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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인투자촉진법

Ⅲ. 외국인토지법

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 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그 이외의 긴급제한조치 발동요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Ⅲ. 외국인토지법

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상호주의

동 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안의 토 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 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동 법에 의하면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 구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 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첫째,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법 제2 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기타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

둘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셋째,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넷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263)

(5)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동 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은 상속․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 지를 취득한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64) (6) 계속보유신고

동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65)

3. 한․미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 검토

한․미FTA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분야에서 외국인토지법 제2조 내 지 6조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에 대한 유보를 부속서 II에 포함시키고 있다. 동 부속서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였다. 다만 i) 외국인 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ii) 정당한 사업 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령,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이거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해당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

263) 외국인토지법 제4조.

264) 외국인토지법 제5조.

265) 외국인토지법 제6조.

용되는 토지),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 인의 지점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 치면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하여야 한다.

부속서에 따른 유보로서 우리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내국민대 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로 토지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가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사업홛동의 범위를 놓고 우 리 정부와 외국투자자 간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