미FTA체결에 따 른 국내 보완대책으로 무역조정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전반으로301)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302)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확대와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 범위의 제도 개편(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조정지원의 개편작업은 서비스에의 확대 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투자분야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것으 로 보인다. WTO에서는 투자를 규율하는 범위가 협소하였지만 한․미 FTA를 계기로 투자분야의 개방이 확대되었으므로 다른 분야에서의

301) 일부 업종 제외 : 공공서비스, 오락 관련 업종.

302) 2007년 4월 3일자 경제정책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