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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투자협정에서는 송금(transfer of capital)에 대한 제한 규 정으로서 ‘긴급제한조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투자협정상 의 소위 ‘긴급제한조치’란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Temporary derogation

193) 한·미FTA 제11.7조

194)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금액

나. 이윤․배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지불․경영지도비․기술지도 및 그 밖 의 수수료, 현물수익 및 투자로 부터 파생되는 그 밖의 금액

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라.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0.13조 및 제10.14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제3절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195) 한․싱가포르FTA 제10.11조.

clause)으로서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긴급한 상 황에서 자유송금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 정을 의미한다. 송금196)은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자유로 운 송금의 보장이 투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인 반면에 투 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의 수익이 막대한 규모로 해외송 금을 통해 빠져 나갈 경우 국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경제개발정 책에 위협이 되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본래의 목적이 저해될 수도 있 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투자협정에서는 송금에 관한 조항을 절대적 규정으로 포함한다.197) 동시에 단기자본의 이동이 자유화의 대상이 되 는 국제투자규범에서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따른 자유송금의 예외 를 인정하는 긴급제한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 의 ‘2004년 BIT모델’은 이러한 사유의 예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미FTA는 투자관련 부속서 11-사에서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따른 자유송금의 예외를 인정하는 긴급제한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외환위기나 심 각한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송금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긴급제한조치를 도입하고자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동 조항의 도입이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 할 수 있음을 들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긴급제한조치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외환위기와 같은 긴급 상 황에서 자본통제(capital control)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198)

196) 일반적으로 국제투자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송금의 내용에는 외국인투자자본, 투자를 통해 창출된 수익과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배당,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출 즉 비용의 지급,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 기타의 채무의 변제 등이 포함된다.: UNCTA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 the Mid-1990s (New York and Geneva: UN, 1998), p. 75

197) Ibid, pp. 252-253.

198) 긴급제한조치 규정의 존치 문제는 1998년 한․미 투자협상 과정에서도 스크린

국 우리정부는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의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외국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긴급제한조치(예, 자 본거래허가제 등)를 관철시켜 FTA에 동 규정을 포함시켰고, 이 규정은 미국이 체결한 FTA 사상 최초로 인정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199)

2. 긴급제한조치의 발동

한․미FTA는 투자규칙의 송금관련 부속서에서 긴급제한조치 규정 을 두고 있다.200) 즉 동 규정에 따르면 투자관련 장(제11장) 또는 서 비스무역 관련 장(제12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외 국환거래법 제6조201)에 따라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쿼터 문제와 함께 양국간의 대표적인 쟁점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 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자금의 경우 긴급경제 상황에서도 자유송금의 원칙을 보호할 수 있지만, 금융적 성격의 단기자본 이동까지 이러한 예외 없는 보호의 범주에 포 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199) 법무부, FTA협상결과 보도자료 5면: 이하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참조.

200) 한․미FTA 제11장 투자 부속서 11-사 송 금.

201) 외국환거래법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 등”이라 한다), 거래의 일부 또 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기관에의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의 부과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 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정책․환율정책 기타 거시경

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 안에

서 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정 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긴급제한조치의 발동상황

긴급제한조치의 발동을 위한 구체적 요건은 국내법인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의해 정해진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천 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 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6조상 “국내외 경 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이라는 규정에서의 “중대한” 혹은

“급격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애매하지만 양자 간투자협정들에서 송금의 제한 사유로 들고 있는 외화 보유고의 급감 등 재정수지악화, IMF 협정에 따른 예외, 합법적 목적의 충족을 위한 예외 등에 준용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

(2) 긴급제한조치의 내용

긴급제한조치의 내용은 국내법인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의해 정해 지는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 는 영수(이하 “지급 등”이라 한다),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 시정지. 둘째,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 형기금․금융기관에의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의 부과.

202) 외화 보유고의 급감 등 재정수지악화, IMF 협정에 따른 예외를 송금의 제한사 유로 인정한 구체적인 예로는 네덜란드와 필리핀간의 협정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와 필리핀간의 협정 제7조.

“1. 각 당사국은 투자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형평과 신의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의무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자국 통화, 대외적 재정상황과 재정 수지 균형의 자족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타방당사국 국민의 투자와 그에 대한 수익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 국민이 지정 하는 국가로의 자유태환통화에 의한 제한 없는 송금을 허용한다.”(밑줄은 필자).

한편 합법적 목적의 충족을 위한 예외를 송금의 제한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예로는

‘미국 2004년 BIT모델’을 들 수 있다. 동 모델 제7조 4항에 의하면 일방 체약국은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에 의해 자금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 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 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첫째, 국 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정 책․환율정책 기타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 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치의 적용예외

한․미FTA에 따르면 긴급제한조치는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203)과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는 조치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04) 다만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에 대해서도 긴급제한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 차에 합치하고, 대한민국이 긴급제한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 는 경우는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는 긴급제한조치는 외국인투자촉 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03) 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 조항 제30(d)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 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 한다. 다만,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 치하고, (2)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4) 한․미FTA 제11장 투자 부속서 11-사 송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