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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I. 외국인투자촉진법

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 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 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 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 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 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 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라.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 한 사업

마.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 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 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 는 사업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271)

(4)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동 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 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 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 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인 때에는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 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 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 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272)

(5)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동 법은 제28조의 규정273)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

27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27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8조.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273) 제28조(재결의 신청)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

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 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 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 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274)

(6) 보상금의 지급

동 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 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75)

이때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 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 상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 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 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

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 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7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9조.

27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업인정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 공 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276)

한편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 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 가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277) 또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 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 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278)

(7) 보상액의 가격시점

동 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 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 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 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279)

(8) 수용, 사용의 대상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는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 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토지․물건 및 권리를 의미한다.280)

27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27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6조.

27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27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

28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3. 한․미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 검토

한․미FTA는 직접수용 외에도 간접수용의 경우에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 보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국내법제의 반영이 필요 하다. 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 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FTA에 따르면 토 지의 사용제한에 따른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간접수용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규정과 보상을 위한 산정기준이 마 련되어야 한다. 또한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분야에 대한 직 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경우의 보상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동 법의 적용대상은 일반적으로 한․미FTA의 직접수용에 해 당하는 대상보다 그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상 직접수 용의 대상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는바, 여 기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 ‘투자’281)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정의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

281) 한․미FTA상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 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 ,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적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 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

법상 수용의 대상인 “토지 등”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 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토지․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미FTA의 직접수용 대상보다 비교적 좁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 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 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282)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도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은 “수용이 일어나기 직전의 가치”

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용계획이 사전에 알려짐으로써 발생하 는 가치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83) 따라서 이 경 우 국내법제상의 토지 수용의 법리가 그대로 한․미FTA에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Ⅵ.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